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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본인이 2019. 7. 15. 검사 이ㅁ영 고소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사건 기각하여
② 관청피해자모임 최수석회장님 조언에 힘입어, 전자헌법재판 아닌 우편접수[2022헌마250]/[2022헌사174]입니다.
③※아래는([헌마250]결정문 이오니 고수회원님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헌재 결정문 입니다.)
헌 법 재 판 소
제1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22헌마250 불기소처분취소 등
청 구 인 이*섭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2. 3. 29.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 한다.
이 유
1.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이ㅁ영을 직무유기 등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0.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전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8381호,(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2019. 12. 24.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광주고등검찰청 2019고불항(전주)제916호],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19. 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초재11],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22. 1. 21. 기각 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0모1057결정)
나. 청구인은 2022. 2. 25. 이 사건 불기소처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및 법원조직법 제8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판 단
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재정신청 절차를 거침으로써 이미 법원의 재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법원의 재판이 위헌으로 결정된 법령을 적용한 것이어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만, 그불기소처분 역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헌재 2012. 7.26.헌마145 참조)
이 사건 불기소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재정신청 기각 결정 [광주고등법원(전주)2020초재 제11]및 이에 대한 재항고 기각 결정(대법원 2020모1057)은 모두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합하다.
나. 형사소송법 제326조제1호, 법원조직법 제8조에 대한 심판청구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자가 청구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은 공권력 작용에 대하여 자신이 스스로 법적으로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헌재 2014. 4. 24. 2011헌마474등).즉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에게 당해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함으로써 그 법률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명백히 구체적으로 침해하였거나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경우일 것이 요구된다.(헌재1994. 6. 30. 91헌마162참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는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도록 규정한 법률조항이고, 법원조직법 제8조는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고 규정한 법률조항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받은 유죄확정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및 법원조직법 제8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재판관 유 ㄴ 석
재판관 이 ㅇ 애
재판관 김 ㄱ 영
[※여기부터는 헌법소원 제출문서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1항(일사 부재리 원칙) 및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확인 헌법소원 등●
전주지방검찰청 검사의 원심-2019형제18381호 불기소처분취소헌법소원심판청구서및「형사소송법」제326조1항(일사부재리원칙)및「법원조직법」제8조(상급심재판의기속력)위헌확인헌법소원 (항고심-광주고검2019고불항916호, 재정신청-광주고법2020초재11호, 재항고-대법원2020모1057호)
청구인: 이●섭(다음카페 관청피해자모임-공동대표)
피청구인:: 전주지방검찰청 서◆광 검사(주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11)
피고소인(피의자): 전주지방검찰청 이ㅁ영 (전북 전주시 덕진구 가인로 11)
고소죄명-1.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
-2.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3.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4. 형법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1. 재판의 전제성:
피청구인 2019. 8. 26.자 2019년형제18381호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형사소송법」제326조1항(일사부재리원칙) 및「법원조직법」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확인 헌법소원
2.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8. 3. 30.경 청와대ㆍ전주지검에「검찰사건사무규칙」제143조제5호 예외조항 의거 김ㅁ성 외3명을 ‘무고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고소,전주지검 사건2018형제6648ㆍ2018형제7483병합 고소인제출 불요증사실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이ㅁ영은 검사로서 무고등ㆍ위법성의 조각사유가 해당됩니다.
㉯ 그러나, 피의자 이ㅁ영은 2018. 5. 4.「검찰사건사무규칙」의한 구체적 방조ㆍ부작위ㆍ고의ㆍ미필적고의의 송치지휘는 김제경찰서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이며,「형사소송법」제195조 범인ㆍ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하여 직무유기입니다.
