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병인의 정의[제4조 제2항] 2025년 1월 1일 전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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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영소 | (체증형)상해 입원 간병인 사용일당(1일이상)(요양병원) 특별약관[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 Daum 카페
1. 간병인의 정의[제4조 제2항] 2025년 1월 1일 후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 간병 및 유사 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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