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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사 조경회
 
 
 
카페 게시글
유권해석 실외기실 설치 규정, 시행 전 승인 단지 적용 안 돼
늘벗(신은호) 추천 0 조회 81 24.04.22 08:00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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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4.22 09:28

    첫댓글 에어컨 실외기 전용설치 공간이 없는 아파트는
    안전과 외부 벽체 타공 작업 후 마감 처리 문제 등으로 골치가 아픈 사항이죠.

    실외기 설치는 관리주체 동의 사항이지만
    예전부터 실외기를 설치한 세대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금지 할 수 도 없는 상황
    실외기 설치 세대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발생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가슴 조이고 있을 수 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육안으로 진단도 힘든 사항이고, 설치에 대한 관리주체에 성실 신고하는
    입주민도 더문 상황이라..........,

  • 24.04.22 09:50

    오래된 아파트는 외벽에 에어컨실외기 설치 금지해도 이미 많은 세대에서 에어컨 실외기가 베란다 밖으로 스텐걸이를 하여 설치 해 놓은 상태이고, 전입세대에는 설치 못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더라도 알게 모르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안전 서약서는 받고 있습니다만 안전과 관련하여 우리 소장님들의 불안한 마음은 늘 안고 있는 실정이지요.

  • 24.04.22 10:10

    황소장님 최소장님 부가적인 설명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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