㉰ 또한, 사법경찰관은 사건수사관으로서 ※[별표-1] ‘◆이ㅁ영작성 불기소이유통지 허위내용정보:실체적진실 비교ㆍ입증자료[서증]◆’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한 문서로 표시내용과 진실이 부합하지 아니하여 그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위태롭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허위공문서작성등 입니다.(대법원 94도3401참조)
㉱ 특히, 피의자 이ㅁ영은 청구인제출 실체적진실 소명이유ㆍ불요증사실 증거에 비추어 볼 때, 검사로써 불기소이유통지내용이 서로 부합하지 아니 함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2018. 5. 23. 민원실에서고소인에게 불기소이유통지를 발급해주어위조등 공문서의 행사입니다.(대법원 2015도9010, 대법원 2013도5752참조)
㉲ 실체적진실 소명이유ㆍ불요증사실 증거 “시행환경-67432-2276(1999.10.28.)제목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p124~158)”에 비추어 보면, 김제시는 오수정화시설설치 시행ㆍ시공ㆍ감리 및 관리자로써「오폐수법률」의거 ①합법점유허가시설인 점, ②소유자ㆍ설치위치 관계없이 임의ㆍ무단철거 불가한 점, ③허가시설 5차례 철거불응 고발행위는 ‘무고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인 점’, ㉠‘최ㅁ호(정ㅁ임) 1997년경 구거불법매립’ 사실, ㉡‘청도리 770구거와 청도리 272-3밭에 정화시설매설’ 사실, ㉢‘준공검사결과 적합해 수리한 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 존재를 숨긴 사실, ㉣‘직원 누구나 업무상 필요시 자료 열람토록 하던 때’인 사실, ㉤인허가 서류 보존기간 준영구문서(보존30년)로 폐기불가 사실, ㉥‘타인시설물 철거불가하고 형사고발은 위법성의 조각사유에 해당되는’ 사실, ㉦‘진실 아닌 허위의 정보 작출ㆍ행사 등’ 입니다.
3. 보충성:
㉮ 원심-청구인은 피고소인 이ㅁ영을 고소, 전주지검 2019형제18381호 검사 서◆광 2019. 11. 4.【불기소 각하처분】(처분결과통지서2019.11.7.수령)
㉯ 항고심-광주고검 2019고불항916호 검사 송ㅁ섭 2019. 12. 24.【항고기각처분】(처분통지서2019.12.27.수령)
㉰ 재정신청-광주고법(전주)제1형사부 2020초재11호 재판장김★주ㆍ판사이★창ㆍ판사정★령 2020. 3. 19.【재정신청기각결정】(결정문2020.3.24.수령)
㉱ 재항고-대법원제2부(카) 2020모1057호 재판장 대법관김ㅁ형ㆍ대법관안ㅁ상ㆍ주심 대법관노ㅁ희ㆍ대법관이ㅁ구 2022. 1. 21.【재항고기각결정】
4.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 제소기간준수:
㉮ 청구인 2022. 1. 29.【재정신청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기각결정문수령
5. 위헌성:
㉮ 전주지검ㆍ광주고검 검사는 피고소인을 형사고소해도 피의자수사나 대질조사도 안 하고, 고소 시 증제0호~증제11-5호 인허가 서류ㆍ272-1건축물대장ㆍ등기사항전부증명 등을 제출해도 제대로 검증도 않고, 증거가 없다고 불기소처분하여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며, 채증법칙위반ㆍ사실오인ㆍ수사미진으로 재정신청과 재항고까지 하여 추가증거제5호~新증거제1호를 제출에도 심리미진ㆍ법리오해ㆍ판단유탈한 경우로 사법경찰관ㆍ검찰수사관ㆍ검사ㆍ판사를 누가 믿겠나요.
㉯ 원심판결은 허위공문(결정문)을 작성「민법」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위반으로 원시적 무효, 절대적 무효에 명백하게 해당되며,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재판부판결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헌법소원]‘「헌법」제11조(평등권), 제27조5항(재판절차 진술권), 제30조(기본권침해)에 정한 기본권을 침해하게 된다.’는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및 2003. 4. 24. 선고 2002헌바 59 전원재판부판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정보공개의원칙)]‘【심판대상조문】공공기관정보공개법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2002헌바59에 해당되고, 위와 관련 각하처분은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 또는 판단에 의해 상기 사건 불기소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되며 이를 명백하게 위반 하였습니다.
㉰ 위와 관련 피의자를 고소한 각 죄명에 있어, 피청구인 서◆광 검사의 각하처분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공권력행사에 포함되고, 검사의 자의적인 수사 또는 판단에 의한 불기소처분이므로 위법ㆍ부당 합니다
6. 권리보호의 이익:
㉮ 상기 사건은「법원조직법」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상급 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의 기판력을 적용하면 허위공문서를 작성 한 것이 기초 사실입니다.
