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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당분야 욕구와 문제
아동복지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안전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위험에서 지키며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의 제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인 제활동이다.
1. 아동복지의 의의와 아동문제
(1) 아동복지의 의의
현대의 아동복지라는 말은 보다 넓은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단지 빈곤아동, 기아, 결식아, 부적응아동 및 비행아동의 보호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아동의 신체적, 지능적, 정서적 발달에 관하여 모든 아동의 복지를 지키며 보호하고자 하는 공․ 사 단체의 사회적 ․ 경제적 ․ 보건적 활동과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아동복지 서비스는 부모가 할 수 없는 기능을 보강, 보충 또는 대체하며, 기존의 사회제도를 수정하거나 또는 새로운 제도로서 아동과 그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넓은 범위에 있어서 아동복지란 주로 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 그리고 보다 광의로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관한 것이라고 하여 광의의 실체로서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아동복지는 그 가장 넓은 의미에 있어서 아동의 보건교육, 레크리에이션 및 안전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그것이 아동복지의 범위가 된다. 따라서 가족 및 사회의 일원으로서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서 행해지는 일체의 활동이 아동복지이다. 이와 같이 아동복지란 용어는 각국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 그 탄력성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의 발달 경제발전에 따른 경제생활의 복잡화 및 대중사회적 상황의 진전 등에 따라 점차 광의로 해석하고 있다.
(2) 현대사회와 아동문제
① 가족의 문제
빈곤이나 실업에 의한 가족의 경제적 불안정, 가족구조상의 결함, 부모 양육상의 결함 등 은 아동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가족이 해체되거나 결손가족이 될 경우에는 아동에게 심각한 정서적 상처를 주게 된다.
② 사회환경의 문제
대중적 매스컴의 부정적 영향에서 오는 가치관의 함몰, 절제되지 못한 성인들의 이기적인 행태, 아동학대의 만연, 성폭력 및 성폭행의 증가 등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직접적으로 아동의 인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사회환경적인 측면에서 아동의 건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사회 복지적 개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③ 부정응의 문제
아동문제 중에서 정신지체아동들은 심리적으로 자기학대, 자살, 학업포기 등의 문제행동을 일으킬 소지가 있기에 특별한 보호가 요구된다. 이러한 욕구를 지닌 아동문제는 자신의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이나 사회환경의 무관심과 방임에 의하여 방치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적합한 서비스 개입이 필요하다
2. 해당 분야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1)아동복지 정책의 유형
아동의 문제는 그 원인이 개인이 아니라 국가나 사회 전체에 있으므로 국가나 사회 전체는 그 책임으로 다양한 형태의 정책을 채택하여 실시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는 아동 및 청소년의 복지 정책을 사회보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각종연금, 가족수당, 출산수당, 질병수단, 아동수당 등이 있다. 연금에는 장애연금, 유족연금, 고아연금이 있다.
(1)장애연금
장애연금은 피보험자가 재직 중 불구자가 된 경우 적용된다. 이것은 불구 정도에 따라 취업할 수 없는 기간동안 지금되며 배우자 및 부양하고 있는 아동을 위한 추가액이 지급된다.
(2)유족연금
유족연금은 피보험자가 재직중 사망하거나 노령연금을 받고있던 클라이언트 본인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을 위해서 지금된다.
(3)고아연금
고아연금은 일정한 연령이하의 피보험의 자녀를 위해 지급되며 양쪽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한쪽부모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많은 금액이 지급된다.
(4)가족수당제도
가족수당제도는 기본적으로 자녀가 있는 가족에게 정규적으로 지급되는 현금급여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오늘날 학비, 출산비, 모자보건서비스비용과 성인부양자수당 등이 포함 되기도 한다.
(5)아동수당제도
가정경제에 미치는 아동양육비의 부담을 경감시켜 가정의 빈곤화를 방지하고 아동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6)출산수당제도
출산수당제도는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제도로서 건강보험 안에서 모든 아동과 어머니를 위한 산전, 분만, 산후건강관리를 포함하고 있다.
(7)질병수당제도
질병수당제도는 아동아 아플 때 근로어머니로 하여금 집에서 아동을 보호하도록 하는 급여제도를 말한다.
