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이 모여 있는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건물.
석궁과 wild justice
1. 석궁'사건의 진실과 그 의미
얼마 전 '차관급'공무원인 고법의 부장판사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소송 당사자(원고)' 김명호씨로부터 석궁에 맞아 병원 응급실로 실려 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사실이 있다. 당시 김명호씨는 자신의 행위는“法文(법의 정신)을 무시한 판사에게 국민저항권을 활용 한 것”이라고 주장했고, 언론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소송당사자의 고위법관습격' 이라는 흥미위주의 관점에서만 보도하였고, 법원은 '사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간주하여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당시 뉴스를 본 사람들은 "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강구했는데 소용없었다" 라고 외치던 김명호씨의 뒷모습이 비친 TV화면이 자꾸 떠오른다고 말하고 있다.
현재 김명호씨는 그로 인해 제1심 법원인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2007. 4. 16. 4차 공판이 벌어졌는데 김명호씨는 '재판이 아니라 개판' 이라는 말을 해 법정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감치 7일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공판기일 김명호씨는 석궁을 맞았다는 박홍우 부장판사를 증인신청을 해놓았지만 재판장은 박홍우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느냐에 대한 결정을 보류하고 있고 2007. 4. 30. 로 잡아놓았던 변론기일도 '추후에 다시 지정하겠다'면서 기일을 잡지 않고 있다. 이 재판에서는 통상적이지 않은 현상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이 사건의 실체는 무엇이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일찍이, 영국의 철학자며 탁월한 법조인이었던 프랜시스 베이컨은 Revenge is a kind of wild justice라고 했다. 김명호씨의 석궁테러가 재판과정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부패한 법관에 대한 '복수'였다면 그의 행위는 불만을 품은 소송당사자의 '단순한 폭력 행사' 내지는 '사법권에 대한 도전'행위가 아니라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한 wild justice를 실천한 것이 된다.
김명호씨의 석궁 테러는 부정행위를 한 부패한 법관을 향해 쏜 'wild justice의 실천'인가 아니면 재판결과에 불만을 품은 소송당사자의 '단순한 폭력 행사' 로서 '공권력 또는 사법권에 대한 도전' 행위인가?
이에 대해서는 SBS TV팀을 제외한 그 어느 언론사도 심층취재를 하지 않고 있다. 아마 법관이 재판과정에서 법과 재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저지르는 심각한 非理類型을 몰라서이거나 아니면 법관이 저지른 비리를 캘 勇氣가 없거나 김명호씨가 석궁을 가지고 재판장을 위협하게된 원인이 밝혀지는 경우 법원에 의한 보복이 두려워서일 것이다. 석궁사건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사건의 실체를 추적해 본다.
가. 사건의 발단
대학별 본고사가 시행되던 때인 1995학년도 성균관대는 대학별고사 수학Ⅱ의 7번으로 서술형 주관식 문제를 출제했는데 문제의 전제 조건 자체에 모순이 있었기 때문에 정답이 없었다. 채점위원이던 김명호 당시 조교수는 문제자체가 잘못 출제되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해 전원 만점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측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나름의 `모범답안'이라는 것을 내놨는데 그것도 엉터리였다.
김명호씨가 다시 모범답안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문제를 출제한 교수들과 다툼이 생겼고 그러자 김명호씨는 수학문제가 잘못 출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해서 외부 수학자들에게 자문을 구했는데 그로 인해 위 사실이 외부에 밝혀지자 성균관대 교수들의 위신이 추락되었다는 생각을 하게된 출제교수들과 알력이 생겼다.
나. 교수재임용탈락
그러자 문제를 출제했던 교수들은 김명호씨에 대해 '교수로서의 자질이 의심된다'는 이유를 들면서 징계를 요청했고, 성균관대재단은 이를 받아들여 김명호씨를 징계한 후 나중에는 몇 가지 이유를 열거하면서 '교수자질이 없다'는 이유로 교수재임용에서 탈락을 시켰다. 김명호씨는 이에 불복하여 「 교수들이 문제를 잘못 출제하여 김명호씨와 알력이 생겼고 그로 인해 생긴 괘씸죄를 원인으로 교직재임용에서 탈락시켰기 때문에 교수재임용탈락은 부당하다 」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해 성대측은「 교수로서의 품성과 자질이 없었기 때문에 재임용에서 탈락을 시킨 것이지 교수들이 문제를 잘못 출제하여 김명호씨와 알력이 생겼고 그로 인해 생긴 괘씸죄를 원인으로 교직재임용에서 탈락시킨 것이 아니다 」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성대측은 김명호씨가 교수로서의 품성과 자질이 없다면서 「 ① 학생들이나 수학과 교수들의 인격과 실력을 무시하거나 소속학과를 비난한 점 ②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평균 이하의 성적(C, D, F 학점)을 받도록 하는 등 적합한 교수 능력을 갖췄다고 보기 부족하고 자의적 성적 평가를 했고 ③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김씨의 시험을 거부하고, 동료 교수들과도 화합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교수들이 그의 징계를 청원한 점 ④ 김씨가 주로 오후에 출근하면서 박사과정 대학원생은 전혀 지도하지 않은 점 등 」을 그 이유로 들었다.
다. 변론과정과 그 결과
법원은 제1심과 제2심에서 성균관대 측이 제시한 위 이유가 사실이고 타당하다면서 김명호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이 당사자로부터 제기된 다툼을 심리하고 그에 대해 판단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는 법관에게 주어진 適法한 權限行使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담당재판부가 위와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때까지 그 재판부의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공정하게 행사했는가 아니면 일방 당사자를 승소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편파적이고 불공정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증거가치를 뒤틀어버리는 수법으로 객관적 사실을 왜곡시키고 왜곡시켜 놓은 그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결론을 바꾸어 버리는 부정한 판단을 한 사실이 있는지에 있다. 즉 김명호씨가 외친“法文(법의 정신)을 무시한 판결”을 박홍우 부장판사가 했는가가 석궁사건의 핵심인 것이다.
이를 규명하는 것은 바로 김명호씨가 석궁을 쏜 행위가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소송당사자의 단순폭력행위로서 사법권에 대한 도전행위' 인지 아니면 김명호씨가 말하는 바의 " 법문(법의 정신)을 무시한 판사에게 국민저항권을 활용 한 것" 또는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한 Revenge is a kind of wild justice에 해당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된다.