㉯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ㆍ부당하여 전부 불복하기에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서,「형사소송법」제326조1항(일사부재리원칙) 및「법원조직법」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제출하오니 공소제기 하도록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상기 사건은 새로운 사실과 증거자료가 없다고 불법으로 기각처리 하였으며, 확정판결이 있은 때의 기판력을 적용해야 맞는데, ‘대법원 2009도4894 판결문에 의하여 민사ㆍ형사ㆍ행정ㆍ가사사건 등 항소심 판결 후 발견된 새로운 사실을 말하며, 대법원 2004후42 판결문에 의하여 ‘전소 대법원 판결문이 후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고ㆍ피고가 잘못 주장한 민사사건2014가합962ㆍ2014나3929 허위판결문을 받은 후 새로운 사실을 발견, 직무유기ㆍ직권남용ㆍ허위공문서작성등ㆍ위조공문서행사 4개 죄로 고소한 사건이며, 법적입증 책임법리에 의해 명백히 입증됩니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헌법」제10조(행복추구권)「헌법」제11조1항(평등권),「헌법」제21조4항(배상청구권)「헌법」제23조1항(재산권),「헌법」제27조1항(공정한 재판받을 권리),「헌법」제29조1항(손해배상청구권),「헌법」제30조(기본권),「헌법」제34조(인간다운생활권)「헌법」제37조1항(자유권)「헌법」제37조2항(청구권적기본권)을 강제침해하여「헌법」위반으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상기 원심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인용하여 피재항고인에 대한 검사의 재항고기각처분을 취소하고 위 사건에 대한 재기수사를 명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형사소송법」제326조1항(일사부재리원칙)위헌확인 헌법소원「형사소송법」제326조(면소의 판결) 일사부재리원칙 위헌확인 헌법소원 등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 피의자는 4개 범죄행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청ㆍ법원은 고소이유소명 제출 증제0호~증제11호 이외 새로운자료 추가증제5호(판례-2021도31429파기환송)ㆍ증新제1호(신고포상금지급사실) 제출에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고 기각처리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래 가지고 대한민국 행정부ㆍ사법부를 누가 믿고 살겠나요.
7. 최종결어
㉮ 청구인은 국유재산 김제 금산면 청도리 770 구거에 아무런 행위를 한 것도 없이,
①김제시공무원들은(건설과ㆍ환경과ㆍ행정지원과ㆍ상하수도과ㆍ농업정책과ㆍ공원관리과 등) 중상모략ㆍ권모술수로, 최ㅂ호(정ㅁ임)가 1997년경 청도리 770 구거불법매립ㆍ국유재산관리부실, 1999. 10. 28.「오ㆍ폐수법」의거 정화조준공검사결과 적합하여 수리한 감리하자(瑕疵)ㆍ부실관리 고발은 무고ㆍ위법성의 조각 사유에 해당되며,
②더욱이, 김제시청은 2011. 6. 2. 경찰서에 청구인을 고발하여 허가서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됐다며 고의로 숨기고, 김제경찰서 문ㅁ봉ㆍ한ㅁ윤 전주지검 검사 문ㅁ연은 사건처리에 있어 ‘가당치 않은 말을 억지로 갖다 붙여 주장 조건에 짜 맞춘’ 견강부회 공소로 1,611일간 불공정한 형사재판 받고 전과자 됐을 뿐만 아니라,
③피의자 검사 이ㅁ영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검사 동일체ㆍ선택적 수사 및 뭉개기 식으로 불법적인 사건처리를 한 것입니다.
④이 쟁송으로 인해, 청구인은 1987. 11경~2011. 5경 25년여 자판기사업으로 모은 약15억원 재산을 탕진하고 사업마저 폐업, 청구인 처는 2014. 1. 9.~현재도 서울아산병원 암 투병, 한 가정은 13년간 송사로 풍비박산 나고 참혹한 상태 혜량하십시오.
㉯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자력이 없어, 국선대리인선임 신청을 하오니 인용 해주시기 바라오며, 추후 제반 자료는 문서송부촉탁 예정입니다.
