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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도교중앙총부의 입장에 대한 답변
천 도 교
우340-805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간양리 438-5 / 전화 041-334-8205 / 팩스 041-546-3524
문서번호 천임본발 제2호
시행일자 포덕 149년 9월 5일
수 신 서울시 종로구 경운동 88번지 천도교중앙총부 종무원장서리 하 경 구 도하
제 목 천도교임시본부 설치운영에 대한 즉각 중단요청에 대한 답변
1. 모시고 안녕 하십니까?
2. 귀 단체에서 천총발 제150호(포덕149년 8월 29일) 공문으로 전달하신 천도교중앙총부의 입장에 대하여 천도교관지포도정 이용우를 대위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가. 천도교중앙총부의 입장 1에 대하여
오관실행은 천도교인의 의무로써 오관실행의 일부인 연월성 납부는 당연히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천도교정통선언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금일의 천도교중앙총부는 천도교단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부득이 연월성을 천도교관지포에 납부하는 것이므로 오관실행을 아니 한다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천도교관지포도정 이용우가 천도교관지포도정 이용우라고 한 것을 사칭하였다 함은 하경구가 하경구라고 한 것을 사칭하였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 천도교중앙총부의 입장 2에 대하여
천도교는 천도교중앙총부의 전유물이 아니라 천도교를 신앙하는 전 세계 인류의 것입니다. 따라서 천도교인이 천도교 포덕을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천도교라고 하는 것은 천도교를 사칭한 것이 아니며 천도교중앙총부 명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천도교중앙총부의 허가를 득할 사항도 아닙니다. 의암성사께서 “사람은 하늘사람이오 도는 대선생님의 도이니 하느님 앞에만 입도하지 말고 선생님 앞에 입도해야 사문도통(師門道通)의 뜻이 있고 먼저 깨달음이 뒤에 깨닫게 함은 천리의 자연이다.”라고 하시며 포덕41년(경자년)에 ‘경자법설’로써 스승님 앞에 입도하는 ‘입도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천도교중앙총부는 이 ‘입도문’을 폐하고 하느님께만 맹세하는 ‘서천문’을 멋대로 지어내어 스승님 앞에 입도케 하지 않으니 천도교중앙총부야말로 천도교단을 사칭한 집단입니다. 따라서 천도교중앙총부 때문에 침몰하여 가는 종문을 구출하고 종통을 지키면서 천도교가 정상화 될 때까지 천도교임시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천도교인의 당연한 의무입니다.
3. 차제에 스승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최린의 가르침을 따르는 천도교중앙총부는 천도교단이 아니라 최린교단이라 할 것이므로 천도교인들로부터 연월성 수납을 중지하시기를 촉구합니다. 나아가 천도교의 부흥을 위하여 천도교중앙총부를 해산하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대신사, 해월신사, 의암성사, 춘암상사 네 분 스승님 앞에 다시 입교해서 속히 상, 중, 하재 500인의 도통군자가 나와 선생님의 대도와 대의를 창명하라고 가르쳐 주신 의암성사님의 사사상수(師師相授) 심법이 발휘되길 심고합니다.
천도교임시본부 사무국장 리 인 철 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