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의 한려해상국립공원이 케이블카 시범사업 대상지로 결정됐다. 그러나 치열한 유치 경쟁이 벌어졌던 지리산·설악산·월출산국립공원 권역 6개 지방자치단체의 케이블카 설치 계획은 시범사업 대상에서 모두 탈락했다.
환경부는 26일 국립공원위원회를 열어 전국 7개 지자체가 신청한 케이블카 설치사업 중 사천시의 한려해상국립공원 계획변경안을 가결하고 '해상형 국립공원 삭도(索道) 시범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려해상국립공원에는 공원 구역 바깥을 포함해 총길이 2.49㎞의 케이블카 노선이 설치될 전망이다.
이날 국립공원위는 10여 년을 끌어온 경남 산청·함양군 및 전남 구례군·전북 남원시(지리산 권역)의 케이블카 설치사업안과 전남 영암군(월출산 권역), 강원 영양군(설악산 권역)이 신청한 케이블카 설치안에 대해 격론 끝에 모두 부결 시켰다.
국립공원위 심의에서 산지 국립공원 6개 지자체의 케이블카 사업 계획이 일괄 부결된 것은 환경부가 지난 2월 제시했던 검토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 계획안은 정상 등반에 대한 통제가 어렵거나 보호가치가 큰 식생·보호지역의 훼손이 우려되는 등 모두 환경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부는 탐방객이 케이블카를 이용해 지리산 천왕봉 등 주요 봉우리에 오르지 못하도록 케이블카 노선과 봉우리 정상의 거리를 적절히 떨어뜨려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 지자체의 계획안은 경제성 측면에서도 기준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비용편익(B/C)을 분석한 결과, 구례군을 제외한 5개 지자체의 비용편익 비율이 경제성 기준인 '1'을 밑돌았다. 구례군도 최소 20년이 지나야 흑자로 전환할 수 있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국립공원위는 이들 지자체가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을 보완해 다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재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환경부 기준을 충족하려면 사업 계획을 큰 폭으로 변경해야 하는데, 이는 경제성 문제에 걸려 추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