※[별표-1] ◆이ㅁ영작성 불기소이유통지 허위내용정보:실체적진실 비교ㆍ입증자료◆
쪽 | 줄 | 허위내용정보 | 실체적 진실 | 입증자료 [서증] |
1/8 | 1~26 | 범죄사실 1)피의자 김ㅇ성은 당시 농지개발담당주무관이었다. 2)피의자 이ㅇ식은 당시 김제시장이었다. 3)피의자 임ㅇ근은 당시 건설과장이다. 4)피의자 김ㅇ영은 당시 농지개발담당이다. 1),2),3),4)피의자등은 공모하여 2011. 6.3. 김제경찰서에 고소인 이@섭을 국유재산법제82조, 농어촌정비법제130조제3항으로 고발하였다. 가) 1),2),3),4)피의자 무고 범행 -1),2),3),4)피의자들은 2011. 6. 3. 김제시청에서 김제경찰서에 수사과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김제경찰서장 앞으로 이@섭에 대한 고발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발장은 “피고발인 이@섭은 1997. 3월부터 현재(2011. 6. 3)까지 김제시 금산면 청도리 770번지 146㎡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정화조를 설치하였다고 처벌을 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고소인 이@섭은 금산면 청도리 770번지를 불법으로 점유하여 정화조를 설치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3),4)피의자들은 2011. 6. 3. 김제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하였다. 나. 1),2),3),4)피의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 -공무원은 누구나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1),2),3),4)피의자들은 2012.11.14. 김제시청 환경과에서 고소인에게 발급해준 오수시설 관리카드에는 1999. 10. 20. 소유자를 고소인 이@섭 명으로 기재하고 금산면 청도리 272-1번지에 있는 정화조가 허가 받고 설치 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금산면 청도리 770번지를 무단 점유하여 불법으로 정화조를 설치하다면서 2010.5.26.~2011. 6.3까지 총 5회에 걸쳐서 원 | ||
2/8 | 1~ 4 | 상복구통보서를 발송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후 김제경찰서에 고발하였다. 이로써 1),2),3),4)피의자들은 공모하여 무고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하였다. | ||
5~ 9 | 수사결과 및 의견 ?인정되는사실 -1)피의자가 2011.6.7. 고소인을 상대로 청도리 770번지 구거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정화조를 원상복구하지 않았다며 김제경찰서에 고발한 사실.(제40~43쪽)(무고) |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허가정화조 임의ㆍ강제철거불가 | *1심판결-1.기초사실[증1-1] *2심판결-1.인정사실[증1-2] | |
18~ 24 | ?1),2),3),4)피의자들의 무고 범행 유무 1.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주장 및 증거 고소인은 청도리 282-1번지에 대해 경매를 받아…(사실오인ㆍ허위문서작성) …청도리 770번지에 정화조를 설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설치하였다면서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김제경찰서에 고발하였다면서 무고라고 주장한다.(제8,9,108쪽) 2. 피의사실에 배치되는 주장 및 증거 | *청도리 289-2번지 경락 받음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공동정화조(449㎡) 정ㅁ임 소유 임의ㆍ강제철거불가 *김희성은 2011.6.20. 김제경찰서 김ㅁ성에게 처벌 해달라 진술 | *고소인 등기권리증[증2] *[정ㅁ임소유]청도리272-1번지 건축물대장오수시설란 25㎥/일(25t)등재사실[증3] *김ㅁ성진술조서[증4-1][증4-2] | |
3/8 | 1~ 8 | 가) 피의자의 주장 -1)피의자는 고소인이 2009. 2. 6. 경매를 받고 난후 2009. 6. 2. 청도리 770번지를 경계 측량하면서 청도리 770번지에 불법으로 청화조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김제시청에서 위법사실에 대해2010. 5. 26.~2011. 4. 13.까지 5회에 걸쳐서 원상복구를 통보하였으나, 자진 철거하지 않아 2011. 6. 7. 김제경찰서에 … 고발조치를 한 것이지 고소인을 고의로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제25,30,31,40쪽) (사실오인ㆍ증거은닉ㆍ위계진술ㆍ허위작성문서) |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2014.6.18. 전주지법 문서송부 제출 전까지 환경과 정보은폐로 인허가 합법정화조 사실 몰랐음. *공동사용정화조(449㎡) 정ㅁ임 소유 임의ㆍ강제철거 불가 *이@섭 2011.9.26. 김제경찰서 한*진에게 정화조설치나 콘크리트포장 안 함 진술로 인지 *김ㅁ성은 2011.6.20. 김제경찰 김ㅁ성에게 처벌해달라 진술확인 | *1심판결-1.기초사실[증1-1] *2심판결-1.인정사실[증1-2] *시행환경과-24193 (2014.6.13.)제목문서송부(사건14가합962)붙임:시행환경과67432-2276제목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증5-2] *[정장임소유]청도리 272-1번지 건축물대장오수시설란 25㎥/일(25t)등재[증3] *김ㅁ성진술조서[증4-1] *김ㅁ성진술조서(제2회)[증4-2] |