한국의 아동복지 이념은 '어린이헌장' 외에'아동복지법'에 잘 나와 있다. 아동복지시설의 종류에는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직업훈련시설, 자립지원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아동복지관 등이 있으며 이들 시설은 종합시설로 설치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의 고유업무 이외에도 아동가정지원사업, 아동주간보호사업,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사업, 공동생활가정사업, 방과후 아동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한국에서 아동보호사업은 고대부터 실시되어 왔다. 그러나 고대의 아동보호 사업은아동복지증진을 위한 성격이 아니라 임시적 자선의 성격이 강하였다. 근대적 의미의 아동보호사업은 1888년 3월 프랑스 선교사에 의해 서울 명동에 천주교회 고아원 설립에서 시작되었다. 1895년 3월에는 인천 천주교회 안에 해성 보육원이 설립되었다. 당시의 아동보호사업은 주로 시설보호의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아동보호 시설들은 선교활동의 일환으로 설립 된 것이다.
한국인에 의한것은 1906년 3월 이필화가 설립한 경성고아원이 처음이다. 일제감정기에 아동복지시설은 많이 있었지만 목적은 식민지 지배를 효과적으로 하기위한 통치수단의 일환이었다. 광복 뒤 혼란을 거쳐 6/25 전쟁 이후까지 많은 응급구호사태에 직면하여 외국원조에 의한 민간의 아동보호사업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때의 아동구호와 보호는 긴급한 사회문제였으므로 정부는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1955년부터 아동사?의 시책과 제도를 정비하였다.
1961년 12월 '아동복리법'이 제정,공포되어 아동보호사업의 기본법이 되었다. 1981년에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 뿐만 아니라 일반 아동의 복지도 함께 규정하는 '아동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였다. 한국의 아동보호사업은 시설보호사업이 주된 사업이며, 여기에 결연사업, 입양사업, 탁아사업, 상담사업 등을 병행하고 있다. 아동보호사업은 변화하는 아동의 욕구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계획과 정책,제도 등을 발전시켜야하며, 전문가들에 의한 실천이 요구된다.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가정보호 원칙에 최우선을 두고 아동존중사상의고취 불우한 아동의 발 생 예방과 건전한 육성 등을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면서 정부와 민간의 지원활동도 극대화, 효율화 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아동복지의문제점
우리 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전체아동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아동복지서비스의 대상집단은 일반아동과 요보호아동으로 구분되는 데 일반아동은 아동인구 전체를 가리키며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2조에 따르면 아동이 그 보호자로부터 유실, 유기 또는 이탈된 경우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기타의 경우에 이 법의 보호를 받는 아동을 가리킨다. 요보호아동은 다시 네 하위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장인협, 1990:122). 첫째, 양육환경에 문제가 있는 아동, 소위 결손가정의 아동, 학대받는 아동, 유기나 무관심의 대상인 아동 등 양육보호가 결핍된 아동이다. 둘째, 신체적, 정신적, 지적으로 문제나 장애를 가진 아동들이다. 셋째, 가출아동이나 비행소년·소녀와 같이 사회적, 법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다. 넷째, 미혼모와 그 자녀와 같이 특별보호를 요하는 아동들이다.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서비스의 대상은 주로 요보호아동인데 그 중에서도 시설보호아동, 거택보호아동, 기아, 미아 그리고 가출아동이 대부분이다. 우리사회의 아동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의식 결여와 함께 정책적으로 아동을 둘러싼 가족적, 사회적 여건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해서 학대 및 방임아동, 약물사용아동, 정서장애자아동들과 같은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이 서비스대상에서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서비스전달체계의 미비와 서비스내용이 미흡해서 가족지원서비스가 요구되는 아동, 가족보완서비스가 필요한 아동들이 서비스대상에서 누락되고 있다(한국여성개발원, 1990:130). 그런데 근래에는 지난 30여 년간의 경제발전으로 인해 아동문제가 숫적으로 감소되는 추세가 있는 반면 빈부의 격차 증대, 도시화, 세대간의 단절 등 사회문제와 관계된 아동문제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 도덕관, 가치관의 붕괴와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기능의 약화, 지역사회의 역할 감소 등으로 인해 정서적 불안정, 비행소년의 증가 등 양적·질적으로 심각성이 심화되고 있다.
또 최근에는 IMF구제금융체제하에서 경제난의 여파로 아동들은 커다란 피해를 입고 있다. 가장의 실직과 그로 인한 가정경제의 약화가 아동빈곤을 심화시키며 가족폭력의 증가와 부모의 이혼이나 가출 등 가족해체현상은 아동들을 다양한 위험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서비스대상의 협소성과 서비스대상의 제외나 누락은 커다란 문제라 할 수 있다.
