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20, 2005.6.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라 함은 제 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05.6.21)
2. "단체"라 함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개정 2005.5.20)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첫댓글 태안 3지구 문제 관련 해서 `주민자치센터` 회장님을 만나서 소주 한잔 하면서 방향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참여 하실분 댓글 주세요! 몇분되시면 날짜를 바로 잡아서 공지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