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희생자 보상체계 법에 따라 바로 잡아져야
국가보훈기본법
제1조(목적) 이법은 국가보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
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
적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4조 (다른법률과의관계) 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이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대한 응분의
예우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에 대한 지원을 행하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우의 기본이념)우리 대한민국의 오늘은 온 국민의 애국정신을 바탕으로 전몰군경
및 전상군경을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러한 희생
과 공헌이 우리들과 우리자손들에게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항구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이 법에 의한 예우
를 받는다. 2005.7.29.개정
. 전몰군경. 순직군경.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제7조(보상원칙)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은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동에 따라 보상하
되 그 생활 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정도를 달리 할 수 있다.
법제12조제4항(보상수준) 통계법제3조제2항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2006.3,3,
동법시행령개정 2007.12.31.
제1조(목적) 이령은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부시책)정부는 법 제2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예우의 기본이념구현과 애국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제2장 이하의 보훈급여금 .교육보호. 취업보호. 의료보호 등의각
종 보상을 하는 각조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 (요건의 기준 및 범위)
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요건에 관한 기준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별표-1 <개정2002.3.30.>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2,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또는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자 또는 상이를 입은 자.
별표-3<개정2007.12.31.>상이 등급 구분 표 (법제14조 관련)상이1급1항 신체상이정도
1, 양쪽 팔다리(두 발목 관절 및 손목관절 이상)가 절단된 자.
2,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 및 청각장애로 항상 개호를 요하는 자.
(눈이 되고 발이 되어 국토종단 보훈신문 홍보하신 분들보다 사망자를 못한 보상 재량권남용)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반된 보상과 예우 현황
1. 독립운동 1-3급 본인 월지급액 5.216 천원 가중치 100% 2011년도 법에도 없는
수당 1.000천원 인상
2, 국가수호 1급1항 본인 월지급액 4.546 천원 가중치 87% 2011년도 특별수당 신설
312천원 고령97천원 간호수당1977천원 병급
3, 전사순직 독자 본인 월지급액 1.288 천원 가중치 24% 2011년도 기본보상금
66천원인상 독자사망수당 한 푼도 안 올렸음
2009.12.11.정부안 의안번호제6974호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일부개정 안
공상군경 100% 2.160천원 수준 전사순직자 2.160천원 앞에 보상 하도록 한 예우 법에 상응한 보상과 예우 현행법에 맞도록 보상체계 예우 법 준수.
2005년도 국가보훈기본법 개정 취지문 1 .2 .3항 필독 후 보상체계 개정
(1)보상금지급 수준의지표 설정(제12조제4항)시 지금까지 보상금 수준의 결정에 대한 객관
적인 준거기준 없이 재정여건 등 상황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하가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청장이 지정하는 가계통계의 전국가구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
여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 하도록 함.
(3)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의 소득수준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국
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현 행 법
국가배상법 사망자 100% 대비 상이자 50%이하 군인연금법 제23조 본인연금을 받다 사망시80%지급
공무원연금법 제22조 본인연금을 받다 사망시 70% 지급
군인 사망보상법 일시보상 사망자 상사18호봉36배 상이자 상사18호봉 의12배 지급
국가보훈보상법 현재 상이1급1항 100% 희생자 월 보훈급여금 4.546천원 사망자 최고액 100%희생자 1.271천원
국회 이렇케 잘 못됨 법을 정당화 하려고 외국사례라며 사회보장제도가 잘된 호주 미국 종전 중에있는 나라에
비교를 한다하고 우리나라 법으로 정한 보상원칙을 제쳐두고 엿장수 마음대로 예뿐자는 더주고 미운자는 원칙을 주장하면 깍아내리고 이것이 현재 보훈행정의 실체 입니다.
첫댓글 별로흥미없는 글같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