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생애최초 중도금 대출한도”개선
국가유공상이자에게도 0.5%p 우대금리를 적용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시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대상자에 “국가유공상이자 가구”를 포함하고, 「생애최초 중도금」 대출한도 산정방식도 수요자(대출자)에게 편리하도록 개선하여 3월 2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1] 국가유공상이자에게도 0.5%p 우대금리 적용
국민주택기금 주택자금은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다문화가구, 장애인 등에게 우대금리(0.5%~1%p)를 적용해 오고 있다.
이 중 장애인가구는 “장애인증명서 발급대상 가구”로 한정하여 왔으나,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을 발급받는 “국가유공 상이자 가구*”도 장애인가구와 동일하게 0.5%p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 1) 국가유공자확인원(전상․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전투종사군무원상이자 등) 발급가구
2) 국가보훈처가 지원공상군경, 지원공상공무원임을 확인한 자가 포함된 가구
이에 따라, 주택구입자금은 5.2% → 4.7%(생애최초 4.2 → 3.7%), 전세자금은 4.0% → 3.5%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 기존 대출자도 국가유공자 확인원 등 국가유공상이자 가구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시점부터 우대금리 적용
<구입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3천만원이하, 최대 1억원, 20년 상환
<생애최초>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이하, 최대 2억원, 20년 상환
<전세자금> 세 대 주 연소득 3천만원이하, 최대 8천만원, 최장 8년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국가유공상이자도 장애인에 해당되나, 그간 장애인등록이 되지 않아 우대금리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밝혔다.
[2] 생애최초 중도금 대출한도 산정방법 개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중도금 또는 잔금 대출시 주택가격의 70% 이내에서 최고 2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는데,
“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은 중도금 대출한도를 건설자금 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함에 따라,
* (예) 공공분양주택 건설(호당 5,500~7,500만원),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당 80만원)
** 건설자금 지원액은 준공후 입주자에게 “잔금 대출로 전환(대환)” 가능 →총 대출금액(건설자금 대환액 + 중도금 대출)이 주택가격의 70%(적정 담보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발생 → 채권회수에 문제 발생
중도금 대출한도가 적게 산정되어 대출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 결과 부족한 금액은 다른 금융기관에서 대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생애최초 중도금 대출한도 산정방법 (예시)>
건설자금 지원없는 일반주택 : 2억원 × 70% = 최대 140백만원
건설자금(55백만원) 지원주택 :(2억원 × 70%)- 55백만원 = 최대 85백만원
* 55백만원은 준공후 잔금 납부시기에 대출가능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주택기금 건설자금이 지원된 주택에 대해서도 생애최초 중도금을 원하는 시기에 대출한도까지 받을 수 있도록,
건설자금 지원액을 생애최초 중도금 대출한도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언급하고,
“다만, 총 대출금액이 주택가격의 70%를 초과하는 문제점이 없도록 건설자금 지원액을 잔금으로 추가 대출받지 않는 조건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출처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