이에 관해 주심 판사(기록과 증거물 등을 검토하고 판결문을 쓰는 판사) 이정렬씨는“김 전 교수는 재판과정에서 교육자적 자질을 따지는 심리 과정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관심은 오로지 자신이 보복을 당하였다는 점뿐이었고 당시 학과장이나 학생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때 원고는 반대 신문도 하지 않았고,‘나는 전문지식을 가르치는 사람이지 가정교육을 시키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진술까지 했다”면서 '재판장이 의도적으로 편파적이고도 불공정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는 등으로 증거가치를 뒤틀어버리는 수법으로 주장사실을 왜곡시킨 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심판사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그의 진술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일이고 변론기일에 진행된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보고 그에 관한 김명호씨의 진술까지 들어보아야 한다. 변론이 진행된 객관적 내역은 사건진행내역과 변론조서에 기록된 내용 그리고 김명호씨의 진술을 통해 쉽게 알 수 있다.
변론내역은 아래와 같다.
사건번호 2005나84701 사건명 교수지위확인 원 고 김명호 피 고 학교법인 성균관대학 재판부 제2민사부( 나) (전화:530-1215) 접수일 2005.10.18 종국결과 2007.01.12 항소기각
위 변론진행내역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고 김명호는 수차에 걸쳐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고 증인신청을 하였고 다른 사건에 비하여 유난히 조서이의신청서를 거듭 제출했고 반복하여 변론내용의 녹취를 신청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문서제출명령은 피고에 의해 증거로 제출된 문서가 僞造되었다는 의심이 들 때에 그 문서의 僞造여부를 확인해보고자 문서의 원본을 제출케 하라는 절차이고, 조서이의신청은 조서가 작성된 이후에 변론조서나 증언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변론기일에 있었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 발견될 경우에 조서내용을 고쳐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이고, 변론내용의 녹취신청은 변론조서나 증언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변론기일에 있었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변론기일의 口述을 녹취하겠다는 신청이다. 김명호씨는 이러한 신청을 거듭 했는데 이것은 김명호씨가 피고에 의해 증거로 제출된 문서가 위조되었다고 의심을 했으며 변론조서나 증언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이 변론기일에 있었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의심을 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이러한 김명호씨의 변론행위에 대해 재판부가 어떠한 결정을 했는가를 살펴보고 이에 관한 김명호씨의 진술을 들어보면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부장판사가 소송지휘권을 공정하게 행사하여 '객관적인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을 했는가 아니면 편파적으로 불공정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하여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을 방해하고 사실을 왜곡했는가를 알 수 있다.
박홍우 부장판사가 소송지휘권을 편파적으로 불공정하게 행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그 과정에서 증거가치를 뒤틀어버리는 수법으로 객관적 사실을 왜곡시키고 왜곡시켜 놓은 그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故意로 부정한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이 추정되는데, 이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성균관대 측이 제출하고 법관이 증거로 인용한 문서가 위조되었는지 또는 그 문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여부와 법관이 증거로 인용한 성대측이 신청한 증인이 행한 증언이 거짓말이 아닌지를 확인해보면 된다.
법관이 증거로 인용한 성균관대 측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된 것이거나 법관이 증거로 인용한 성균관대 측 증인의 증언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부장판사가 소송지휘권을 편파적으로 불공정하게 행사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면 박홍우 부장판사는 변론과정에서 소송지휘권을 편파적으로 불공정하게 행사하는 방법으로 증거가치를 뒤틀어 객관적 사실을 왜곡시키고 왜곡시켜 놓은 그 허위사실에 기하여 故意로 부정한 판단을 내렸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유형의 부정한 재판은 통상적으로 '전관예우'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아무리 변호사 측과 친하다고 하더라도 사실이 명백할 때에는 그냥 봐주기 식의 재판을 해버린다면 부정한 재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에 봐주기 재판을 하기 전에 미리 사실을 왜곡시켜 놓는데, 증거가치를 비틀어 사실을 왜곡시킨다는 것은 사건을 조작한다는 것과 꼭 같다. 어떻게 조작하는 가를 살펴보자.
2. 민사재판에서 '전관예우(사건조작) '
가. 사실심에서의 '전관예우(사건조작)'
민사재판에서는 증거신청과 조사 그리고 증거에 대한 인용과정과 사실에 대한 판단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사건조작’이 행해진다. 부패한 법관은 자신과 친밀한 변호사가 하는 증거신청은 모두 받아주고 그에 대한 조사에는 거의 제한을 가하지 않는 반면 반대 당사자 측에서 하는 증거신청에 대해서는 '사건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증거'라는 이유 등을 달면서 받아들여주지 않거나 받아준다고 하더라도 많은 제한을 가하여 증거로서의 가치를 훼손시켜버린다.
증인신청의 경우에 자신과 친밀한 변호사가 하는 증인신청은 대부분 받아들여 주고 반대당사자가 신청하는 증인신청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받아들여주지 않는 것이다. 증인신청을 받아들여 증인신문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자신과 친한 변호사가 행하는 신문에는 제한도 두지 않고 마음대로 신문하게 내버려두고 반대당사자가 행하는 신문은 재판장 임의로 제한해 버린다. 반대당사자가 신문할 내용이 사건의 結論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재판장은 '쓸데없는 내용을 신문하려 한다거나 시간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면서 신문을 방해하거나 그 맥을 끊어버린다. 그러한 방법으로 증인신문이 진행되도록 하면 증언조서에는 대부분 재판장이 봐주려고 하는 변호사의 주장사실에 부응하는 내용의 증언(반대당사자를 패소시킬 수 있는 내용의 증언)만이 기록되게 된다.
