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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파산면책]이후 대처법 채권자주소 파산선고 받고 채권양도 통지서를 받은경우?(채권매각)
여가어디고 추천 0 조회 168 06.02.16 20:59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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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2.16 21:51

    첫댓글 1. 되도록이면 보정하세요. 2. 채권자일람표/채권자주소록 수정해서 보정하는 방법과 특별한 양식없이 사건번호(파산/면책사건번호 모두 기재)쓰시고 본인성함 기재후 구채권자 및 주소/ 매각된 채권자및 주소 형태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둘중 택1하세요. 3. 특별히 늦어질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 작성자 06.02.16 22:41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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