A학교 성폭력 해결에 나섰던 지 교사 고발 철회 요구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농성 중인 지혜복 교사. 지 교사는 지난 1월부터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8개월 넘게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신다인 기자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퇴학 조치 의무화’ 등의 내용의 국회 국민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민 동의 요건을 달성했다.
11일 오후 2시 기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청원에 5만9682명이 동의했다. 청원 종료 기간을 3일 남겨두고 국민 동의 요건을 달성한 것이다.
30일 이내 청원 5만명 이상 동의를 돌파해야 한다는 요건을 달성한 만큼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청원을 올린 여성의당 여성폭력대책본부는 “더 이상 허술한 법제도를 핑계로 교내 성폭력 문제를 덮어서는 안 된다”며 “더 늦기 전에 아이들에게 성폭력이 범죄임을, 부당함에는 저항해야 함을 가르쳐야 한다”고 지난달 15일 글을 올리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여성의당은 작년 서울 소재의 A중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 해결에 나섰다 전보조치에 이어 해임 당한 지혜복 선생님을 언급하며 “서울시교육청은 지 선생님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고, 실제로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며 피해자 신상을 유출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A학교를 고발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오후 2시 기준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따르면 해당 청원에 5만9682명이 동의했다. ⓒ 국회 국민청원 캡처
지난 해 서울의 A중학교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학교 측의 부주의로 피해 학생들의 신원이 노출됐다. 피해학생을 향한 2차 가해가 발생했고, 사회교과를 가르친 지 교사는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전문가 긴급대책을 교장에게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A학교에서 제대로 된 문제 해결이 어렵겠다고 여긴 지 교사는 교육지원청, 서울시교육청 등에 민원을 넣으며 성폭력 사건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A학교는 선입선출을 기준으로 지 교사에게 전보를 통보했다.
지 교사는 보복성 전보를 철회하라고 지난 1월부터 서울시교육청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징계위원회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학교장의 근무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지난 9월 27일 지 교사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다.
여성의당은 “서울시교육청이 지 선생님을 부당하게 탄압하는 억지행정을 당장 중지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그 산하기관인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요구한다”고 했다.
여성의당은 이번 청원에서 △딥페이크 등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퇴학 조치 의무화 △학교의 학내 성폭력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직무유기죄 고발 기준 재정립 및 교육부의 관리감독 책임 강화 등을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