9~10 | 나) 2),3),4)피의자들 무고 공모범행유무 1)피의자는… 청도리 770번지 구거지에 설치된 불법 정화조를 5회에 걸쳐서 원상복구 통보 (사실오인ㆍ위계진술ㆍ무고) |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임의ㆍ강제철거불가 | *시행환경과-67432-2276 제목 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증5-2] | |
13~ 15 | 그러나 2),3),4)피의자들에게 결재를 받고 고발한 사실이 있다.…단순중간결재자들로 공모 아니라고 주장, 부인하였다(제251쪽) (위계진술ㆍ수사미진ㆍ무고) | *고발장 3/8쪽 하단 ‘마) 김제시청 원상복구 5회 통보 확인’ *고발장-이ㅁ식(직인날인)김ㅇ성,김ㅇ영,임ㅇ근-서명, | *시행건설과-7933 제목법률위반자고발(이@섭)[증6] *정ㅁ조통화파일존재 | |
16~ 25 | 다) 고소인청도리289-2번지경매구입확인 라) 고소인이 대한지적공사의뢰 청도리289-2측량 확인 마) 김제시청 원상복구 5회통보 확인 2010.5.26.~2011.4.13.까지 총 5회에 걸쳐서 고소인이 경매로구입한 토지 및 건물의 부속시설로 설치된 정화조가 청도리 770번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다.(제30,31쪽) (사실오인ㆍ채증법칙위배ㆍ수사미진) | *청도리 289-2번지 5기정화조 존재 확인 후 경락 받음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공용정화조(449㎡) 정ㅁ임소유정화조 임의ㆍ강제철거 불가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 *2008타경14027감정서[증2] *1심판결-1.기초사실[증1-1] *2심판결-1.인정사실[증1-2] *[정ㅁ임소유]청도리272-1번지 건축물대장오수시설란 25㎥/일(25t)등재사실[증3] *시행환경과-67432-2276 제목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증5-2] | |
4/8 | 1~ 22 | 바)김제시청 청도리770번지 경계측량확인 …고소인이 소유한 청도리 289-2번지 건물 부속시설로 정화조가 불법설치 된 것을 확인(제230~234쪽) 사)김제시청 행정대집행 계고장 발부확인(사실오인ㆍ수사미진ㆍ채증법칙위배) 아) 김제시청 고소인상대 고발확인 …청도리 770번지 구거지 불법정화조…고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제40,41,42, 43,44쪽) 자),차),카),타)(사실오인ㆍ수사미진) |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공동사용정화조(449㎡)로 정장임소유 임의ㆍ강제철거 불가 *‘청도리 770번지 구거와 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 *[정ㅁ임소유]청도리272-1 건축물대장오수시설란25㎥/일(25t)등재[증3] *시행환경과-67432-2276 제목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증5-2] |
5/8 | 2~ 11 | ?1),2),3),4)피의자들의 직권남용 범행 유무1. 피의사실에 부합하는 주장 및 증거 -고소인은1),2),3),4)피의자들은 2012. 11. 14. 김제시청 환경과에서 고소인에게 발급해준 오수시설 관리카드에는 1999. 10.20. 소유자를 고소인 이@섭 명으로 기재하고 금산면 청도리 272-1번지에 있는 정화조가 허가 받고 설치된 것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청도리 770번지를 무단 점유하여 불법으로 정화조를 설치하다면서2010.5.26.~2011.6.3.까지 총5회에 걸쳐서 원상복구통보서를 발송하고 고발조치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주장한다(제3,110쪽) (사실오인ㆍ허위정보입력) | *272-1번지에 있는 정화조는 허가 난 근거자료 못 찾음 답변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고소인 정화조 설치사실 부인 허가사실 통보요청 내용통지문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철거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도리 272-1번지에 있는 정화조 허가 근거자료 못 찾음 답변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하여 준공수리통보한 합법점유정화조 *청도리 272-1번지는 1999.11월경 당시 소유자 최ㅂ호가 준공검사를 받고 설치한 사실 없음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 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고소인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시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전라북도 감사에 의거 징계처분(훈계) 받은자로써 위계진술 분명 *위증죄 공전자기록위작행사로 피소되어 있음. | *시행기획감사실-10821민원회신(환경과부분)[증7] *시행환경과-67432-2276 제목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증5-2] *內容通知文(이@섭)[증9] 시행건설과-8033行政代執行戒告관련[증8] *시행환경과-67432-2276 제목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증5-2] *시행기획감사실-10821민원회신(환경과부분)[증7] *시행환경과-67432-2276 제목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증5-2] *시행기획감사실-10821민원회신(환경과부분)[증7] *시행환경과-67432-2276 제목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증5-2] *시행기획감사실-12542(2017.9.14.)제목 전라북도민원조사결과 처분요구에 따른 처분결과(조ㅂ원,김ㅂ두,배ㅂ수징계)[증10] |
