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병욱 기자 = 대형마트 내 입점한 펫숍에서 판매중이던 토끼가 피부병에 걸렸다고 쓰레기장에 내다 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11일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이마트 원주점내 입점 업체인 A펫숍 관리자가 판매용 토끼를 상자에 담아 비닐로 싸 쓰레기 처리장에 내다 버렸다. 토끼는 살아있는 상태였다. 현재 토끼는 동물자유연대 회원이 구조해 보호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의 유기는 동물보호법상(제8조제4항)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동물자유연대는 해당 업체에 대해 신고 등을 검토중이다.
또한 해당 토끼가 쓰레기 처리장에 버려지면 결국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유기와 달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동물자유연대는 늦은 시간까지 운영되는 마트의 특성상 Δ장시간 밝은 불빛과 소음에 노출 Δ케이지를 두드릴 수 있는 개방된 구조 Δ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은신처가 제공되지 않는 환경 등은 동물들의 스트레스와 고통을 유발시킨다며 동물의 마트 판매를 반대했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이번 사건의 근본적 원인은 마치 물건처럼 취급되는 마트 내 동물판매"라며 "동물 판매와 관련해 이마트에는 자체 관리지침이 부재했으며, 입점업체인 펫샵의 경우도 환축에 대한 관리규정은 있지만 현장 관리자의 묵인 하에 담당자가 임의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관리지침이 무시됐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어 "마트내 동물판매는 물건을 쇼핑하듯 동물을 쉽게 살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생명도 쉽게 사고 버릴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이 높으며, 유기동물 발생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이마트가 국내 최대규모의 유통업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 매장 내 동물 판매를 중단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