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에 내몰린 아이들 1] 잇따른 ‘아동 유기’, 복지부 ‘유령영아’ 방지책 마련한다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아동 유기 사건이 끊이지 않으며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출산한 아기 둘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한 이른바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이 보도됐답니다.
친모는 각각 딸과 아들을 병원에서 출산한 뒤
집 또는 병원 근처 골목에서
아기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답니다.
지난 5월27일에는 상가 화장실에
영아 시신을 버린 뒤 잠적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당시 발견된 시신은
출산 직후의 영아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19일에는 총 5차례 걸쳐 미혼모 등에게 접근해
최대 1000여만 원을 주고
아기를 인계받은 사건이 보도됐답니다.
재혼 부부인 이들은
입양이나 낙태를 고민하는 임산부에게 접근해
아기를 넘겨받았으며,
성별이나 사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는데요.
이에 1심 재판부는 “아동을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욕망 실현의 수단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며 징역형을 선고했답니다.
이런 가운데,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에 대한 안전 확인 필요성이 대두됐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출생 미신고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고, 경찰도 사건 수사에 나섰답니다.
2010~2014년 출생 유령영아 7878명
지난해 10월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에 태어났으나,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아있는 아동 1만1639명 중
전수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아동은 7878명입니다.
임시신생아번호는 출생신고 전에 시행하는
B형간염 1차 접종과 BCG 예방 접종 등록과
비용상환을 위해 사용되는 임시번호입니다.
유령영아는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는 돼 있지 않답니다.
이에 복지부는 경찰청 협의 이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어 지난해 6~12월 유령영아에 대해서
행정조사를 완료했는데,
45명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6명이 사망하고
12명이 유기된 것으로 나타났답니다.
수사당국은 범죄로 사망하거나
유기된 아동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답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 미신고 아동 발생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제도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오는 19일에 시행될 예정이며,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중”이라고
밝혔답니다.
정부는 지난 5월28일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출생통보 및 위기임신 지원과
보호출산제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는데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보호출산법’에 따르면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정보를
지자체에 통보해 공적 체계에서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어 부모 등 신고 의무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의무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법원 허가를 받아
시·읍·면장이 직권으로
출생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해
‘유령영아’가 생기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합니다.
‘보호출산제’는 여러 경제적, 사회적 사유 등으로
출산과 양육을 고민하는 위기 임산부들이
출생통보제로 인한 신분 노출이 우려돼
병원 이용을 꺼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답니다.
제도가 시행되면 가명으로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뤄집니다.
보호출산을 선택하면
13자리 임시번호인 전산관리번호와 가명을 부여하고,
태어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입양 등의 보호조치를 실시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아동 살인, 유기 등을 방지하고
위기 임산부를 지원·보호합니다.
시민단체 ‘보호출산제’ 두고 “아동 버릴 권리 주는 셈”
‘보호출산제’를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특히 출산 후 1개월 안에 양육을 포기하고
비밀출산 처리가 가능한
‘출산 후 아동 보호 신청(14조)’ 조항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답니다.
해당 규정은
“보호출산 신청을 하지 않은 위기 임산부가
아동을 출산한 경우 출생신고를 마치지 않고
생모에 대한 비식별화와 지자체 등을 통한
아동 보호조치를 원하면 출산 1개월 안에
지역상담기관에 신청해야 한다”라고 돼 있답니다.
아동권리연대, 아동인권포럼 등은
지난 5월22일 국회 ‘보호출산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보호출산제가 아동 유기의 합법적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친생부모의 정보 등 아동의 알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답니다.
특히 14조 규정과 관련해
“양육이 힘든 임산부가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동을
합법적으로 유기하는 통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출산 전 진단을 통해 상당수 장애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부모에게 ‘아이를 버릴 권리’를 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복지부 “보호출산제 도입 후 아동 살해 및 유기 줄어들 것”
지난달 27일 복지부 관계자는
여러 의견이 제기된 보호출산제를 두고
본 법안은 보호출산만 규정한 것이 아닌
위기 임산부 지원에 관한 내용을
많이 다룬 제도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국가나 공공자원을 통해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체계가 전무한 만큼
이를 보완하는 방안이라는 설명입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위기 임산부에 대해
지원은 민간 차원에서 기부금 등을 토대로
상담 등이 제공되고 있었답니다.
이에 이번 법안의 핵심은 보호출산이 아닌
위기 임산부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셈입니다.
그는 “이 법의 핵심은 처음으로
위기 임산부 상담 기관을 만들고 예산을 확보해
공적 자원으로 채용된 상담 인력들이
지원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이다”라며
“위기 임산부의 경우 정보 취약계층이 많은 만큼
이런 애로사항을 보완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답니다.
이어 “현재 정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1년에 100~200명의 아동 유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최대한 아이와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하고,
앞으로도 예산을 더욱 확보해
보호출산을 선택하는 상황이 없도록
나아가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답니다.
아울러 “독일이나 프랑스 등에서도
정책의 필요성 때문에 이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라며
“다수 연구에서도 보호출산제를 도입한 이후
아동 살해나 유기가 현저히 줄었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부연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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