13 ~ 25 | 가) 1)피의자의 주장 1)피의자는 고소인이 김제시청에서 2012. 11.14. 발급해준 오수관리카드에는 1999. 10.20. 소유자를 고소인 이@섭 명으로 기재하고 금산면청도리 272-1번지에 있는 정화조가 허가 받고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고소인 소유의 289-2번지 청도리770번지에 걸쳐서 설치된 불법정화조는 김제시가 허가해준 사실이 없으며, 오수관리카드에 설치장소로 기재 된 청도리 272-1번지는 1999.11월경 당시 소유자 최ㅂ호가 준공검사를 받고 설치한 것으로 …청도리 770번지에 불법 설치된 정화조…총5회에 걸쳐서 원상복구통보서를 발송하고 고발조치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제120,121,123쪽) (허위입력ㆍ채증법칙위배)(사실오인ㆍ위계진술ㆍ허위정보입력) 나)오수관리카드발급자 참고인배ㅂ수진술 | |||
6/8 | 1~5 | -참고인은 고소인이 2012.10월경 청도리 289-2번지 오수관리카드를 확인 해달라고 하여 청도리 289-2번지에는 정화조가 허가 받은 사실이 없고 청도리 272-1번지에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유자 이@섭 명의로 기재된 오수관리카드가 있어 2012.11.14. 참고인 배ㅂ수 명의로 발급해준 사실을 확인하였다(제80,제226쪽) (위계진술ㆍ사실오인ㆍ채증법칙위배ㆍ수사미진ㆍ허위정보입력) | *272-1번지 정화조는 허가근거자료 못 찾아 정화조는 있으나 허가 난 사실은 없음. *참고인 배ㅂ수는 사건정화조가 인허가서류 2014.6.18. 전주지법에 문서송부로 직접 현출 | *시행기획감사실-10821민원회신(환경과부분)[증7] *시행환경과-24193 (2014.6.13.)제목문서송부(사건14가합962)붙임:[시행환경과67432-2276 제목 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증5-1] |
6~8 | 다) 청도리 272-1번지 오수관리카드확인 -청도리 272-1번지에 1999.10.20. 정화조가 설치된 것 확인(제226쪽) (사실오인ㆍ채증법칙위배ㆍ수사미진ㆍ허위정보입력) | *272-1번지에 있는 정화조는 허가근거자료 못 찾음 답변 *272-1번지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우마실 개업한 2009.3.31. 매설. 사실오인편파수사 272-1번지 건축물대장 변동사항 명시사실 | *시행기획감사실-10821민원회신(환경과부분)[증7] *청도리 272-1번지 건축물대장변동사항 시행 건축과-7158(2009.3.31.)증축으로 인하여 생성[증3] | |
12~ 14 | 마) 청도리 272-1번지 정화조 설치 허가 확인 -청도리 272-번지에 1999.10.28. 김제시청 허가받고 설치된 정화조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제85,86,87,88,89쪽) (사실오인ㆍ채증법칙위배ㆍ수사미진ㆍ법리오해ㆍ허위정보입력) | *272-1번지에 있는 정화조는 허가근거자료 못 찾음 답변 *‘청도리770번지 구거와 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272-1번지 건축물대장 우마실 개업시 2009.3.31.매설. 사실오인 편파수사 272-1번지 건축물대장 변동사항 명시 | *시행기획감사실-10821민원회신(환경과부분)[증7] *시행정보통신과 -10519(2014.7.29.)제목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대조필[증5-2] *272-1번지 건축물대장 변동사항시행건축과-7158(2009.3.31.)증축[증3] | |
15 ~ 17 | 바) 청도리 770번지, 청도리 289-2번지 정화조 설치 현장확인 -청도리 770번지와 청도리 289-2번지에 걸쳐서 정화조가 불법으로 설치된 것을 현장 확인 하였다. (제204,206,208,210, 211,212쪽) (사실오인ㆍ채증법칙위배ㆍ수사미진ㆍ허위정보입력) | *272-1번지에 있는 정화조는 허가근거자료 못 찾음 답변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 *시행기획감사실-10821민원회신(환경과부분)[증7] *1심판결-1.기초사실[증1-1] *2심판결-1.인정사실[증1-2] *시행정보통신과 -10519(2014.7.29.)제목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대조필[증5-1] | |
