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본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대응 일환으로 11월 1일부터 해외입국자 격리(자가, 시설) 기간을 단축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해외입국자로 입국일로부터 시설 5일과 자가 5일, 총 10일 격리가 적용된다. 증빙 가능한 해외 예방 접종완료자는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음성확인 후 격리면제 되며 6~7일째 진단검사를 해야 한다. 내국인 및 장기체류 외국인 미접종자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이 필수며 10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 고위험국가에서 입국하는 이들은 출발 국가별로 적용기준이 다르다. 격리해제전 PCR 검사 음성 확인이 된 격리자에 한해 접촉 또는 입국 1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정오(11일차 12시)에 해제된다. 예를들어 10일차 18시에 검사해 11일차 16시에 음성확인 되면 바로 격리가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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