우리 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영역별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자.
첫째, 지원적 서비스에서 대표적 영역에는 아동상담서비스와 학대·방임아동서비스가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동상담소와 일시보호소가 운영되고 있다. 아동상담소는 아동 또는 임산부에 대한 상담, 위탁보호, 거택보호 그리고 아동복지시설이나 요보호아동의 조사, 지도 및 감독을 수행한다. 시·도 및 시·군·구에서 아동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지도원은 아동상담소와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아동상담서비스의 문제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비스대상의 제한성에 있다. 즉, 기·미아, 가출아·부랑아, 장애아, 결손가정 및 저소득층 아동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소년·소녀가장, 학대 및 방임아동 그리고 약물사용아동 등에 대해서는 거의 서비스가 전무한 실정이다. 서비스의 제공 수준도 보호소, 일시수용이나 가출아동 단속 등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형편으로 문제아동의 발생을 야기 시키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은 극히 미흡하다. 예를 들면 아동문제를 유발하는 기본적 환경이라 할 수 있는 가정에 대한 개입을 시도하는 가족치료서비스나 가족통합서비스 등은 거의 제공되지 못하고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 상담서비스의 제공은 문제의 재발을 가져오거나 결국에는 시설보호 같은 단순한 해결책에 의지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요즘 더욱 두드러지는 데 IMF구제금융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실업으로 인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아이를 내다 버리는 현상이 심각한 양상에 이르렀다. 98년 상반기 현재 기아·미아·가출아·사생아 등 요보호아동의 수가 전국적으로 6천353명에 이르렀는데 보건복지부는 이들 요보호아동들을 일반아동시설 입소 2천348명, 장애아시설 입소 69명, 미혼모시설 입소 19명, 소년·소녀가장 책정 461명, 입양 721명, 위탁보호 1천243명 등으로 조처하였다(한겨레신문, 1998, 9월23일자). 이러한 조처 내용에서 보듯이 전문적 서비스의 제공 없이 요보호아동을 단순히 시설에 수용하고 있다.
이 같은 조처들은 사회안전망(social safty net)의 구실을 하지만 때로는 문제아동의 발생을 조장할 위험성도 가지고 있다. 한편 학대·방임아동서비스를 살펴보면,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학대 및 방임아동의 발생률이 높고 향후 그 발생률의 증가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은 많은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다(김광일/ 고복자,1987:218). 98년의 경우 9월까지 한국아동학대 예방협회에 접수된 아동학대신고건수는 146건이었는데 이는 97년의 90건에 비해 급증했다(한국일보, 1998, 12월7일자). 얼마전 매를 견디다 못해 어린이가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나 도둑질을 했다고 아이를 몰아세워 자살에 이르게 한 교사, 생계를 위해 아들의 손가락을 자른 아버지처럼 심각한 학대도 적지 않다. 그러나 아직도 아동학대 및 방임의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충분하게 인식되지 않고 있으며 아동이 독립된 인격을 가진 존재라기보다는 부모에게 종속된 존재로 간주되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다. 아동학대와 방임의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보호서비스가 매우 중요하다. 즉, 피학아동을 위한 치료와 개입, 가학부모에 대한 치료와 개입 등 다양한 가족지원 및 보완프로그램이 효율적으로 연계되어 운용되어야 하나 이와 관련된 보호체계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아동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적 학대의 경우 의료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특수한 심리적, 사회적지지 프로그램이 요구되나 현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한국일보, 1998, 12월7일자).