18 ~ 23 | 사) 청도리 272-1번지 정화조 설치 현장 확인 -청도리 272-1번지에 1999.10. 28. 김제시로부터 허가를 받고 설치된 정화조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정화조는 2013.8.20. 강현수가 경매로 구입하여 2016년도 철거한 것을 현장 확인 하였다.(제216쪽) 아) 최초 소유자 최ㅂ호 청도리 770번지에 불법정화조 설치 진술 확인 (사실오인ㆍ채증법칙위배ㆍ수사미진ㆍ허위정보입력) | *272-1번지에 있는 정화조는 허가근거자료 못 찾음 답변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경찰관 채증 정화조는 2013. 8. 20. 강ㅁ식 경락 구입, 철거 않고 사용 안함. 현재도 있음. *272-1번지에 있는 정화조는 허가근거자료 못 찾음 답변 | *시행기획감사실-10821민원회신(환경과부분)[증7] *1심판결-1.기초사실[증1-1] *2심판결-1.인정사실[증1-2] *시행정보통신과 -10519(2014.7.29.)제목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대조필[증5-1] *시행기획감사실-10821민원회신(환경과부분)[증7] | |
7/8 | 1~ 3 | -고소인이 2010년 최초 설치자 최ㅂ호와 이ㅇ식 김제시장을 상대로 고소한 직무유기사건(2010형제28690호)에서 최ㅂ호가 1997.5월경 청도리 770번지 구거에 불법으로 정화조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확인하였다.(199쪽)(사실오인ㆍ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위배ㆍ수사미진) |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오수계통도 보면 공용정화조(449㎡)로 정장임소유 ‘인허가서류와 동시폐기, 임의ㆍ강제철거불가 | *1심판결-1.기초사실[증1-1] *2심판결-1.인정사실[증1-2] *시행정보통신과 -10519(2014.7.29.)제목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대조필[증5-2] |
4~9 | 판단① 2009.6.2. 고소인이 …경계측량을 청도리 770번지 구거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것을 인지한 점(제25,26,27,28쪽) (사실오인ㆍ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위배ㆍ수사미진ㆍ판단유탈ㆍ허위정보입력) |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라는 사실 알지 못한 이유는 (징계자-조ㅂ원,김ㅂ두,배ㅂ수 인허가서류 정보비공개 은폐) | *1심판결-1.기초사실[증1-1] *2심판결-1.인정사실[증1-2] | |
판단② 김제시에서 청도리 770번지에 불법으로 설치 된 것을…고소인이 원상복구하지 않은 점.(제30,31쪽) 판단③,④,⑤,⑥ 김제시는 정화조허가서류 은닉상태로 불공정한 형사재판을 받아 발생한 것으로써 헌법 위배됨.(사실오인ㆍ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위배ㆍ수사미진ㆍ판단유탈ㆍ법리오해ㆍ허위정보입력) | *272-1번지에 있는 정화조는 허가근거자료 못 찾음 답변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 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오수계통도 보면 공용정화조(449㎡)로 ‘인허가서류와 동시폐기원칙, 임의ㆍ강제철거 불가’ | *시행기획감사실-10821민원회신(환경과부분)[증7] *시 행 환 경 과-24193 (2014.6.13.)제목문서송부 붙임: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대조필[증5-1] | ||
20~ 21 | 판단⑦ 청도리 272-1번지에 1999. 10.28. 김제시청 허가받고 설치된 정화조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제8,85,87,88,89쪽) (사실오인ㆍ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위배ㆍ수사미진ㆍ판단유탈ㆍ허위정보입력) |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청도리 272-1번지 건축물대장 보면 2009.3.31.매설 편파수사 272-1 건축물대장변동사항 명시 | *시행정보통신과 -10519(2014.7.29.)제목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증5-2] *272-1건축물대장변동사항시행건축과-7158 (2009.3.31.)증축생성[증3] | |
8/8 | 1~8 | 판단⑧ 1997.5월경 청도리 770번지 구거지에 불법으로 정화조를 설치하였다고 최초 소유자 최ㅂ호가 진술한 점(제199쪽) 판단⑨ 1)피의자가 2),3),4)피의자들은 단순결재선상의 대상자들로 고소인에 대한 무고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발행위에 대해서 혐의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점(제251, 252쪽)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1),2),3),4) 피의자들이 공모하여 고발할 당시부터 고소인을 무고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1999.10.21.~1999.10.28.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 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김ㅁ성,김ㅁ영,임ㅁ근,이ㅁ식(직인날인)-공문서명, 고발장 *‘무고와 직권남용’ 공문서가 있어 혐의사실과 증거충분함. *2),3),4)피의자 미조사 통화사실 | *시행정보통신과 -10519(2014.7.29.)제목 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증5-1][증5-2] *시행건설과-7933제목법률위반자고발(이@섭)[증6] *정ㅁ조통화녹음파일존재 *시행기획감사실-12542(2017.9.14.)제목 전라북도 민원조사결과 처분결과제출-조ㅂ원,김ㅂ두,배ㅂ수 징계처분[증10] |
