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들의 도움으로 홀로 파산신청하여 며칠전에 파산 선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서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우편물이 왔네요~
1..면책심리일은 4월로 잡혀있는데 채권자 주소를 보정해서 법원에 제출해야하나요 ?
2..보정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3..면책심리일자가 주소보정 때문에 더 늦춰지지는 않을까요?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아시는분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1. 되도록이면 보정하세요. 2. 채권자일람표/채권자주소록 수정해서 보정하는 방법과 특별한 양식없이 사건번호(파산/면책사건번호 모두 기재)쓰시고 본인성함 기재후 구채권자 및 주소/ 매각된 채권자및 주소 형태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둘중 택1하세요. 3. 특별히 늦어질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되도록이면 보정하세요. 2. 채권자일람표/채권자주소록 수정해서 보정하는 방법과 특별한 양식없이 사건번호(파산/면책사건번호 모두 기재)쓰시고 본인성함 기재후 구채권자 및 주소/ 매각된 채권자및 주소 형태로 작성하셔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둘중 택1하세요. 3. 특별히 늦어질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