위 방법으로 기록된 증언은 심한 경우 변호사의 위증교사에 의해서 유도된 거짓말투성이 일 수도 있다(대한민국은 '거짓말을 해도 별로 제재가 가해지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투성이의 증언조서가 작성된다고 보면 된다. 증인이 위증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유도한 부패한 전관출신 법조인이 뒤에 버티고 있는 한 그가 처벌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고 이러한 증언을 재판장이 사실로 인정한 경우에 뚜렷한 반증이 없는 한 수사기관이 조사해 위증이라고 밝히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이 재판장이 편파적인 소송지휘를 하여 자신과 친밀한 변호사에게 유리한 증언만을 유도하거나 거짓말을 내뱉도록 만들고 상대방에게는 증인이 내뱉은 증언이 객관적인 사실과는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신문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제한해 버리면 그에 의해 작성되는 증언조서는 사실상 허위내용의 변론조서가 되는 것이다. 심한 경우에는 증인이 증언한 내용 중에서 자신과 친한 변호사에게 승소판결을 해 주기에 불리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증언조서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증거를 조작하기도 한다(증언조서는 입회계장이 작성하여 법관에게 올려 결재를 받는 형식으로 작성되는데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은 증거조작을 하는 것인데, 입회계장은 판사의 행위에 이의를 달거나 쉽게 불복하지 못한다).
그런 후 증언조서에 기재된 증언(왜곡시켜 놓은 그 증언)을 증거로 인용해 가면서 자신과 친밀한 변호사의 주장이‘사실’이라고 결론짓고 판결하는 형식을 취한다면 객관적 사실과는 정반대로 사실이 왜곡되어지고 재판의 결론은 완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다. 재판의 이름으로 黑이 白으로 白이 黑으로, 不義가 正義로 正義가 不義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부패한 법관은 자신과 친한 변호사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해 주고 그 변호사는 승소한 당사자로부터 巨額의 '성공사례비'를 받아먹는데 이는 사실상 불법재판의 代價에 해당하는 것이다.
판사가 행하는 위 행위 중 허위내용에 의하여 변론조서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로서 형법상 '허위공문서작성죄' 에 해당하지만 판사는 소송지휘과정에서 노련한 테크닉을 행사하여 허위내용의 조서가 작성되도록 하기 때문에 변론과정에서 당사자가 그 부정행위를 즉각 파악하여 그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고 조사가 작성된 이후에는 피해자가 그것을 파헤쳐 바로잡기가 더욱 불가능하다. 이것이 악질 판사가 행하는 전형적인 사건조작방법이다.
악질 판사는 위와 같은 수법으로 사실을 왜곡시켜 놓은 후 결론을 바꾸는 방법으로 부정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재판기록만을 검토해 보면 법리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증거조작을 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적지 않은 사건에서 부패한 법관은 자신과 유착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승소하도록 증거판단을 엉터리로 해 버린다. 경험칙상 누가 봐도 A 라고 판단되는 내용을 B라고 판단한 후 반대의 결론을 지어 버리는 것이다. 패소한 당사자가 상소를 거쳐 권리를 구제 받는다는 것은 승소한자 측에서 소송지연술을 쓰면 힘들고 어려워진다. 이와 같은 법관의 비리를 당사자가 지적하면서 항의하면 '괘씸죄'를 걸어서 단숨에 사건을 불리하게 해치워버리기도 하기 때문에 당사자로서는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忿怒만 하지 적절한 항의를 하지 못한다.
나. 법률심에서의 전관예우(事件造作)
법률심인 대법원에서는 위와 같은 수법에 의한 증거조작이 불가능하지만, 주심대법관이 '전관예우'의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이미 제1심이나 제2심 법원에서 합리적 판단을 하여 아무런 흠 없는 사실판단과정에 대해서도 '경험칙 또는 채증법칙위반'이라는 이유를 달아 파기해 버리고 그러면 파기환송심은 대법관이 결정한 취지 그대로 증거판단을 하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뒤틀어 버리고 재판의 결론을 바꾸어 버린다.
합법적으로 해석한 하급심의 법률적 판단에 대하여도 주심 대법관이 다시 恣意的으로 해석하여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이유를 달아 파기환송하면 하급심은 대법관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취지에 기속되어 그대로 판단을 하여 재판의 결론을 바꾸어 버린다.
심한 경우 부패한 대법관은 사실관계를 검토해 본 후에 법률적용의 잘못을 검토하는 절차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정한 청탁을 행한 변호사에게 승소판결을 해 줘야겠다는 결론을 사전에 미리 내려놓은 후, 이런 저런 구실과 그럴듯한 논리를 만들어 붙이고는 '채증법칙 위반' 또는 '법리오해' 라는 말을 갖다 붙여 사실심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한 객관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자의적으로 법률해석을 하여 파기환송하는 수법으로 하급심의 재판결과를 정반대로 뒤집어 버리는 것이다.
파기환송 후의 하급심은 재심리를 하는데, 대부분은 대법원이 판단한 바 그대로 판결해 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정한 재판을 유도할 수 있는 대법관출신의 부패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돈 많은 사람이 재판에서 이기게 되고 가난한 당사자는 지루한 소송 끝에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삶이 파멸되어 버리는 것이다.
결국 대법관은 법률에 반하는 不法裁判을 하는 수법으로 자신과 친한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승소시켜 주는 것인데, 현행법상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절차는 없다. 위와 같은 수법의 불법재판은 대법원 재판부를 구성하는 대법관 중에서 원리 원칙에 따르는 청렴한 대법관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의 반대로 인해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주심 대법관이 사건을 질질 끌어가면서 그 강직한 대법관이 그 재판부에서 이탈되는 것을 기다렸다가(대법관은 1년에 한번씩 재판부를 변경한다. 그러나 주심대법관은 재판부 구성원이 변동되어도 끝까지 자신에게 배당된 사건을 가지고 다닌다), 그 청렴한 대법관이 다른 裁判部로 떠나고 다른 대법관들로 재판부가 채워지면 전격적으로 재판을 해버린다.
