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이전?폐차하면 자동차세 챙겨 가세요”
진해구, 차량 이전 또는 폐차 시 자동체세 환급 적극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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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할 때, 이것저것 챙길 것이 많지만 특히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있다. 바로 해당 차량의 ‘자동차세’를 1년치 미리 납부(연납)했을 경우, 운행하지 않은 만큼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다.
진해구는 과오납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차량 이전 또는 폐차시 자동차세 환급’에 대해 집중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진해구 세무과는 관공서를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관련 홍보물을 나눠 주고, 차량등록과에는 홍보용 입간판을 설치해 시민들의 주의를 끌고 있다.
환급신청은 차량 이전 등록 후, 차량등록과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무료 전화 ARS(080-225-3100)로도 손쉽게 할 수 있다. 신청하면 일주일 내 계좌로 입금되며, 입금 시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조영자 세입관리담당은 “차량 이전 시 체납 세금은 깔끔히 정리하지만 미리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에 대해서는 미처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차량등록과 방문시 바로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하면 일차적으로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차후 통지서 발송 비용 등 예산 절약 효과까지 있어 일석이조다. 앞으로도 지방세 과오납 환급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