둘째, 보완적 서비스의 대표적인 영역은 공적부조이다. 현재 우리 나라에서 아동을 위한 공적부조는 없고 생활보호대상자 안에 아동이 대상자로 포함되어 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거택보호대상자, 시설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로 구분되며 대상자에 따라 보호의 방법과 내용이 다르다. 97년 말 현재 시설보호 및 생계지원 등으로 정부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수는 전체아동인구의 2.4%인 31만8천891명이며, 이 가운데 시설보호아동이 2만6천903명, 거택보호아동이 6만9천994명, 자활보호아동이 22만1천994명(한겨레신문, 1998, 5월5일자)으로 보호내용의 범위가 가장 좁은 자활보호아동이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생활보호사업의 일차적 대상이 되는 거택보호대상자 중 특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소년·소녀가장세대이다. 부모의 사망, 질병 등 가정의 결손, 결함으로 인하여 또 가출 및 이혼의 증가와 교통사고에 따른 부모의 결손 등으로 만 20세 이하의 소년·소녀가 실질적으로 가족의 생계를 이끌어 가는 생활이 어려운 소년·소녀가장세대는 97년 말 현재 9천544가구(1만6천547명)로 집계되었다. 소년·소녀가장가구는 93년 7천322가구(1만 4천293명)에서 해마다 2-3%씩 꾸준히 늘어났으며 특히, 최근 3년 사이 9%선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폭이 커지고 있다(한겨레신문, 1998, 5월5일자). 문제점으로는 현재 아동에 대한 공적부조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시설수용아동만을 수혜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육아시설입소아동 중 가정의 빈곤이 입소이유 중 가장 커다란 원인인데(김석산, 1984:18). 이는 가족의 경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공적부조의 수혜 범위가 확대되고 부조의 수준도 제고된다면 현재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의 가정복귀나 시설에 입소해야만 하는 빈곤으로 인한 가정문제해결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판이하다. 현재 공적부조의 보호수준은 최저생계유지에도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빈곤의 세습가능성이 농후하며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공적부조 외의 서비스로 교육비와 영양급식비를 지원 받고 있으나 그 수준은 저급한 형편이다. 무엇보다도 이들 소년·소녀가장들은 가정해체로 인한 가족기능의 약화와 역할 혼란으로 인한 불안, 갈등, 긴장 등의 정서적 문제 그리고 가정교육의 기회상실로 인한 가치판단의 어려움과 사회부적응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온전한 가족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초기개입서비스, 가족지원서비스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한국여성개발원, 1990:71). 보완적 서비스영역에는 보육사업도 있는데 보육사업은 아동에게 위해(危害)를 주는 다양한 경제적·사회적·심리적 기타 환경적인 장애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 시설과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보상적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보육사업은 부모의 대리적 역할을 수행하는 만큼 가능한 한 아동에게 최선의 보호가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동복지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능은 상담이나 지역사회의 지원을 통해서만 활성화되어 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97년 3월말 현재 각종 보육기관에 맡겨진 아동은 45만 6천664명이다. 이들 대부분은 20대 후반이나 30대 엄마가 맡긴 아동들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엄마들은 값싸고 질 좋은 보육시설과 서비스를 원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45만6천 여명에 이르는 보육아동의 80.1%(36만5천853명)는 어린이집, 놀이방 등 민간보육시설이 수용하고 있으며 19%(8만6천560명)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맡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의 수용율은 약 0.9%(4천251명)에 불과하다(조선일보, 1997, 6월14일자).
우리 나라는 보육시설의 수도 부족한 형편이지만 질적 수준도 문제라 할 수 있다. 보육서비스는 어머니에 의한 다양한 자극경험, 애정과 관심을 받아야 하는 시기에 타인에 의한 양육으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중시해야 한다. 그런데 질적 수준을 좌우하는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프로그램의 내용이다. 그러나 보육시설에서 참고로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여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보다는 획일적 성격의 프로그램이 제공되고 있다. 또한 거의 대부분의 보육시설들의 운영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며 그 대상도 주로 양육부담이 적은 4∼5세 아동이 그 대상이다. 그러나 보육시설은 그 대상을 제한된 연령층의 정상아동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과 결핍환경의 아동을 포괄하며 그들에게 보상적 교육기능, 그리고 그들 아동들의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집단경험장'으로서의 기능, 그리고 문제아동을 가진 가족을 위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해야한다. 그밖에 보육사업은 부모교육이나 사회교육의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보육사업은 효율적인 조직화로 지역사회주민과 밀착되어 지역발전을 담당하는 역할까지도 맡아야 한다.