대법원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서 시정해 보려고 덤빈다는 것은 사법부의 부패구조를 모르고 부질없이 시간과 에너지만 낭비하는 짓이다. 고등법원 등 하급심에서 사실에 기한 재판에 기초해 승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대법관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심 판결을 파기하는데 '성공'하면 사건은 고등법원에 환송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들은 대개는 그 대법관이 내린 것과 동일한 결론을 내리기 때문이다(대법관이 파기환송을 하면서 그 이유를 열거하면 그것이 곧 판결의 지침이 되고, 가사 그 지침이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이라 하더라도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人事權 때문에 대법관의 눈치를 보면서 그 지침대로 사실과 결론을 만들어 간다). 그렇게되면 억울한 당사자는 또 다시 상고를 하게되고 상고심에서 운 좋게 양심적인 대법관을 만나게되는 경우 다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사실 이러한 대법관을 만난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동료 대법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을 왜곡해 놓고 행한 엉터리 재판을 정밀하게 파헤쳐 가면서 그 재판을 정정하는 강직한 대법관은 우리의 사법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파기환송된 판결은 또다시 많은 시간을 거쳐야 하는데, 하급심에서 법관이 전과 같은 판결을 한다면 결국 돈에 의해 유도되는 부패구조를 이용할 수 없는 당사자는 지쳐버리고 패소하게 된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자신과 因緣있는 주심대법관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에 기해 부정한 재판이 진행되고 그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違反되는 터무니없는 불법재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하급심 법관은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人事權에 눈치를 보아야 하기 때문에 감히 그 불법재판에 反旗를 드는 취지의 재판을 하지 못한다. 그리하여 하급심 법관은 대법관이 행한 불법재판과 동일한 재판을 반복하는 不正한 법관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것이 부패한 우리 사법부의 적나라한 현실이다(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법관 출신 전관변호사는 1년에 20억 이상의 거액을 벌어들인다. 대법원에서의 '전관예우'는, 대법관과 대법관출신변호사가 共謀하여 저지르는, 통제방법이 전혀 없는 매우 심각한 유형의 犯罪行爲인 것이다).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규정되기보다는 보통 해석의 여지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건에서 대법관이 법률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사건의 결론을 뒤집어버릴 수 있다. 따라서 대법관이 法이라고‘해석’해 버리면 그것이 곧 그 사건에서는 법으로 定義 되어버리기 때문에, 대법관이 나쁜 마음을 품고 법률의 정신에 반하는 불법재판을 해버린다면 하급심은 그 불법재판 내용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
국회가 법률을 상세한 내용으로 규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심한 경우에 부패한 대법관은 그 구체적으로 정해진 法律文言에 정면으로 反하고 헌법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사실상 '立法行爲'와 같은 '자의적인 해석'을 함으로써 재판의 결론을 바꾸어버리기도 하는데, 그러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요리 조리 그럴싸한 구실을 만들어 붙여가면서 합리화시켜놓기 때문에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일반인들로서는 그 재판이 명백한 不法이라고 딱 꼬집어 공격하기가 어렵다. 법률전문가가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해서 공격을 개시하면 부패한 법관은 말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공격을 피해나가고 난처한 지경에 빠지면 재판절차를 매우 지겹도록 지연시켜서 공격자 스스로가 지쳐 무너지게 만들어버린다. 즉, 문제되는 사건은 아예 심리를 하지 않고 장기간 처박아 두거나 하급심으로 돌리는 '핑퐁재판'을 해 당사자를 지쳐버리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다.
다. '전관예우'의 실체는 불법행위 내지는 범죄행위
위와 같은 수법으로 민사재판절차에서 행하여지는 '전관예우'의 실체는 부패한 법관이 자신에게 부정한 청탁을 해온 변호사에게 승소판결을 해주기 위하여 법과 재판이라는 탈을 씌워 행하는 不法行爲 내지는 犯罪行爲에 불과한 것인데, 결론적으로 이는 법과 재판이라는 탈을 씌운 不法行爲로써 법원에 권리구조를 요청한 힘없는 소송당사자의 재산을 빼앗아 자신과 친밀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반대당사자가 갖게 만들고 변호사가 승소한 당사자와 공동하여 그 타인의 재산을 나누어 먹게 만드는 매우 파렴치한 犯罪行爲인 것이다.
위와 같은 유형의 재판행위는 법관이 故意로 헌법과 실정법까지 위반하면서 행하는 불법재판으로서 직무상의 범죄행위(이른바 white collar crime)에 해당하지만 교묘하한 수법으로 사건을 조작하여 불법재판을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위 재판이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매우 어렵다. 부패한 법관들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재판기록을 만들어 놓고 부정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사건을 造作당한 사법피해자가 문제를 일으키고 여론화시켜 놓는다고 하더라도 재판기록만을 검토해서는 법리상으로 문제점을 찾기가 힘들다.
그러나 정밀하게 파보면 어떤 경우에는 헌법과 법률의 문언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불법재판이라는 사실이 발견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부패한 법조인들은 「 여러 심급에서 법률전문가인 여러 법관들이 同一한 결론을 내렸는데, 어떻게 법률전문가도 아닌 당사자가 자신의 견해만 옳다고 우기는가 」라고 주장하면서 법관들의 '대가리 수(頭數)'와 '심급절차'로 판결이 정당했음을 우기면서 불법 재판이 아니라고 밀어 부쳐버린다.
법관이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불법재판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검찰이 파헤쳐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종적인 판단권은 법원에 있기 때문에 검사가 불법성을 파고들어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도 판사들이 그것을 이유 없다고 짓뭉개 버리면 무의미해 진다. 게다가 검사들과 판사들은 서로 學緣, 地緣 등으로 끈끈하게 맺어져 있기 때문에 검사가 대법관이나 고등법원 부장 판사급 법관이 직무상 저지른 비리를 조사해서 처벌하려 한다면 여러 경로로 부정한 청탁이 들어가서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하급법원의 법관이 직무상 비리를 행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검사가 사직을 하면 변호사로 근무해야 하는데 법관을 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우 불법한 재판에 피해를 입은 분노한 당사자가 武力으로 부패한 법관을 공격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부패한 법관은 인연 등을 통해 검찰을 동원해 협박죄로 처리하겠다고 위협을 해서 공격을 무력화시켜버린다. 검사들은‘법원의 재판을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이 자신에게는 없다’고 말하면서 부패한 법관을 폭력으로 공격하지 말 것을 경고하면서, 공격을 멈추지 않는다면 협박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하여 부패한 법관들을 보호해 주는 것이다.
법관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故意로 헌법이나 법률에 反하는 재판을 한다면 탄핵사유에 해당하지만(헌법재판소법 제48조) 이러한 일로 개개의 법관을 국회에서 彈劾議決한 예는 지금까지 없었고 국회가 그러한 시도를 하려 한다면 '사법권의 독립을 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법원조직 전체가 들썩거리고 반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통제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관이 직권을 남용하여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심각한 불법재판을 한 경우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데, 바로 이것이 법관이 거침없이 부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근원이다.
전관출신 惡質 법조인들은 법과 재판의 이름으로 위와 같은 불법행위 내지는 범죄행위를 서슴없이 유도하고 그 결과 1년에 20-30 억 원을 벌어들이고 반대당사자는 피해를 입어 삶이 파멸되는 것이다.
