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에 관한
국가배상청구 소장 접수 기자회견
2020. 4. 21.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법원삼거리)
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산하 베트남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TF>(이하 ‘민변베트남TF’라고 함) 소속 변호사들은 2020.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110659 사건)에 응우옌티탄(Nguyễn Thị Thanh, 1960년생)을 대리하여 국가배상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2. 응우옌티탄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의 피해자로, 1968. 2. 12. 베트남 꽝남(Quảng Nam)성 디엔반(Điện Bàn)현 탄퐁(Thành Phong)사 퐁니(Phong Nhị)마을에서 파월한국군 청룡부대 제1대대 제1중대 소속 군인들에 의해 복부에 총격을 당하고 가족들 역시 같은 사건에서 살해당하였습니다.
3. 원고 응우옌티탄은 베트남에서 화상으로 기자회견 참석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였습니다. 원고 응우옌티탄은 ”오늘 이 자리에 있으신 한국 변호사분들, 그리고 함께해주시는 한국 친구들에게, 이번 소송을 지지해줄 것은 부탁드린다, 꼭 이기고 싶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서 한국 정부가 학살의 진실을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소송에서 배상금이 얼마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번 소송을 통해서 저를 포함한 베트남 피해자들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희망합니다. 한국 시민들이 끝까지 이 소송을 지켜보면서 저희를 지켜보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4. 소장 접수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변베트남TF 소속 이선경 변호사(주심 변호사)는 소장에 담긴, 원고의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언급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응우옌티탄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진술(피해자의 진술), 청룡부대 제1대대 제1중대 소속 대원들의 진술(가해자들의 진술), 사건 직후 작성된 주월미군 감찰보고서에 첨부된 사건 현장을 목격한 주월미군 및 남베트남 민병대원들의 진술(제3자의 진술) 및 파월한국군전사에 기재된 1968. 2. 12. 해당 지역에서 작전 사실 등이 모두 원고의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서 제출되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5. 연대발언을 한 영화 ‘기억의 전쟁’의 이길보라 감독은 ”기억해주십시오. 소장은 문자언어로 기록되었지만 이들은 얼굴을 가지고 생을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오늘은 응우옌 티 탄이라는, 베트남전 당시 벌어졌던 다른 민간인 학살과 비교하면 비교적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 민간인 학살 생존자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소송을 합니다. 그러나 이 뒤에는 수많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법의 언어로는 자격이 없어 소장을 낼 수도 없는 수많은 억울한 얼굴과 마음들이 있습니다. 부디 법원이, 한국 사회가 문자 언어 너머의 수많은 얼굴들을 기억하고 마주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만났던 그 존귀한 얼굴, 기억하는 이의 얼굴을 통해 어떻게 기억해야하는 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함께 찾아나가길 바랍니다“라고 발언하였습니다.
5. 또한 연대발언을 한 성미산학교의 가은 학생은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할수록 역사책을 통해 알고 있던 기존의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들과 마주했습니다. 베트남전 파병 의지를 갖고 있던 건 대한민국 국가였다는 사실과 그것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저희는 전쟁의 고통과 참상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바른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회피한다고 해도 진실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눈과 귀를 막는다고 해도 진실을 말하는 목소리는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5. 다음주 국회에서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발의와 관련된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 국회에서 최초로 발의되는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관련 특별법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