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자금출처 조사 전세자금도 포함 증여세 조사 중 자금출처조사가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2018년 2월 12일 증여세 조사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 주요 사례별도 정리해보겠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 상담을 하다보면, 일반인들은 부동산을 취득해야만 증여세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혼식할때 남자는 신혼집을 구해야한다는 관습이 있기에 많은 이들이 전세금은 증여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직계존비속간 증여(父가 子에게, 또는 반대의 경우 포함)하면 10년간 5천만원은 공제되어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전제자금 증여
사례1) 부친이 딸에게 강남아파트의 취득자금 및 전세자금을 증여하고, 모친은 부친에게 현금 증여 받아, 아파트 취득자금 및 중개사 비용 등을 대납하여 적발됨
전세금 증여
사례2) 부친이 아들에게 강남의 고급빌라 임차자금 증여하여 추징됨 참고로 위 사례 모두 증여세 추징액이 ㅇㅇ억 입니다. 당초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액과 추징액을 비교하면 30%~60%이상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신고세액공제 7%(2018년부터는 5%)못받고 가산세 추가를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 가산세 종류 신고불성실가산세 : 20% 또는 40% 납부불성실가산세 : 연간 약 10.95%로 통상 2~3년 이후 과세되며, 최장 15년간 증가됨 출처 : 국세청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