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해 묵은 단지 발전기금 수수 문제를 꺼내
주민 1772세대를 이간 분열시키고 갈라 치기를 하려는 세력과
그 세력에 놀아나는 질 나쁜 사람들이 있다.
당시 900 만원의 단지 발전기금 명목의 자금을 수수 한 것은
1772세대의 주민들에게 배분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누가 봐도 신규 아파트로서 각지에서 이사 온 사람들의 화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함이지 세대에 배분하여 나눠 쓰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은 말하지 않아도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세대에 배분하여야 한다 함은
1건국초등학교의 건축 공사 담당하는 시공사가 임차인 인 부영아파트 주민을 불쌍히여겨 구휼 자금으로 내놓았다는 명분이 될 수도 있어 이는 입주민을 대단히 멸시하는 의도로 볼 수 있을 것이고
2. 국가 백년대계인 교육 사업을 함에 있어 국가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에
인근 주민이 신축을 빌미로 소음과 분진을 핑계를 갖고 국가의 예산을 갈취한 꼴이 될 것이며
3. 소음과 분진을 이유로 수수한 자금이라는 명분 때문에 118 동 ~120 동 3 개동 세대에 배분한다는 것 역시
공평하게는 나눌 수 있어도 공정하게는 절대 배분할 수 없는 문제로 단지발전기금이라는 명분을 넘어
앞 동 사람들만의 나눠 먹기 역시 취지에 맞지 않으며
4. 학교 신축사업을 하는 현장마다 인근 주민들을 달래기 위해 입막음용으로 돈을 내놔야 한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단지 주민들을 모욕하는 일이며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범죄 행위이며 기업의 비자금 문제와 국가의 예산낭비의 하나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에 건국초 시공사인 토담 건설이 자기들의 회사자금으로
인근 신규 입주단지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여 단지 전체의 발전을 도모 하고 나아가 건전한 시민사회 조성을 위함이라는 것이 명백하며
5. 위의 취지로 보아 세대당 배분하여 사용하라는 취지가 아닌 단지 전체의 발전을 위한 자금 성격이라는 것 을 인정하는 기본 위에 입주민을 이간질시켜 분열을 획책하는 나쁜 세력들의 주장처럼 세대당 배분해서는 안 될 자금으로
6. 지방자치, 시민정신 등의 기본에 비추어 주민 자치단체인 주민대표 기관이 책임지고 맡아 사용하고 대표기관의 감사를 받아 이어지는 대표기관이 이를 받아 취지에 맞게 사용하고 사용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