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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 1티어 (Team “하우패스”)
 
 
 
카페 게시글
스터디&독종 실무 q&a 잔여지 매수청구 질문이있습니다.
이주혁 추천 0 조회 89 23.02.16 14:0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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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용도지역이 상이하면 구분평가하지요. 이떄 구분평가는 각 위치별 평가가 원칙이나 시장참여자들의 일반적인 거래 행태(가치형성요인)에 따라 다르게 접근하여야 하죠. 일반평가에서 부터 일관되게 설명해 드린 부분입니다.
    보전녹지 부분을 맹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인 일반적인 거래 행태에 부합해 보이네요.

    아울러 질문하신 잔여지 토지특성과 관련해서는 해당 공익사업이 도로사업인지와 무관하게 잔여지의 토지특성은 전체 토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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