셋째, 대리적 서비스로는 가정위탁보호사업, 입양사업 그리고 시설보호사업 등이 있다. 가정위탁보호사업은 가정내의 여러 가지 원인 때문에 부모와 자녀관계가 유지되기 어렵거나 아동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데 문제가 있는 경우 대리가정이 가정과 부모의 역할을 대신 수행하는 서비스형태이다. 일반적으로 가정위탁보호가 요구되는 상황은 가정붕괴와 가정결손 등으로 아동양육이 불가능할 때 부모의 문제(알콜중독, 약물중독, 정신질환 등)나 아동의 문제(정서적, 행동장애)가 있을 때 또 아동유기나 피학대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이다. 이 서비스는 1960년대 시설보호의 여러 부작용들이 지적되면서 탈시설화(deinstitutionalization)가 관심을 끌면서 시작되었다. 우리 나라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은 『아동복지법』제11조에 근거해 실시되고 있는 데 대상아동은 기·미아나 극빈 가정 아동을 주 대상으로 하며 1985년부터 인천과 광주에서의 시범사업을 시발로 해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가정위탁보호사업의 문제점으로는 위탁대상기준이 기아, 사생아, 결손가정의 아동 등 기준이 모호해서 실질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누락될 소지가 있으며 위탁가정의 선정기준도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한국여성개발원, 1990:95). 또 위탁가정에 대한 공적지도체계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어서 위탁보호의 중단이나 위탁아동에 대한 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도 조처를 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위탁가정에서 아동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을 경우 전문가의 개입이나 프로그램의 제공이 매우 미흡하다.
다음은 입양사업의 실태를 보자. 해방이후 우리 나라에서 미국이나 유럽 등지로 입양된 아동의 수는 총 15만명이다. 97년에는 국내입양아수가 1천명을 돌파하였지만 우리 나라는 불명예스럽게도 여전히 연 1천500명이 해외 입양되는 '영·유아수출국'이다. 50∼60년대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고아와 혼혈아가 중심이었으나 90년대 이후에는 미혼모가 출산한 아동이 절대다수인 7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이 기아이다. 결손가정의 출산아동은 채 10% 미만이다(경향신문, 1998, 12월12일자). 이러한 추세는 입양과 관련하여 미혼모와 기아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의미한다. 해결방안으로는 먼저 요보호아동의 출현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미혼모의 발생예방을 위한 성교육과 피임교육 등을 학교교육과정에서 연령과 성별, 학력 등에 맞게 실시해야 하지만 아직도 우리 나라의 성교육은 초보적 수준에 불과하다. 또 정책적으로 미혼모를 위한 서비스가 불충분하다. 지금의 서비스는 미혼모의 출산전과 입양전의 서비스가 전부인 형편이다. 또 미혼모가 아동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룰 사회적 서비스가 전무한데 이는 입양에 거부감을 가지는 사회 문화적 풍토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아산복지재단, 1997:223). 시설보호와 관련해 『아동복지법』제23조를 보면 아동복지시설은 영아시설, 유아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조산시설, 교호시설, 아동입양위탁시설, 정서장애아시설, 자립지원시설 등이 있다. 시설보호 아동수는 90년대 들어 매년 5백∼1천명씩 줄어들었으나 97년 6월을 고비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95년 1만8천74명, 96년 1만7천319명, 97년 6월 1만6천810명으로 늘어났다(문화일보, 1998, 9월26일자). 특히 미혼모나 결손가정의 사생아로 보호시설에 맡겨지는 아동들은 97년 상반기 826명, 하반기 1천7명에서, 98년 상반기에는 무려 2천45명에 이르는 등 더욱 급증하고 있다(한겨레신문, 1998, 6월23일자).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경제위기와 실업으로 인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아이를 버리거나 시설에 맡기는 사람들이 늘었고 성 문란이 확산되어 미혼모가 늘었으며 결손가정의 여성과 남편폭행과 생활고 등이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시설보호의 문제점으로는 시설의 대규모화를 먼저 꼽을 수 있다. 정부는 시설의 소인원비례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이는 시설의 대규모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시설의 대규모화는 개별화된 보호서비스의 제공을 어렵게 하며 시설보호의 역기능적인 측면인 시설의 폐쇄성이 강화될 수 있다. 즉, 대형시설이 아동을 시설외부로부터 완전히 격리함으로써 가정 및 사회통합에 어려움을 야기 시키고 보호아동이 낙인화(stigma)의 대상이 된다. 