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용 예정직위 |
주요 업무내용 |
① 작전시설담당 (나급) |
▪ 작전시설 사업관리 종합계획 수립 ▪ 美 국방부 시설기준에 의거 작전시설 설계/건설관리 ▪ 작전시설 관련 현장 시공시 민원업무 수행 ▪ 작전시설 관련 사업관리용역업체 통제 |
② 지원시설담당1 (나급) |
▪ 평택지역개발계획의 연차별 계획 검토 및 예산 승인 ▪ 주민편익시설사업 관련 대관 협의(기재부,행안부,경기도,평택시) ▪ 평택시지원 분야별(13개) 사업비 지원 및 감독 등 사업관리 ▪ 주민편익시설 사업간 민원업무 수행 ▪ 기지이전사업과 연계한 사업조정 및 시행 ▪ 기타 업무수행(국회업무, 총리실, 한미 합동회의 등) |
③ 지원시설담당2 (나급) |
▪ 이주민 이주택지 및 상업용지 공급 ▪ 이주단지 조성 및 복지시설 신축 ▪ 평택시 이주지원사업의 일자리 사업 등 12개 분야 사업관리 ▪ 이주지원 관련 대관 업무협의(기재부, 행안부, 경기도, 평택시) ▪ 공여예정지(00지역) 현장관리 / 미측 공여 준비 ▪ 이주자에대한 민원관리 / 평택시청내 사업단 연락사무소 운영 |
④ C4I케이블 담당 (나급) |
▪ 외부케이블 및 C4I시스템 발주기획 및 발주관리 수행 ▪ 시공계약 및 건설관리/감독, 시험, 인증 및 인가, 이전관리 ▪ 변경 및 품질관리, 비용관리 및 정산 |
⑤ C4I시스템 담당 (나급) |
▪ C4I기반체계(개별건물/공용) 발주기획 및 발주관리 수행 ▪ 시공계약 및 건설관리/감독, 시험, 인증 및 인가, 이전관리 ▪ 변경 및 품질관리, 비용관리 및 정산 |
⑥ 일반시설담당1 (다급) |
▪ 美 국방부 시설기준에 의거 건축사업관리 종합계획관리 ▪ 美 국방부 시설기준에 의거 건축 설계/건설 관리 ▪ YRP사업 일반시설 프로젝트 사업관리 ▪ 프로젝트 관련 사업관리용역업체 통제 및 LH공사 협조 ▪ 기타 업무수행 |
⑦ 일반시설담당2 (다급) |
▪ 美 국방부 시설기준에 의거 건축사업관리 종합계획관리 ▪ 美 국방부 시설기준에 의거 건축 설계/건설 관리 ▪ YRP사업 일반시설 프로젝트 사업관리 ▪ 프로젝트 관련 사업관리용역업체 통제 / LH공사 협조 ▪ 기타 업무수행 |
⑧ 전기담당 (다급) |
▪ 美 국방부 시설기준에 의거 건축사업관리 종합계획 수립 ▪ 美 국방부 시설기준에 의거 건축 설계/건설 관리 ▪ YRP사업 일반시설 프로젝트 사업관리 ▪ 일반시설관련 프로젝트 사업관리용역업체 통제 / LH공사 협조 ▪ 전기관련 등 기타 업무수행 |
임용 예정직위 |
주요 업무내용 |
⑨ 특수시설담당 (다급) |
▪ 특수시설 사업관리 종합계획 수립 ▪ 美 국방부 시설기준에 의거 특수시설 설계/건설 관리 ▪ 특수시설 관련 현장 시공시 민원업무 수행 ▪ 특수시설 관련 사업관리용역업체 통제 |
⑩ 행정시설담당1 (다급) |
▪ 행정시설 사업관리 종합계획 수립 ▪ 美 국방부 시설기준에 의거 행정시설 설계/건설 관리 ▪ 행정시설 관련 현장 시공시 민원업무 수행 ▪ 행정시설 관련 사업관리용역업체 통제 |
⑩ 행정시설담당2 (다급) |
▪ 행정시설 사업관리 종합계획 수립 ▪ 美 국방부 시설기준에 의거 행정시설 설계/건설 관리 ▪ 행정시설 관련 현장 시공시 민원업무 수행 ▪ 행정시설 관련 사업관리용역업체 통제 |
⑫ 조경 담당 (다급) |
▪ 美 국방부 시설기준에 의거 조경 종합계획 관리 ▪ 美 국방부 시설기준에 의거 조경설계관리 ▪ 美 국방부 시설기준에 의거 조경건설관리 ▪ 美 국방부 시설기준에 의거 공사 중 조경 설계변경관리 ▪ 조경설계 및 공사간 인터페이스 조정을 위한 대미 협의 |
* 임용 예정직위에 중복 응시 불가
3. 법률적 근거
○공무원임용시험령
○계약직공무원 규정(대통령령 제23012호)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규칙(행정안전부 예규 제363호)
○공무원 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 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57호)
○국가공무원법 제28조, 공무원임용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특별채용
4. 채용자격 기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했거나 면제된 자 및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의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는 임용 제한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의 채용자격 기준 중 하나를 갖춘 자
구 분 |
자 격 기 준 |
전문 계약직 나급 |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 취득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6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이 있는 자 - 9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자 -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자 |
전문 계약직 다급 |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의 취득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 후 2년 이상 당해분야 경력자 - 학사학위 취득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자 - 7급 이상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
※ 직무분야 범위
채용직위 |
직무분야 범위(경력/전공) |
우대조건 |
①작전시설담당 (나급) |
관련분야 : 시설 및 건설사업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관련학과 : 건축(공)학, 토목공학, 건축설계학 등 |
대미건설사업 또는 국방시설사업 경력자 |
②지원시설담당1 (나급) |
관련분야 : 시설 및 건설사업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관련학과 : 건설관리학, 사업관리학, 토목공학, 지리학 등 |
대미건설사업 경력자, 국방시설과 지자체 사업 협의 유경험자 |
③지원시설담당2 (나급) |
관련분야 : 이주관련 보상 및 이주단지 조성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관련학과 : 토목공학, 외교안보학과, 인성 및 심리상담 등 |
대미건설사업 경력자, 군사시설 이전관련 갈등관리 유경험자 |
④C4I케이블담당 (나급) |
관련분야 : 전자·정보통신사업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관련학과 : 정보통신공학, 컴퓨터공학, 전자공학 등 |
케이블 공사발주 및 건설 감독 경력자 주한미군기지내 케이블 공사 관련 유경험자 |
⑤C4I시스템담당 (나급) | ||
정보통신장비 조달 경력자, 미 국방정보통신사업 경력자, 외자구매조달 유경험자, |
채용직위 |
직무분야 범위(경력/전공) |
우대조건 |
⑥ 일반시설담당1(다급) |
관련분야 : 시설 및 건설사업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관련학과 : 건축학, 건축공학, 건축디자인, 도시환경학 등 |
대미건설사업 또는 국방시설사업 경력자 |
⑦ 일반시설담당2(다급) | ||
⑧ 전기담당(다급) |
