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광융합 시제품제작 지원사업』 공고 |
한국광기술원에서는 천안시 중소기업의 광융합기술 기반 제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시제품제작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지역 유망기업을 모집하여 지원하고자 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4. 29.
한국광기술원
◯ 지원예산 : 천안시 시비 100%
◯ 공고기간 : 2026. 4. 29(수) ~ 2026. 5. 15(금)
◯ 신청대상 : 천안시 관내 중소기업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6. 5. 15(금) 18:00까지
◯ 접수방법 : E-mail (kimmh07@kopti.re.kr) 접수
◯ 문 의 처 : 한국광기술원 천안사무소(041-588-0665, 010-84*3-50*7)
◯ 지원내용
|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예산 |
광융합 시제품제작 지원 | - 광융합기술을 활용한 신규제품 시제품 제작지원 - 각 기업 기보유 기술 융합 제품 개발 ※ 예시품목 : 광헬스케어기기, 스마트조명, 광융합바이오 등 (광기술을 이용한 전 분야 지원 가능) ・지원대상 : 천안시 관내 중소기업 ・지원예산 : 최대 3,000만원 (평가 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 ・지원기업 : 10개 기업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금은 기업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한국광기술원에서 관리 및 집행함
・결과물검수 : 결과보고서, 시제품제작 결과물 (제품, 설계도면 등) ※ 선정기업은 결과보고 시 매출액 및 고용창출 실적에 대한 성과검증 증빙자료 제출 필수(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명부 등) | 250,000천원 |
| 합 계 | 250,000천원 |
※ 기업부담금 매칭 비율: 총사업비의 20% 이상 기업이 부담 (현물 부담)
※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음
※ 선정기업의 경우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검증 증빙자료 3년 제출 의무
◯ 사업목적
- 광융합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천안시 관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신규제품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고 기존제품의 성능 시험평가를 지원하여 지역 유망기업의 제품 생산성 및 시장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함
◯ 지원자격
- 공고일 기준으로 천안시 소재 사업장(본사 또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 단,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천안시가 아니면서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등이 천안시에 소재할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가능함
- 중소기업의 정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3조 1항」에 따름 (붙임3 참조)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지원
(재료비) 신청서상의 시제품 제작을 위해 소요되는 재료 또는 원료 구입
(기계 및 전자부품 등 구입비) 신청서상의 시제품 제작을 위해 필요한 전자 및 기계부품 구입비
(외주용역비) 기구·회로·디자인 설계, 목업 제작
- 지원기간 : 사업선정일 ~ 2026. 10. 31.
※ 단, 기업의 특수한 사유로 지원 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 주관기관 승인 후 1개월 이내 연장 가능
- 지원금액 : 총 250,000천원: 기업 당 최대 3,000만원 지원
※ 지원금은 기업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한국광기술원에서 관리, 집행하며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 조정 예정이며, 구매계약 단계에서 지원금 중 일부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민간부담금 : 지원금액의 20% 이상 (현물 부담)
※ 선정기업은 결과보고 시, 현물 집행자료 제출(급여명세서, 세금계산서, 입금증 등)
◯ 선정된 기업의 의무사항
- 사업기간 동안 본 사업의 지원으로 발생하는 결과물에 대한 보고서, 고용인원 변동에 대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결과보고 시 매출액 및 고용창출 실적에 대한 성과검증 증빙자료 제출 필수(재무제표, 4대보험 가입명부 등)
| 모집 | ⇨ | 신청서 접수 | ⇨ | 사전 검토 | ⇨ | 선정평가 | ⇨ | 결과통보 | ⇨ | 사업수행 및 결과보고 |
| ‘26.04.29∼ | ∼‘26.05.15 | ‘26.05.18 | ‘26.05.20 | ∼‘26.05.27 | ‘26.6월 초∼10월 |
| 사업공고 | 신청기업 ⇒ 한국광기술원 | 적격여부 및 제출서류 검토 | 선정평가위원회 (서면평가) | 한국광기술원 ⇒ 수혜기업 | 수혜기업 ⇒ 한국광기술원 |
※ 상기 일정은 한국광기술원 기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공고
- 한국광기술원 홈페이지 (www.kopti.re.kr)
