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관할 및 당사자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최근1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발급받은 초본상의 주소가 귀원의 관할이 아닌 경우 일부 취하 후 관할 법원에 재신청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떨어졌습니다.
우선
채무자 1은 법인 대표이사 ㅇㅇㅇ(서울 마포)
채무자 2는 자연인 ㅇㅇㅇ(위와 동일인, 경기 일산)
인 상황입니다.
지급명령은 마포관할로 서울서부지법이 받았기 때문에 재산명시또한 서울서부지법에 보냈는데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은 이후에 보정을 하려고 하는데 보정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보정서는 양식이 따로 있나요?
- 보정서 양식은 따로 있습니다. 대법원 사이트나 인터넷에서 구할수 있습니다.
2. 채무자2(자연인)의 주소지는 경기 일산이기 때문에 일부취하 하라는건가요? 그렇다면 일부취하는 어떻게 하는건가요..
- 일부취하는 일부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2. 일부취하를 한다면, 초본을 등록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자연인에 대한 재산명시를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고, 그 때에 초본을 등록하면 되는 상황인가요?
-초본준비 후 다른 법원신청시 참고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