관련분야 : 시설 및 건설사업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관련학과 : 전기(공)학, 전기전자공학 등 |
대미건설사업 또는 국방시설사업 경력자 |
⑨ 특수시설담당 (다급) |
관련분야 : 시설 및 건설사업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관련학과 : 건축(공)학, 건축설계학, 토목공학 등 |
대미건설사업 또는 국방시설사업 경력자 |
⑩행정시설담당1 (다급) |
관련분야 : 시설 및 건설사업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관련학과 : 건축(공)학, 건축설계학 등 |
대미건설사업 또는 국방시설사업 경력자 |
⑪행정시설담당2 (다급) |
관련분야 : 시설 및 건설사업 또는 이와 관련된 분야 관련학과 : 건축공학, 토목공학,기계공학, 등 |
대미건설사업 또는 국방시설사업 경력자 |
⑫ 조경담당 (다급) |
관련분야 : 조경 및 이와 관련된 분야 관련학과 : 조경학과 등 |
대미건설사업 또는 국방시설사업 경력자, 대형 조경사업 유경험자 |
* 공통 우대조건 : 외국어(영어) 능력 보유자, 채용 직위 관련 국․내외 자격증 소지자
5. 시험방법
가. 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가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합하면 모두 합격
◦ 단, 공무원시험령 제29조 제3항에 따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인 때는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직무관련 경력․자격증․학위, 어학능력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 선발할 수 있음.
나.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
◦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논리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예의․품행․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응시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1. 12. 12. ~ 2011. 12. 16. 09:00~18:00
* 응시원서는 공고문 붙임자료를 내려받아 작성하시거나, 국방부홈페이지(http://www.mnd.go.kr)『뉴스마당>알림>채용』또는 행정안전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채용정보>별정/계약직』에서 해당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나.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반드시 등기로 발송․제출
* 접수여부는 개인별 e-mail로 통보하고, 응시표는 면접당일 배부함
- 접수처 : 국방부 종합민원실(전쟁기념관 앞 국방부 민원실 1층, 휴무일은 미접수)
- 주 소 : 우 140-701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3가 1번지)
국방부 운영지원과 공무원인사담당
7. 시험일정
가.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일시‧장소 안내 : 인터넷 공고
서류전형 / 면접일자 : 12.20 / 12.22(예정)
나.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인터넷 공고
8. 추가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임용결격으로 합격을 취소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월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평정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9. 응시자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 중 외국어로 발급된 증서는 번역본을 함께 첨부
◦ 응시원서, 이력서 각 1부
* 응시원서상 전문계약직 나급 10,000원상당, 전문계약직 다급 7,000원 상당
정부수입인지 부착(우체국 판매)
◦ 자기소개서 1부
◦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또는 학위기(전공분야 표기) 각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1부
◦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자격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경력(재직) 증명서에는 재직기간, 인사변동사항, 직위,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하고 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석․박사학위소지자는 논문요약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공인기관이 발행한 어학성적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등록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기타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한 모든 자료를 실제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0. 보수수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함)
구 분 |
상 한 액 |
하 한 액 |
전문계약직 나급 |
57,014천원 |
37,989천원 |
전문계약직 다급 |
46,596천원 |
33,593천원 |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11. 기타 유의․참고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 직무 등이 본인에게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시키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없는 경우 포함) 1회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니, 원서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연락가능한 전화번호)를 명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졸업증명서(학위기), 자격증명서, 어학성적증명서 등은 원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병역, 어학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험실시 7일전까지 재공고 하겠습니다.
사. 문의사항 중 담당업무관련 사항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기획총괄팀(02-748-4514), 시험관련 사항은 국방부 운영지원과 공무원인사담당
(02-748-5092)으로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