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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 공고 제2005 - 32호
2005년 9월 4일 시행한「2005년도제2회 부산광역시공무원 임용시험」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발표 합니다
2005. 10. 11. 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
1. 최종합격자 명단 : 82명 ㅇ 수의직 73400011 이주영 73400024 선주연 - 이상2명 -
ㅇ 간호직
84400002 변영화 84400074 김경숙 84400119 정은영 84400124 강영은
84400225 양혜숙 84400236 정세진 84400253 진주현 84400267 김명희
84400370 이소영 84400381 김 진 84400436 강혜영 84400497 전경필
-이상12명-
ㅇ 의료기술직
≪방사선사≫ 94210029 정상균 -이상1명-
≪임상병리사≫ 94220007 최선혜 94220031 김정희 -이상2명-
≪물리치료사≫ 94230007 강민경 -이상1명-
ㅇ 학예연구직(학예일반)
41100033 임소연 41100095 최지효 41100129 이남식 -이상3명-
ㅇ 가축위생연구직(가축위생)
43400002 이승미 -이상1명-
ㅇ 농촌지도직
≪농 업≫ 57110017 최율리 57110061 정정교 -이상2명-
≪원 예≫ 57130003 양보경 57130009 정진균 -이상2명-
ㅇ 기능직
≪방호,유공자≫
12700002 탁정안 12700006 문진철 12700008 박경화 -이상3명-
≪전기,유공자≫
11500001 정진욱 11500004 장주상 11500008 조동현 11500010 안희원
11500014 이광효 11500016 홍영철 11500021 김창명 -이상7명-
≪운전,유공자≫
11710001 소병호 11710002 강행우 11710003 설희준 11710006 김도준
11710009 안종성 11710010 강동렬 11710011 임정수 11710014 이창희
11710015 이상원 11710022 김대승 11710023 최현수 11710024 이승훈
11710027 황재원 11710030 김희원 11710037 이병조 11710044 최병기
11710045 박지환 11710053 안준식 11710057 유종운 11710059 김기현 -이상20명-
≪운 전≫
11700026 김형석 11700039 하영일 11700101 문경철 11700215 구윤수
11700351 이경언 11700383 정남진 -이상6명-
≪선 박≫
11900003 이성환 11900008 박근배 11900012 박용출 11900019 장호진 -이상4명-
≪선박기관≫
12000006 손신철 12000009 조덕성 12000012 윤치선 -이상3명-
≪농림(원예)≫
12100007 김현용 12100008 신대열 12100013 김동인 -이상3명-
≪사무보조(필기)≫
12400014 성영희 -이상1명-
≪조무,유공자≫
12600002 정양님 12600004 김경래 12600012 김미라 12600013 안지혜
12600021 정미옥 12600027 석병철 12600031 문윤영 12600035 하정화
12600036 임국순 -이상9명-
2. 임용후보자 등록 가. 일 시 : 2005. 10. 18(화) 09:00~12:00 ※ 합격자는 당일 임용후보자 설명회(09:00)에 참석바랍니다. 나. 장 소 : 부산광역시청 대회의실(1층) 다. 제출서류 ㅇ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통(소정양식)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통 ㅇ 명함판사진(상반신 탈모, 5×7㎝) 2매 ※ 즉석사진 불가 ㅇ 공무원경력증명서 및 공무원교육이수확인서 1통 ▷ 해당자 ㅇ 최종학력증명서 1부 ㅇ 호적초본 1통(면접서류접수시 제출한자는 제외) ㅇ 신원진술서 2부(시청배부용 소정양식, 사진 3×4㎝ 2매) - 호적등본 1통(신원 조회용) - 주민등록등본 1통(신원 조회용)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실시요령 가. 검사기관 ㅇ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신체검사실시 의료기관)에서 지정한 종합병원 또는 의료기관 (지방공사 부산광역시의료원 포함) ※ 공무원채용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보건소의 경우,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도 됨. ※ 타시도 의료기관에서 받으셔도 됨 나. 검사방법 ㅇ 응시표, 사진 2매(응시원서 첨부사진과 동일원판)를 지참하여 상기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를 필한 후,「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ㅇ 신체검사 결과, “정밀검사 필요” 판정을 받은 응시자는 반드시 정밀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