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암대학교 교수. 훈련사. 심사위원. 반려동물행동지도사. KCMC문화원 대표 이삭 훈련소 소장 이웅종, 탕정도시개발지구조합. 포스코건설. 더샵탕정인피니티시티. HID북파공작대원. 변호사 사무장 등은,
1. 주거침입. 동물보호법위반
2023. 12. 4. 08: 30경 아산시 탕정면 매곡리 910번지 소재 피해자 김세훈의 주)에코세븐파워, 사)한국진돗개연맹 회사 및 주거에서
그곳에서 관리하던 피해자 김세훈 소유의 진돗개 1홍시등 3두와 유기견 모리 등 5두, 모두 9두를 위탁비 18,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력으로 1두씩, 1두씩 순차적으로 구석으로 몰아 항거불능케하고,
겁에 질린 반려견들의 목줄을 채워,
그 채운 목줄을 이용하여 70m 또는 50m거리를 밖으로 질질끌고 나갔다.
미리 준비해 놓은 좁은 강제로 각 케이지에 각각 감금하고 잡아갔다.
이와 같은 행위로 반려동물의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하므로서,
동물을 학대하였다.
2. 보충설명
7피의자 이웅종과 1피의자 이00, 3피의자 최00. 4피의자 이00간 견주의 허락없이 위탁비 금 18,000,000원을 받는 조건으로 구두 계약을 하였다.
견주의 확인. 승낙. 동의는 물론, 위탁계약서 등과 같은 서류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훈련사들은 능숙하여 학대없이 데리고 갔다?고 변명한다.
개의 특성상, 특히 진돗개의 특성상, 타인이 몸을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은 물론, 목줄까지 채운다는 것은 어림도 없다. 이는 상식이다.
하물며,
피의자 이웅종은 연암대학교 동물보호계열 교수, 심사위원, 반려동물행정지도사, 이삭훈련소의 소장으로 있는 피의자가 몰랐다?
파렴치한 변병일뿐이다.
그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은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 후, 위 반려견들은 사람의 낮선 사람에게 공격성을 보이고, 겁에 질러 도망을 치고, 구석에서 나오지 못하는가 하면, 2층 사무실에서 1층으로 내려오지 조차 않는 상황의 심한 트라우마를 격고 있다.
원인은 분명하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제보자(김세훈): 010-5392-8492
첫댓글 명백한 불법이고
사법처리 대상같습니다..
이런 자질도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 반려동물판에서 부와 명예를 가진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은 물론,
반려동물하여 가진 모든 자격이 박탈되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당연하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