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의내용(질의요지)
- 건축물대장의 말소에 관한 질의
2. 답변내용
-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대장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대지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러나 당해 민원의 경우에는 대지내 부속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건축물대장의 말소가 아닌 대장규칙 제23조 단서조항(하단의 관계법령 참고)을 적용하여 주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건축물대장에서 삭제하고, 후속적인 건축 인허가 계획 여부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의 변경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주건축물을 신축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상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부속건축물을 주건축물로 변경 없이 주건축물의 사용승인 시 주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현황을 하나의 대장에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 현황, 설계도면, 건축허가 내용 등 현지 현황을 잘 알고 있고, 건축법령(건축조례 포함)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적인 질의는 녹색건축과(곽경래 044-201-47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계법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건축물의 철거ㆍ멸실 등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말소)
①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철거ㆍ멸실 등으로 없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6조에 따라 철거 또는 멸실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0, 2011.9.16, 2012.11.16, 2017.1.20>
②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철거ㆍ멸실 등으로 없어진 건축물의 개요, 철거ㆍ멸실 등의 사유 및 철거ㆍ멸실 등 전ㆍ후 사진(영 제2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설계도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의 확인서로 사진을 갈음할 수 있다)을 첨부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이 철거ㆍ멸실되었음에도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대장의 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36조에 따른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당 건축물대장을 말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1.9.16, 2017.1.20>
④제12조제5항은 제3항 후단의 통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3조(건축물대장의 말소ㆍ폐쇄 방법)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거나 폐쇄하려는 때에는 건축물대장 변동사항란에 그 사유 및 말소ㆍ폐쇄일자를 기재하고, 건축물대장의 첫째면에 "말소" 또는 "폐쇄"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가 철거 또는 멸실된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의 해당 사항을 지우고 변동사항란에 그 사유 및 말소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0, 2017.1.20>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민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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