- 천안시기업지원 홈페이지 (http://www.cheonan.go.kr/biz/index.do)
- 천안과학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cistep.re.kr/)
- 중소기업 기업마당 (www.bizinfo.go.kr)
◯ 제출서류
- 사업지원 신청서 1부 (붙임1 참조)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시제품 제작 견적서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또는 매출액 및 수출액 관련 자료) : 원본대조필 날인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 현물출자확약서 (붙임2 참조)
- 중소기업 인증 서류 (매출액 또는 인증서 중 선택) 1부
※ 최근 2년 결산재무제표는 국세청(홈텍스) 발행자료만 인정
※ 인증서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기술혁신형중소기업(이노비즈)확인서, 경영혁신형중소기업(메인비즈)확인서 중 1부
◯ 신청방법 : 2026. 5. 15(금) 18:00까지 신청서 및 제반서류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주소 : kimmh07@kopti.re.kr
- 제출서류 원본은 선정기업만 향후 요청 예정
※ 이메일 제출서류와 원본이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신청기업 적격여부 및 제출서류 사전 검토
- 객관성과 공정성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로 선정위원회 구성(5명 내외), 신청기업에 소속되거나 당해 사업과 이해관계인 위원은 배제
- 선정평가 : 사업선정 서면평가 위원회 개최를 통한 최종 지원 대상기업 선정
◯ 평가기준
- 평가위원회는 기업역량(20점), 기술성(30점), 적정성(30점), 기대효과(20점) 등을 평가하고 지원금액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되, 평가점수 70점 미만은 지원 제외함
- 평가기준(안)
| 항목 | 평가지표 | 배점 |
기업역량 (20) | - 기업의 전문성, 기업 인력구성 | 20 |
| - 재무안정성 (기업의 매출액, 부채비율 등) |
기술성 (30) | - 기술의 우수성 (핵심기술보유 등) | 30 |
| - 기술의 독창성, 차별성 |
| - 제작 시제품의 타 제품 대비 경쟁력 |
적정성 (30) | - 지원사업의 필요성, 추진전략의 적정성 | 30 |
| 사업화 계획(판로개척, 마케팅 등)의 적정성 |
기대효과 (20) | 제품의 시장성 및 마케팅 방안 | 20 |
| 수익전망, 매출목표 달성 가능성 |
| 합 계 | 100점 |
◯ 선정통보 : 평가결과는 선정기업에 개별통보
◯ 신청제외대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기업),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 한 경우,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 (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 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 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신청(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 기타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신청 시 허위 기재 또는 고의적 미기재로 인해 선정되었으나 추후 상기 사항이 발견된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함
◯ 선정된 기업은 과제 수행 기간 및 기간 후 주관기관(한국광기술원)의 요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시한 기일 안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된 기업은 과제 수행 기간 및 기간 후 주관기관(한국광기술원)의 요청에 따라 성과물 홍보에 협조해야 함
◯ 신청서상의 작성내용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였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지원기업 미달 시 추가 선정을 위한 재공고를 진행하며 선정 결과는 개별통보함
◯ 본 사업은 선정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며, 모든 사업비는 주관기관(한국광기술원)에서 관리 및 집행함
◯ 본 사업은 천안지역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청기업의 사업자등록증에 소재지가 천안시로 표기되어 있어야 함
- 단, 사업자등록증 상 소재지가 천안시가 아니면서 본사, 지사, 공장, 연구소 등이 천안시에 소재할 경우 별도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지원 가능함.
◯ 신청서 날인은 기업의 대표자 직인 또는 서명으로 날인 (실무자 날인 또는 서명만 된 신청서는 무효처리)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한국광기술원 광바이오헬스연구센터
- 연락처 : 041-588-0665, 010-84*3-50*7
- 이메일 : kimmh07@kopti.re.kr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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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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