이러한 폐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전무하기 때문에 우리사회에는 이러한 직무상의 범죄행위를 수사하여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국가기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부패한 법관이 행하는 직무상의 범죄행위를 수사하여 기소하고 처벌할 수 있는 별도의 독립된 국가기관을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는 극심하게 부패해 갈 것이고 사법피해자가 부정한 판결을 한 자들을 武力으로 가혹하게 단죄하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권리를 침해당하여 법원에 권리구조를 요청한 힘 없는 소송당사자의 재산을 법과 재판이라는 탈을 씌운 불법행위 또는 범죄행위에 의해 빼앗아 친밀한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당사자가 소유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 변호사가 당사자와 함께 빼앗은 그 타인의 재산을 나누어 먹게 만드는 파렴치한 행위를 하는 법조인들은 국가와 사회를 해체시키는 구데기와 같은 존재로서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斷罪해야 하는 '법조쓰레기들'이다.
민사재판에서의 '전관예우'의 실체는 위와 같기 때문에, '먹거리'가 작아 통상 변호사가 선임되지도 않고 당사자 소송이 진행되어지는 대부분의 '소액사건이나 경미한 사건' 에서는 '전관예우'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한 이유로 '소액사건이나 경미한 사건'은 대부분 사실과 법에 의해 재판이 되고 있고 당사자의 미숙한 소송행위로 인해 사실과 다른 판결이 선고되거나 간혹 법관의 과실에 의한 誤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건은 대부분 상소심에서 '慈悲적 재판'에 의해 구제되어 司法正義가 구현된다.
弱肉强食의'정글의 법칙'에 해당하는 '전관예우'가 발생하는 사건은 대부분 대법관출신변호사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힘있는 변호사들이 달라붙는 '먹거리가 큰 사건'이다. 지방법원에서는 부장판사나 평 판사출신의 변호사들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있기 때문에 이들이 맡은 사건에도 '전관예우'가 관행적으로 발생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유형의 부패고리는 전관이 아니라 하더라도 재판장과 변호사의 친밀성 여부에 의해서 발생하기도 한다. 같은 대학교 선후배관계 또는 사법연수원동기 아니면 賂物이나 饗應으로 엮어진 '찐한 관계' 등이 그것이다.
라. 이 사건에서의 '전관예우'
우선 김명호씨 사건에서 위와 같은 유형의 부패고리에 의해 연결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성균관대재단은 삼성그룹에 속하는 학교재단이고 제1심 법원에서 재판장은 이혁우판사였고 그는 성균관대를 졸업하였다.
그는 1999. 2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에서 사직하여 일신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로 일 하다가 법조일원화계획에 의해 200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부장판사로 다시 임명되어 2004.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중에 피고가 성균관대이고 원고가 김명호씨인 사건을 배당받은 것이다. 그런데 이때에 피고측인 성균관대의 소송대리를 했던 변호인은 일신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들이었고 그 중 이재원변호사는 이혁우 재판장의 성대후배였다. 이 재판에서 김명호씨가 패소를 하자 다시 항소를 했고(2005다84701)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장은 이상훈이었다. 2006. 2. 23. 사건은 다시 강영호부장판사로 재배당되었는데 강영호부장판사도 성균관대 출신의 판사엿다. 이것이 다시 박홍우 부장판사에게로 인계되어 박홍우가 판결을 한 것이다.
김명호씨 사건을 재판했던 제1심 법원의 재판장 이혁우는 일신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로 재직하다가 법조일원화계획에 의해 법관에 임명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법관으로 재임용되어 제1심 법원의 재판장이 되어 김명호씨가 제기한 사건을 배당받아 재판을 한 것이고 그 일신법무법인 소속의 변호사가 성균관대 측의 소송대리를 수행했는데 그 변호사는 다름 아닌 재판장의 법대후배였다. 이러한 사건에서 김명호씨가 패소한 것이고, 김명호씨는 제2심 법원에 항소했고 사건은 성균관대출신 부장판사를 거쳐 박홍우 부장판사에게로 배당되어 재판되었는데 이에 패소하자 김명호씨는 재판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진행되었다면서 분노하여 석궁을 들고 가 겨누면서 재판장에게 항소기각의 이유를 추궁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면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因緣의 열결고리'는 너무도 농후했고 충분했던 것이다.
자신이 재판장으로 있을 때에 과거 자신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소속의 법대후배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여 소송대리를 하는 경우에는 봐주기식 재판을 할 여지가 너무도 농후한 것이다. 이보다 더 친밀한 인연이 어디에 있는가. 항소심인 서울고법에서의 재판장이엇던 강영호도 성균관대 법대출신이었고 이 사람을 거쳐서 박홍우에게로 사건이 갔고 결국 박홍우가 패소판결을 한 것인데 박홍우는 전임판사들의 영향력을 외면할 수가 없었을 것이고 이들이 성대축을 위해서 부정하게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농후하고 박홍우부장판사가 부정한 재판을 했을 가능성도 매우 짙다. 문제는 이러한 연결고리에 의해서 실제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소송지휘권이 행사되고 그 과정에서 증거가치가 뒤틀리고 사실이 왜곡되었는지 여부인데 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김명호씨의 증거신청을 재판장이 이유 없이 배척한 사실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3. 변론기일에서의 구체적 소송지휘
가. 변론기일에서의 소송관계인들의 행위
김명호씨가 피고에 의해 증거로 제출된 문서가 僞造되었다는 의심을 하여 그 문서의 僞造여부를 확인해보고자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는지 여부 그리고 재판장이 김명호씨가 제출한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인 사실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김명호씨가 한 조서이의신청을 배척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더하여 김명호씨가 신청한 변론내용의 녹취를 배척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재판장이 김명호씨가 행한 이러한 신청을 배척하였다면 소송지휘권을 편파적이고도 불공정하게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명호씨는 석궁사건 발생 전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 박홍우는 제출된 증거서류들은 훑어본 듯하나, 준비서면은 읽어보지도 않았음이 분명했고,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진술을 방해했다. 잘 정돈된 입증서류들을 빼냄으로써, 이빨 빠진 만신창이 준비서면으로 만들려고 노력했고, 위법한 증인신문 강행으로 허위증언 방조했다 」는 내용을 기재해 놓는 등으로 재판장 박홍우가 소송지휘권을 불공정하게 행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그러나 석궁사건이 발생한 직후 주심 판사였던 이정렬은 '재판장은 김명호씨에게 상당한 배려를 해주었다'고 진술하여 兩者의 진술은 相反되어 둘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데, 누가 거짓말을 하고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김명호씨가 기록해 놓은 변론기일에서의 대화내용을 살펴보자(이 기록은 김명호씨가 석궁사건을 일으켜 구속되기 이전에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록해 놓은 변론기일에 있었던 대화내용이기 때문에 석궁사건이 발생한 후 그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김명호씨가 조작했다고 볼 수 없는 증거이다.).
