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김문수 지사의 핵심 공약인 순환도로망 구축과 관련, 1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재원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이다. 도는 일단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법적요건 미비 등의 제도적 한계점과 더불어 현재 경기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할때 무모한 계획이라는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제2외곽순환도로 건설을 민선4기 최대 정책으로 띄우기 위한 구체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등에 의해 2020년까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거대 프로젝트이나 경기도가 도비를 투입해서라도 그 시기를 앞당겨 임기내 착공한 뒤 2014년 개통시키겠다는 것이 김 지사의 구상이다.
◇제2외곽순환도로란=정부의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순환 3축, 남북 7축, 동서 4축)의 일환으로 순환3축에 해당하며 목표연도는 2020년이다. 총연장은 240.2㎞이고 현재 서수원~오산~평택(17.8㎞), 화도~양평(18.8㎞), 신흥~양촌(28.5㎞) 등 3개 구간이 민자사업으로 추진중이다. 건교부는 나머지 182㎞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되 민간사업자의 제안이 없을 경우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남아있는 사업구간중 인천시구간 13㎞를 빼면 순수 경기도 구간은 169㎞이다.
도는 김문수 지사가 `1시간 경기도 만들기'를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며 순환도로사업에 한껏 욕심을 내고 있다. 중앙정부에만 맡길 경우 2020년 완공을 기약할 수 없다며 최소한 169㎞의 경기지역 구간은 도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이다.
이 구간의 총 사업비는 6조2천900억원으로 추산되며 이중 보상비만 1조3천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따라서 이 거대한 민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보상비를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다. 다만 169㎞중 자연보전권역인데다 상수원보호구역인 양평 양서~용인 영덕(43.8㎞) 구간은 사업성이 떨어져 민자유치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도는 양서~양덕의 경우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125.2㎞만 민자사업으로 할 경우 경기지역 구간의 총 토지보상비는 9천6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도 재정계획은=도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토지보상비를 확보할 수 있는 복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3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개발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징수하고 있는데 이 부담금을 순환도로망 구축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도는 평택 소사, 김포 양촌, 안성 뉴타운 등 지구지정이 완료된 10개 지구와 지구지정이 예정된 8개 지구 등 모두 18개 택지개발사업에서 총공사비의 2.7%만 떼어올 경우 9천600억여원의 토지보상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광역교통개선 의무가 사업지 경계로부터 40㎞이내여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부담금을 그 지역과 전혀 상관없는 도로망에 투자하기 어렵고, 토지보상비로 쓸 부담금을 하나의 특별회계로 관리할 법적 근거도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설사 각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와 협약 등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위험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한 교통전문가는 “중앙정부가 해야할 일을 경기도가 무리하게 추진하다 포기할 경우 공수표만 날린 격이 될 것”이라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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