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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종합소득세 홈택스로 신고하는데 기부금내역을 입력할 버튼이나 창이 없던데요.
인터넷 찾아보다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로 소득공제..' 대충 이런 글을 봤는데 그럼 사업장 신고할때 미리 필요 경비에 넣었어야 했던건가요? 그럼 기부금영수증도 사업자번호로 발급 받아야하나요?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을 위해 미리 여쭤봅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박재형세무사 입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기부금은 필요경비로 바뀌어서 장부작성시 반영하셨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