위 내용에 근거해 보면 김명호씨는 변론기일에서 증인 등이 말한 내용이 조서에 제대로 기재되지도 않고 재판장 박홍우가 소송지휘를 불공정하게 행사한다는 점을 의식하여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론내용에 대해 '녹음신청'을 했고 박홍우재판장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재판장 박홍우는 소송지휘과정에서의 자신의 목소리나 증인들의 증언내용이 녹음되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녹음을 허용되면 자신이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소송지휘를 하는 것이 증거로 남게되고 증인들의 증언내용도 그대로 녹취되어 증언을 조서에서 삭제하거나 다른 내용을 조서에 첨가하는 등으로 임의로 증언조서를 작성하지 못하게 된다. 반드시 이 때문에 녹취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나 그러한 이유로 대부분 녹취를 허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정황을 종합해 본다면 석궁사건 발생 직후 주심판사 이정렬이 " 재판장 박홍우가 김명호씨에게 상당한 배려를 해주었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말로 드러난다. 주심 판사 이정렬은 왜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소송지휘권을 편파적이고도 불공정하게 행사하여 부정한 재판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보면 된다. 나머지는 변론조서에 기록된 내용을 참조하면 알 수 있다.
박홍우 판사가 김명호씨가 교수자질이 없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인용한 文書가 위조된 것이며, 증거로 인용한 증언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박홍우 부장판사와 이정렬 주심판사는 김명호씨에게 패소판결을 하기 위한 의도에서 故意로 증거신청을 받아주지 않았고 편파적이고 불공정한 소송지휘를 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는 방법으로 증거가치를 비틀어 놓고 그것을 증거로 인용하는 수법으로 '객관적 사실을 왜곡'시키고 재판의 결론을 바꾸어버리는 방법으로 부정한 재판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나. 인용된 증거의 진위성 검토
박홍우 재판장은 김명호씨에게 '교수로서의 품성과 자질'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하여 성균관대 측 소송대리인이 제출한 을 제17호증의 5 建議書를 주요 증거로 인용하였다. 건의서에는 13명의 학생들 서명이 표기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 김명호씨가 수업 중에 교실 밖에서 시위하는 학생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는 등 비방을 하였고, 95년 학생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시험을 거부하고 백지답안을 제출케 하는 등의 원인을 일으켰고, 성균관대학생 중 우수한 학생을 외부 대학원에 진학하라고 유도하는 등으로 害校행위를 했다 」는 내용 등이었다. 박홍우 재판장은 위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을 제17호증의 5 建議書를 '교수로서의 품성과 자질'이 없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인용한 것이다.
그런데 위 문서는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것이었다. 석궁사건이 발생하자 SBS TV 취재팀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성균관대 측이 제출한 을 제17호증의 5 建議書에 서명자로 표기되어 있는 13명의 학생들을 개별 취재한 사실이 있는 바 이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 서명한 사실 자체를 否認함으로써 위 建議書증 일부의 작성명의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밝혔고, 일부 서명자로 표기되어 있는 일부 사람들도 건의서 내용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함으로써 을 제17호증의 5 建議書는 전체가 僞造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성균관대 측은 교수들이 서명자로 표기된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건의서에 기재된 취지를 설명하고 서명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署名者로 표기된 일부는 ' 자신은 서명을 한 사실조차도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일부는 '서명을 한 사실은 있으나 건의서에 기재된 내용을 당시에는 전혀 보지 못했다' 고 진술함으로써 결국 을 제17호증의 5 建議書는 僞造된 문서라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95년도에 수업을 듣고 건의서에 서명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는 어느 학생은 '자신은 95년도에 수업을 들은 사실조차도 없었다'고 진술하는 등으로 을 제17호증의 5 建議書는 위조된 문서라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
을 제17호증의 5 建議書가 위조되었다면 어떻게 위조되었을까? 문서를 위조했다면 아마 성대 교수들이 일부 학생들에게 白紙의 문서를 내밀면서 서명을 하도록 한 후 학생들이 서명을 하자 나중에 다른 白紙에 건의서내용을 별도로 기재하여 서명된 문서와 합해놓는 수법으로 위조를 했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건의서 내용이 기재된 문서와 서명이 기재된 문서가 同一한 材質의 문서인지에 관해서 文書鑑定을 해보면 드러나는데, 두 부분이 서로 다른 材質의 종이라면 위와 같은 수법으로 위조된 것이 틀림이 없는 것이다. 문서가 위와 같은 수법으로 위조된 것이라면 꼭 문서감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肉眼으로도 구분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의심이 있고 문서의 내용이 불명확할 때에는 위 문서에 서명자로 표기된 학생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문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 그런 확인을 위해 김명호씨가 문서원본을 제출하도록 신청하거나 서명자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였는지 그럼에도 박홍우 재판장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여부가 밝혀져야 하는데 만약 박홍우 부장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방해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박홍우 재판장은 김명호씨에게 패소판결을 하기 위한 의도에서 故意로 증거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 이 부분은 소송기록을 살펴보고 김명호씨의 진술을 들어보면 바로 확인된다. 김명호씨는 구속된 상태라서 현재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없다.
그런데 김명호의 위 진술에 의하면 박홍우 재판장이 김명호씨가 신청한 녹취를 거절하는 등 소송지휘권을 편파적으로 행사했다는 사실이 어느 정도 드러나고, 석궁사건 발생 후 2007. 1. 25. 검찰조사에서 박홍우는 '자신은 김명호씨가 신청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성대측에서 신청한 증인신청만을 받아준 사실이 있는데, 이점에 대하여 김명호씨가 불만을 표시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다.
