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9] 1-5종수술 분류표
질병수술(1-5종)(간편가입Ⅲ)(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무배당간편한333건강보험(연만기갱신형)(Hi2204)(간편심사형Ⅲ)
판매개시일:2022.04.20
현재판매중
현대해상 장기보험 약관자료
Ⅰ. 일반 질병 및 상해 치료목적의 수
1) 상기 1~85항의 수술 중 내시경(Fiberscope)을 이용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피부를 통한)적(Percutaneous) 수술 은 86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복강경·흉강 경에 의한 수술은 해당부위 (1 ~ 85항)의 수술로 적용합니다.
Ⅱ. 악성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
1) 제자리암·경계성종양에 대한 수술은 ‘Ⅰ. 일반 질병 및 상해치료 목 적의 수술’ 항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카테터(Catheter)를 이용한 흡인․천자․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습니 다.
3)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수술은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에 준하여 5종 수술로 인정합니다.
Ⅲ. 악성신생물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1-5종 수술분류표 사용 지침)
1.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 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 수술분류표” 에서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 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 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2. ‘관혈(觀血)’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 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 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근본(根本)’ 혹은 ‘근치(根治)’수술이라 함은 일회의 수술로 해당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을 말합니다.
4.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이라 함은 관혈적 방법을 통해 악성신 생물의 원발 병소를 완전히 절제 또는 적출하고 혹은 곽청술을 함께 실 시한 경우입니다.
5. <1-5종 수술분류표> 상에 열거되지 않은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에 대한 인정 및 적용 기준: <1-5종 수술분류표>에서의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은 상기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여야 하고 약물투여치료, 방사선 조사치 료 또는 기타의 보존적 치료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① <1-5종 수술분류표> 상의 수술 이외에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 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치료한 경우 <1-5종 수술분류표> 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이 때에 해당 최신수술기법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② 단, 이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이 본질적으로 내시경(Fiberscope)에 의 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피부를 통한)적 수술인 경우에는 <1-5종 수술분류표> 중 'Ⅰ.일반 질병 및 상해치 료 목적의 수술' 86항 (악성신생물의 경우는 'Ⅱ. 악성신생물 치료목 적의 수술' 2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6. ‘악성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선형가속기(LINAC)에서 발생되는 가는 방사선(Pencil beam)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악성신생물을 향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동시에 악 성신생물의 움직임을 병변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면 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7.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나이프 (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정위 좌표계를 이용하여 코발트 60 방사성 동위원소 (Co-60) 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두개강 내의 신생물을 향해 집중 조사함으로 두개(頭 蓋)를 열지 않고도 수술적 제거와 같은 효과를 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8. 다음과 같은 수술은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에서 보장을 제외합니다.
①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②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ㆍ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 입하는 것)등의 조치
③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⑥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⑦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첫댓글 https://www.hi.co.kr/FileActionServlet/preview/0/data/202205/cf843e5aad9bb5a5b42bcb62820fcff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