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앤서니님의 성실한 답변 보면서 많이 공부하고 있는 초보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근처 오피스텔 물건을 보다가 궁금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물건번호는 08타경647(물번1) 입니다.
2번유찰후 3차에 낙찰 받았으나 최고가매수인이 불허가신청을 하여 다시 나온 물건으로 현재 6차에 진행중입니다.
첫째, 이 물건에서 궁금한것은 불허가이후 재입찰되었을때 최저매각금액이 상향되었는데 왜 일까요?
그리고 매각물건명세서 참고사항에 보니 "현황 임의로 2개의 구분건물로 개조하여 사용중이며, 최저매각가격은 개조 및
원상회복을 감안한 가격임"이라 나와 있던데 이 때문에 상향조정되었다면 제 짧은 생각으론 어차피 원상복구를 해야한다면
낙찰이후 낙찰자가 따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왜 최저매각금액에 포함시켰을까요?
둘째, 개조및 원상회복이라하여 혹시 하나의 물건을 두개로 개조하여 임대하였나 하여 인터넷에서 이 오피스텔의 층도면을
확인해 봤는데 각각 408호, 409호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미 물번2(409호)는 낙찰되었고, 그렇다면 물번1(408호)를 낙찰받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셋째, 최고가낙찰자는 낙찰일 다음날인 18일 매각불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입찰전까지 몰랐던 사실을 낙찰후 당일날 알게 되었다는건데.. 그럼 낙찰이후 마냥 좋아만 할게 아니라 어떠한
것들을 확인하고 체크해야할까요?
장황하게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그럼 좋은 주말 되십시요~
첫댓글 1.최저매각가격의 변동은 법원의 기록대로 원상회복을 감안한 감정가 때문입니다. 3차경매에서 낙찰불허가의 사유는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낙찰불허가후 재경매할 때 불허가의 사유에 따라 종전최저가 또는 최초감정가로 경매하는데, 이 사건은 변동된 최초감정가로 경매하였습니다.
2.3 현장을 답사하고 408호 409호 분리여부, 분리되지 않았을 경우의 문제를 점유자 관리사무실에 확인하시고, 기타 일반적인 유의사항을 체크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