▲ 2007. 1. 25. 박홍우 검찰진술
「 답 : 피의자가 항소심 재판 진행과정에서 주로 기일을 늦게 지정한다고 기일지정신청을 하고, 자신의 증인 신청을 받아주지 않고, 상대방인 성대측의 증인 신청에 대하여는 증인을 채택하며, 증인신문사항 내용, 성대측이 석명준비명령 기간을 도과하여 증인신청을 하였는데 각하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 민사소송 절차에 대하여 대부분 신청을 하였는데 기각을 하였다고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법정에서 피의자는 성대측의 증인 신청은 받아주고 자신의 증인 신청, 이의 신청을 기각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2007. 1. 25. 검사작성 1회 진술조서) 」
2007. 1. 25. 검찰조사에서 박홍우는 '자신은 김명호씨가 신청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성대측에서 신청한 증인신청만을 받아준 사실이 있는데, 이점에 대하여 김명호씨가 불만을 표시하였다'고 진술함으로써, 박홍우 재판장이 소송지휘권을 편파적으로 행사했다는 사실이 박홍우의 검찰진술에 자체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박홍우는 자신이 행한 증인신청기각행위가 소송을 원활학게 하기 위한 정당한 재판지휘권이라고 말하겠지만 그 증거를 통해 김명호가 증명하고자 한 내영이 상대방의 주장사실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였고 그것을 기각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박홍우의 증거신청기각행위는 고의를 가지고 저질러진 편파성 직권남용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을 제17호증의 5 建議書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은 2007. 2. 14. SBS TV로 보도된 '뉴스추적' 편성 기자들에 의해 명백히 밝혀진 상태에 있고 위조된 문서의 기재된 내용도 허위내용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2007. 2. 14. SBS TV로 보도된 '뉴스추적'에 출연한 건의서에 署名者로 표기되어있는 성균관대 졸업생 박모씨는 " 판결내용을 처음 듣고 놀랐다. 김명호교수가 F 학정을 주겠다고 해서 심한 압박감을 받았다는 판결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 라고 진술하여 박홍우 판사가 「 김명호씨가 교수자질이 없었다 」는 성대측의 주장을 인정하기 위해 증거로 인용한 을 제17호증의 5 建議書 내용 자체도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해 줌으로써 박홍우 재판장이 김명호씨가 '교수로서의 품성과 자질'이 없었다고 판단한 내용도 '객관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결국 박홍우 재판장은 위조되거나 허위내용의 증거에 의해 結論을 뒤바꿔 놓는 부정한 재판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다. 석궁시위의 정당성과 의미
그렇다면 김명호씨가 석궁을 들고 박홍우 부장판사의 집을 찾아가 박홍우에게 석궁을 겨누고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추궁한 것은 박홍우 부장판사가 법과 재판이라는 탈을 씌워놓고 사실은 불법행위 내지 범죄행위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한 최소한의 WILD JUST의 실현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법관이 法과 裁判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범죄행위에 이르는 불법행위를 하여 소송당사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면 피해자는 어떤 권리구제절차를 취할 수 있고 어떤 행위를 해야 하는가. 혹자는 대법원에 上告해 법률적으로 다투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으나 이는 사법부의 심각한 부패와 대법원의 재판과정을 몰라서 하는 소리이다. 상고는 사실심에서 정상적으로 재판이 진행되었을 경우에 구제절차로서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부패한 법관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사실이 왜곡되고 결론이 뒤바뀌어지고 문제 된 사건은 상고절차에 의해 권리구제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성균관대 측이 사실심 재판과정에서 부정한 수법으로 '객관적 사실'까지 왜곡시킬 수 있었다면, 사실심이 끝나고 법률적으로만 다투어 지는 상고심에서는 더욱 쉽게 부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성균관대 측은 사실심의 재판절차가 적법했음을 주장하고 대법관에 적절한 청탁을 한다면 상고심의 주심대법관은 사실심에서의 재판절차에 아무런 하자가 없었다면서 김명호씨의 상고를 두말하지 않고 기각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상고심에서의 심리는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실상 고법부장보다 하위에 있는 재판연구관들이 주도한다.
김명호씨가 부패한 법관이 행하는 不正行爲를 체험하고 절망을 하였다면 석궁을 들고 가서 부패한 법관에게 시위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석궁사건이 발생한 후 김명호씨는 기자들이 " 사법부에 대해서 할말이 있으면 하라" 고 하자 " 그런 파렴치한 놈들에게 무슨 할말이 있겠느냐"면서 사법부를 경멸했는데, 무엇이 김명호씨를 이토록 忿怒하게 만들었고 '석궁시위'를 정당방위라고 확신하게 만들었을까.
부패한 법관이 법과 재판의 이름을 걸어놓고 저지른 부정행위를 몸소 체험했고 그들이 행하는 부정한 재판에 의해 자신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김명호씨는 일반적으로 범죄행위를 한 사람과는 달리 매우 당당한 태도를 취하면서 " 가해자는 박홍우 부장판사이지 내가 아니다. 판결문은 치명적인 흉기이고 나는 단지 치명적인 흉기에 의해 당한 수십 수백만 명의 피해자 중의 한 명이다.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저는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나의 행동은 국민저항권과 정당방위차원의 행동이었다. " 라고 絶叫했다.
형사재판과정에서도 김명호씨는 재판장이 민사사건의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장이 박홍우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주저하자 실랑이를 벌이다가, 박홍우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주저하는 재판장의 행동을 빗대어 " 재판이 아니라 개판 "이라고 경멸하는 모습을 보였다.
라. 김명호사건 형사재판예측
김명호씨는 석궁시위로 인하여 구속기소되어 현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재판과정에서 민사사건의 재판장이었던 박홍우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놓고 채택을 기다리고 있는데, 만약 형사사건의 재판장이 박홍우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박홍우 부장판사가 증인신문을 당하게 되는 사태가 초래된다면 매우 곤란할 일이 발생할 것이다.
