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465(면역혈청검사)에서 나-491(자가면역질환검사)로 이동
나-491-가 항핵항체(일반)(C4911)
나-491-나 항핵항체(정밀, 면역형광법)(C4912)
나-491-나-주 : 면역형광법에 의한 역가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금액의 100%를 가산한다.(C4913)
--------------------------
(1) 검사목적 : 항핵항체를 검출함으로써 자가면역질환의 선별검사목적으로 사용
(2) 검사방법 : 형광면역법으로 측정한다.
--------------------------
1. 나-465(핵물질항체, 라텍스법)검사는 다른 자가면역 질환과의 동반 여부를 알기 위한 검사임.
2. Uveitis 원인이 여러 가지이므로 원인 파악을 위해 실시한 나-318(보체, 정량)×2(C₃, C₄각각),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IgD) 나-524(IgE PRIST) 나-485×2(간, 폐디스토마피내 반응검사 각각) 나-465(핵물질 항체 ANA) 나-460(RA정성) 나-453(VDRL 정성) 검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됨.
3. Juvenile Rheumatoid Arthritis를 진단하기 위해 실시한 나-465(핵물질항체), 나-467(항 미토콘드리아 항체), 나-112(LE 세포조작), 나-466(항 DNA항체), 나-467-준(Anti Smooth Muscle Antibody)등의 검사는 인정함.
[정형외과분위, 1986/12/12]
4. Autoimmune Dz에 의한 난청의심시 면역학적 검사는 실시 가능하나 돌발성난청에 Screening Test로서 면역학적검사(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나-318(보체, 정량), 나-465(핵물질항체, 라텍스법), 나-466(항-DNA 항체), 나-468(항-마이크로좀, 항체))를 실시함은 타당하지 아니함. [이비인후과분위, 1988/11/10]
5. 나-465(핵물질항체, ANA) 검사시 Screening과 Titration을 동시에 실시하더라도 나-465(핵물질항체, 라텍스법) 1회만 인정하며, ANA Titration 수가는 나-465(핵물질항체, 라텍스법) 소정금액의 100%를 가산함.
[임상병리과분위, 1989/11/10], [중심조위, 1979-1991년 심사지침 공개]
6. 습관성 유산이 아닌 계류유산(1회 유산)이나 전자간증의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인규명을 위한 나-177-준(루프스 항응고인자), 나-465(ANA), 나-204(직접Coom's Test)검사는 연구목적으로 간주하여 인정하지 아니함. [산부인과분위, 1991/05/09]
7. Varicose Vein에 실시한 나-17(벤스죤스단백, 정성), 나-112(LE세포조작), 나-204(항-글로불린검사), 나-209(한냉응집소검사), 나-463(한냉글로불린검사), 나-465(핵물질항체, 라텍스법) 면역검사는 동 상병과 비교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검사가 아니므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Burger's Dz와 Takayasu's Dz에서도 동 검사들은 거의 실시하지 않으므로 인정하지 아니함. [일반외과분위, 1992/03/04]
8. (1) 또한 Bechet's Dz는 일생동안 지니게 되는 질병으로 Uveitis가 잠재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할때 동 요양기관의 상기 촬영 및 검사의 청구 경향은 선택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정함.
(2) 급성홍채모양체염 with Bechet's Dz.상병에서 Uveitis가 감재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Uveitis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나-318(보체, 정량)×2(C3, C4 각각),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IgD), 나-524(IgE PRIST), 나-465(핵물질항체), 나-485×2(간/폐디스토마 피내반응검사 각각), 나-460(RA, 정성), 나-453(VDRL, 정성)검사 등을 실시한 것으로 판단되며, 나-315(면역글로불린, 정량, IgG, A, M)검사는 Uveitis 원인을 규명하기보다는 면역적 흐름을 알기 위해 실시하였으므로, 동 요양기관의 검사 청구경향을 참조, 선택적으로 실시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정함. [안과분위, 1993/07/08]
▶Behcet증후군에 ANA와 ANCA검사 인정여부(시행일:2007.09.01)
심사지침내용:Behcet증후군에 나491 항핵항체검사(Anti-Nuclear Antibody, ANA)는 자가면역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며, 나499 항호중구세포질항체검사(Anti-Neutrophil Cytoplasmic Antibody, ANCA)는 다른 혈관염(Vasculitis)질환과의 감별진단을 위해 실시하는 검사이므로 ANA검사와 ANCA검사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도 인정한다.
삭제사유:사례별로 적용함이 타당하므로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