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진성규 세무사입니다...^^
우선 답변이 너무 늦었습니다..
늦은 답변에 죄송스러운 마음 전하며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회계처리상 3만원(접대비의 경우 1만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법상 요구하는 적격증빙(증명서류)을 받으셔야
적격서류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아시는 거죠..^^
접대비의 경우 이러한 증빙수취를 더욱 더 세심하게 잘 하셔야 하는데요..
접대비 중 경조사접대비의 경우 예외적으로 증빙수취가 불가능하므로
20만원까지는 증빙없이 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은 없겠지만
이에 대한 사실관계 증명에 대한 부분은 실무적으로 챙겨두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청접장이라든가 초대장 등으로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내용처럼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비용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음에 유념하셔서
정상적인 부분으로 회계처리가 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해 놓으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늦은 답변에 거듭 죄송스러운 말씀드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성규 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