김명호씨는 자신이 제기한 민사사건 항소심에서 박홍우 부장판사가 공정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했는지 여부와 성균관대 측이 증거로 제출한 建議書 등 문서가 僞造되었음에도 증거로 채택한 이유 그리고 변론조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녹취신청을 했음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등으로 불공정하고 편파적으로 소송지휘를 진행한 사유 등을 집중 신문하여 물고 늘어질 것이고 그렇게된다면 박홍우 부장판사는 사실을 실토하거나 僞證을 해야 되는 진퇴양난의 지경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문내용은 김명호씨가 박홍우 부장판사에게 석궁시위라는 범죄행위를 한 동기 즉, '범행의 동기'를 밝히기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형사재판장은 김명호씨가 의도하는 신문을 제한하거나 방해할 수도 없게된다. 그렇다고 박홍우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고 수사기록만으로 재판을 한다면 그것도 불공정한 재판이 된다. 왜냐하면 박홍우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에서 김명호씨가 사건 당일 날 자신에게 " 그게 판결이야, 죽여버리겠어" 라고 외치면서 " 장전된 석궁을 1.5m 앞에서 발사하여 좌측복부를 맞았다 " 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그것이 기록된 수사기록에 기해 김명호씨가 기소되어 있는 상태인데, 김명호씨는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하여 兩者의 주장이 상호 不一致하고 반드시 그것을 밝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만약 박홍우 부장판사가 증인으로서 자신이 경험한 '객관적인 사실'과 다른 허위내용의 진술을 하는 경우 僞證罪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느냐에 대해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 박홍우를 증인으로 신문해야 하는 재판장 역시 매우 난감한 입장에 놓여 있는 상태이다. 수사과정에서 박홍우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탄로 난다면 그는 매우 부도덕하고 질이 나쁜 법관으로 낙인찍히게 된다. 또한 증인으로서 채택된 후 증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면 김명호씨는 박홍우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해 줄 것을 신청할 수도 있다. 김명호씨가 죽음을 각오하고 이러한 약점을 꽉 물고 늘어진다면 부정한 재판을 했다는 사실을 덮어야 하는 박홍우 부장판사뿐만 아니라 사법부도 매우 난감한 지경에 빠지게된다.
마. 박홍우 부장판사의 행태와 국가의 대책
김명호씨의 진술과 박홍우의 검찰진술에 따르면, 김명호가 박홍우 부장판사의 집에 찾아가서 석궁을 겨누자 박홍우 부장판사는 " 사람살려 "라고 소리쳤다고 한다. 거대한 학교 재단으로부터 부당해임을 당하여 절박한 심정에서 법관인 박홍우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한 소송당사자 김명호씨에게 재판장에게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 부정한 재판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불법재판을 하여 그의 삶을 破綻으로 이끌고 갔으면서도 정작 자신에게 석궁이 겨누어지고 자신의 생명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위기를 느끼자 자신이 행한 부정한 재판에 대해서 후회하기는커녕 '사람 살리라'고 소리쳤다는 점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이중적인 인간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비겁함의 극치를 느낀다. 자신의 삶이 그토록 중요했다면 김명호씨의 삶도 그 정도로 중요했던 것이다.
사법부는 폭력을 행사한 김명호씨에 사법권에 도전한 행위라고 억지부리면서 엄벌을 가하는 수법 또는 슬라이드 door나 법정출입구에 검색대를 설치하는 방법 또는 법원방호대를 조직하는 방법 등으로 법관에 대한 공격을 방어하려는 것은 극도로 분노한 사법피해자를 막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석궁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치유책은 故意로 사건을 조작하여 불법재판을 하지 말고 목숨을 내놓는 심정으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하는 수밖에는 없다. 그러한 노력을 하는 재판장에 대해서는 설사 그가 사실을 잘못 판단하여 誤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분노하여 칼이나 총을 겨누는 어리석거나 이기적인 소송당사자는 없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법관은 도시의 하수구내부 보다도 더 더럽고 지저분하게 부패해 있다. 국가가 이러한 부패 법관들을 척결하는 합법적인 제도를 만들지 않는다면 부패한 법관은 분노한 사법피해자들로부터 총이나 칼의 세례를 받아 처참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번 석궁사건은 暗示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피해자가 한 둘도 아니고 그 피해의 정도는 너무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있기 때문이다.
바. 민사상고심 결과예측
김명호씨는 석궁사건 발생후 대법원에 상고를 했는데(2007도9009), 그 재판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주심대법관은 박시환인데 아마 그는 김명호씨의 상고가 이유 없다면서 기각할 것이다. 만약 김명호씨의 주장이 이유 있다면서 서울고법의 재판을 파기한다면 박홍우 부장판사가 부정한 재판을 했다는 사실을 법원 스스로가 인정하는 결과가 되고 따라서 김명호씨가 석궁을 들고 박홍우 부장판사의 집을 찾아가 시위를 한 행위에 정당성이 주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재판이 파기되는 현상은 현실의 부패한 사법부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痛歎할 정도로 부패한 우리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실이다.
사. 사법부에 대한 요구
김명호씨는 부패한 사법부와 부패한 판사드에게 일어날 수있는 '미래의 불행한 일'들 앞당겨 예시해 주는 용감한 행동을 해 주었다. 일제하의 안중근과 같은 유형의 용기있는 행동을 보여 준 것이다. 김명호씨는 부패한 사법부에 석궁을 겨눈 것이고 사법부는 자신의 부패를 감추기 위해 김명호씨의 입을 닫게 만들려고 구속해 놓고 재판하고 있는 것이다. 김명호는 사법부의 부패를 향해 석궁 시위를 한 것이므로 이제 사법부와는 김명호시는 대등한 당사자의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사법부가 떳떳하다면 일단 김명호씨를 플어놓고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 박홍우재판장이 부정한 재판을 했음에도 김명호씨가 석궁위협을 했는지 아니면 그가 불법행위 내지 범죄행위에 이르는 부정한 재판을 한 것에 대해서 김명호씨가 국민저항권을 행사한지를 정확히 가리기 위해서 일단 풀어놓아 김명호씨에게 진술의 자유를 준 후 정정당당하게 사실을 다투어야 할 것이다.
첫댓글
박시환은 관악산방 사건 주심 대법관인데,
야는 지방법원 부장판사에서 대법관됐네!
세다, 세! 완전 선-파워다.
박시환은 제 사건도 심리했는데
허위내용의 판결문을 작성해 고소했고
검사는 고소인 조사도 않고 기각했습니다.
사법연대에서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올라와 있어 펌했습니다.
아래 문서번호 342번, 관악산방의 글을 사법연대에서 퍼 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