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이늦은시간에 빛의속도로답변달아주시고ㅠ교수님의 음성이 들리는듯합니다ㅠ계산은 제가 알아봐서 해보겠습니다ㅠ혹시 임대주택등록을 작년에 해서 8년을 못채울경우 청산하면아래처럼 과태료 3천만원 인건가요?
첫댓글 백설탕님~문의한 동두천 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기간이 8년 정도 된 거 아니었나요?ㅎ위 과태료(?)라는 것은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등을 적용 받았는데..그 요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추징되는 것을 말하는 듯 하구요.^^.아직 양도 전 이므로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 후 의뢰하면 되네요~.^^.굿~밤 되구요~.^^.
아하 ㅎㅎ감사합니다교수님^^좋은하루되세요^^
첫댓글 백설탕님~
문의한 동두천 주택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기간이 8년 정도 된 거 아니었나요?ㅎ
위 과태료(?)라는 것은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 등을 적용 받았는데..그 요건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추징되는 것을 말하는 듯 하구요.^^.
아직 양도 전 이므로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 후 의뢰하면 되네요~.^^.
굿~밤 되구요~.^^.
아하 ㅎㅎ
감사합니다교수님^^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