또 이러한 시설의 폐쇄성은 지역사회로부터의 서비스에의 접근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밖에 개개아동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제, 욕구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도 우리 나라 시설보호의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지금까지의 서술을 요약한다면 우리 나라는 지난 60년 이후 아동복지사업이 시작되어 보건, 위생, 교육·영양 등의 면에서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으나 근래에 와서 전통적 가치나 도덕윤리의 붕괴, 가정해체 등으로 경제·사회적 원인에 의해 야기되는 아동문제에 대한 대응은 극히 미비하다. 즉, 아동의 권리인정에 기반하는 아동복지의 당위성,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의 아동복지를 지지하는 기능의 저조, 법적·제도적인 지원의 미비 등으로 사후대책에 급급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아동복지서비스도 영역별 기능적 서비스의 종류가 제한적이며, 특히 아동복지문제 해결에 있어서 예방적인 효과도 가져오며 효율성도 제고시킬 수 있는 지원적 서비스는 극히 미비하다. 반면에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적, 보완적 서비스를 제공해도 나아가 대리적 서비스의 다른 형태로도 문제해결이 불가능할 때 개입하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시설보호가 우리 나라 아동복지서비스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3 해당분야 외국 복지정책의 실태
스웨덴
스웨덴은 일찌기 1763년에 제정된 구빈법에 의해 고아를 포함한 요보호자들을 구빈원에 수용 보호하기 시작하였으며 근대적 의미의 사회복지는 1902년의 아동복지법 제정으로부터 비롯되었다. 아동복지법은 1934년 제정된 청소년보호법과 함께 아동 및 청소년복지의 기초가 되었다. 이어 1956년에 종래의 구빈법을 공적부조법으로 개정하여 요보호자를 위한 생활보호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1963년 국민보험법의 제정에 따라 16세 이상의 모든 국민이 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오늘날의 스웨덴의 사회복지는 1981년에 입법화된 사회사업법 (Social Service Act)을 근간으로 시행되고 있다.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는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복지 서비스로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스웨덴의 사회보장은 소득보장, 의료보험, 의료·보건서비스, 사회복지서비스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대부분 국가보험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소득보장으로는 국민기초연금, 국민부가연금의 공적연금, 아동수당 등이 있다. 사회보험은 사회보장 기여금과 국가예산으로 충당된다.
스웨덴은 23개의 시,도 및 3개의 특별구로 분할되어 있으며 이들 26개의 시,도 및 특별구가 의료 및 보건서비스를 담당한다. 스웨덴의 의료공급체계는 거의 시,도립병원에서 실시되고 있다. 26개 지역에는 보험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사회보험국(Regional Social Insurance Office)이 있으며 중앙정부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사회보험청(National Social Insurance Board)이 있다. 보험료 총액의 2%만이 운영비로 지출되고 있으며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질병과 산재에 대한 사회보험비 지출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
스웨덴 사회보험의 특성으로는 1)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2)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튼튼하게 도우며, 3) 노동의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스웨덴의 아동보호서비스는 매우 빠르게 진전되어왔다. 1960년대에는 매우 제한된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최근 아동보호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아동수는 거의 50배가 늘었으며 투입되는 예산도 GDP의 2.4%에 달하고 있다.
아동보호서비스의 제도적 측면에서도 급격한 변화를 가져왔다. 초기에는 아동보호서비스가 중앙집권적이었고 예산의 책정, 감독, 지침작성 등이 모두 보건복지청 소관이었으나 현재는 전국 286개 시당국이 아동보호서비스 계획에 따라 책임을 지고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정부는 종래의 감독, 조정의 역할에서 평가와 추후지도 위주로 변화되었다. 또한 시립 아동보호시설 뿐만 아니라 부모협동체에 의해 운영되는 아동보호시설이 증가되었고 예산에 있어서도 전체예산의 33%가 중앙정부에서 11%가 부모들에 의해서 그리고 56%가 시예산으로 충당되고 있다.
미취학아동들을 위한 낮동안의 보호서비스가 확대되어 1992년 통계에 의하면 6세아동 전체의 96%, 5세아동의 63%, 4세 아동의 58%가 탁아소나 파트타임그룹, 기타의 서비스를 제공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아동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여가활동센터 프로그램이 활성화되고 있다. 한편 병원에 입원중인 아동들을 위한 놀이치료, 유아교육, 여가활동센터 프로그램 등이 확대되어 있다.
4 해당분야 복지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
우리 나라 아동복지의 실태와 문제점을 바탕으로 해서 아동복지서비스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 나라의 아동복지는 아동상담, 공적부조, 시설보호 등 공무원이나 사회사업가를 중심으로 한 아동복지적 개입을 통해 아동의 문제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는 앞에서 본 바처럼 매우 불만족스러운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아동복지는 가정복지수준의 향상, 아동의 정상적인 양육과 교육 그리고 나아가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이용자중심의 종합적 서비스제공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는 아동복지를 위해 가족책임의 강화와 지역사회화를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가족·기관·지역사회간의 연계를 통한 서비스의 통합이다. 이는 가족이나 아동이 직면하고 있는 질병, 무지, 실업, 저소득 등의 문제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분리해서 취급할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부성래외, 1997:187). 다시 말하면 이 같은 서비스체계는 가족 중심적 체계이며 동시에 지역사회 내에서 아동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여러 조직이나 기관들이 상호협력 하는 지역사회내의 아동복지실천체계이다. 이를 통해 가족의 기능과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는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 체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욕구, 자원, 문화 등 지역적 특성에 맞는 가족·아동복지서비스의 개발이 요구된다. 즉, 지역에 따른 서비스의 차별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이 체계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 특성도 갖게 된다(부성래외, 1997:190).
첫째, 종합성이다.
다양한 서비스의 개발을 통해 가족과 아동의 특수한 욕구에 대응할 수 있다.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은 가족이나 아동의 능력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에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서비스에의 접근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둘째, 예방기능이다.
이 서비스체계는 문제의 대응보다는 예방을 강조한다. 예방은 문제해결보다 장기적으로 경제적이며 사회의 안정성확보와 지역사회의 건전화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가족중심적 체계이다.
아동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가족성원전체와 관련된 문제이다. 따라서 서비스의 종류나 정도 등은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전체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제공방법도 가족의 욕구를 고려해서 결정한다.
넷째, 통합성이다.
개별적 서비스는 통합적 계획아래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가족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원조를 쉽게 받을 수 있으며 공급자 역시 효율적으로 공급한다.
다섯째, 발전지향적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아동과 가족의 욕구파악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서비스는 연령, 발달단계, 기타 각각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서 제공되어야 한다.
여섯째, 유연성이다.
가족이나 아동의 욕구에 기민하게 대처해야 하지만 개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일곱째, 지역·문화·성(性) 등에 따른 서비스제공서비스는 지역의 특유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제공되어야 한다. 서비스체계 전체의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다.
여덟째, 결과중심에 의한 평가이다.
서비스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에 대한 평가는 서비스정도나 종류만이 대상이 아니라 실제로 가족과 아동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가로 평가한다. 목표달성을 위한 적절한 서비스의 제공이 전제가 된다. 그리고 긍정적 환류(feed-back)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훈련, 수퍼비젼, 평가의 기회도 제공된다.
가족중심체제는 아동과 가족의 삶의 터전인 지역사회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를 갖는다. 따라서 지역사회는 아동복지서비스제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는 조직이나 기관과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아동과 가족의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제공해야하는데 효과적인 서비스통합을 위해 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첫째, 지역사회와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관계가 필요하다.
지역사회복지의 이념은 지역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한 복지활동을 기반으로 자원을 동원하여 복지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를 제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제공기관의 서비스활동 역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관계아래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행·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복지기관은 시설을 지역사회주민에게 개방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사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복지기관으로 하여금 이용 가능케 해서 보완적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특정한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기관은 특정한 문제가 집단적으로 존재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아동과 가족에 대해 평생학습과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효율성과 편의성만 추구하는 중앙정부주도의 획일적인 아동복지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성과 현실에 맞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이는 기관은 아동과 가족의 생활상황,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족이나 아동의 욕구에의 부합여부, 서비스제공 시 기술적인 문제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 지역사회의 종합적 정보를 확보하고 있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를 통해 정책과 실천방법의 윤곽이 나타나게 된다.
셋째, 기관의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 서비스제공기관은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 재정적으로 충분하지 못한 경우에도 서비스의 정도나 종류를 변화시키기보다는 기존재원의 활용방법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 재원확보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지방정부는 기관의 운영실태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해 기관의 합리적 재정운용을 도모해야 한다.
넷째, 서비스의 전문화를 이뤄야 한다.
기관은 가정과 아동복지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를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는 서비스공급기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 훈련은 물론 교육, 건강, 위생, 주택 등 사회복지관련체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위해 지역의 대학, 연구소 등 교육기관과 협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지방정부는 아동과 가족의 사회적·경제적 안정과 관련 있는 정책결정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관들은 가족이나 아동들의 욕구가 교육, 환경, 주택, 안전, 사회복지서비스 등 모든 중요한 지역사회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 중개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의 욕구파악,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개발, 언론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기관이나 시설의 개방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이배근 (유니세프 조정관)
참고사이트
네이버,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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