9~14 | 의 견 -1]피의자는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대해서 증거불충분하여 불기소(혐의없음)의견이고, -2),3),4)피의자들은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피의자 진술조사를 받기 전 1)피의자 진술에 의해서 혐의없음이 명백하여 가, 각 각하 의견임.범죄혐의 증거 충분함[허위문서작성] ①작성 연월일 ②소속 공무소 ③기명날인 또는 서명 | *「형사소송법」제57조(공무원의 서류) ①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해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2007. 6. 1.> *「형사소송법」제58조(공무원의 서류) ①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 ②삽입, 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해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 ||
【판례】[대법원, 94도3271, 1995. 12. 12.] 【판시사항】[1] 무고죄의 고의 【판결요지】[1] 무고죄에 있어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를 함에 있어 다른 사람이 그로 인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고 그 결과의 발생을 희망할 필요까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그러한 인식은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그가 신문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신문사 수습대책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수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하여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다. |
※[별표-2] ◆서●광작성 불기소이유통지 허위내용정보 : 실체적진실 비교ㆍ입증자료◆
쪽 | 줄 | 허위내용정보 | 실체적진실 | 입증자료[서증] |
1/6 | 1~ 13 | 범죄사실 피고소인은 법무부 산하 검찰청 소속의 특정직 공무원으로 전주지방검찰청에 근무하는 검사이다. 가.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고소인 이@섭은 2018. 3. 20. 청와대에, 2018. 3. 30. 전주지방검찰청에, 김제시청 공무원 김ㅇ성 외3명을 무고 등 혐의로 고소하였다. 위 사건은 전주지방검찰청에서 병합되어 전북김제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하였고, 2018. 5. 4. 이ㅁ영 검사의 수사지휘에 의하여 2018. 5. 9. 불기소 및 각하 의견으로 사건송치 되었다. 위와 같이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은 소명사유와 실체적 진실의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은 사실오인ㆍ수사미진ㆍ체증법칙위배ㆍ판단유탈로 불기소 및 각하 의견 송치지휘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소인은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하였다. | *[별표-1]이선영작성불기소이유통지 *청도리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공용정화조(449㎡) 정ㅁ임소유 임의ㆍ강제철거불가 *2011.6.20. 김제경찰 경사김ㅁ성에게 처벌해달라고 진술 | *[별표-2]서성광작성불기소이유통지 *국민신문고(1AA-1805-108695)답변등[증0] *1심판결-1.기초사실[증1-1] *2심판결-1.인정사실[증1-2] *고소인등기권리증[증2] *[정ㅁ임소유]청도리272-1번지 건축물대장오수시설란25㎥/일(25t)등재[증3] *김ㅁ성진술조서[증4-1][증4-2] |
14 ~ 27 | 나. 허위공문서작성, 위조공문서행사 고소인은 2018. 5. 23.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위 가항의 김ㅁ성 외3명에 대한 무고 등 사건의 불기소이유통지를 발급 받았다. 피고소인(처분검사)은 불기소이유를 별지참조 하였는데 그 별지의 내용은 실체적 진실과 다른 허위정보 내용이었다. 이로써 피고소인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불기소이유통지(별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불기소이유통지 허위내용정보 쪽수 줄수 허위내용정보 2/8 7,8 청도리 770번지 구거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정화조를 원상복구 않았다며… | |||
2/6 | 1~29 | 고발한 사실 2/8 20 청도리 282-1번지에 대해 경매를 받아… 2/8 21 청도리 770번지에 정화조를 설치한 사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설치하였다면서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김제경찰서에 고발하였다면서 무고라고 주장한다. 3/8 청도리 770번지에 불법으로 청화조가 설치된 것으로… 3/8 4 알고 있으면서 3/84,5 2010.5.26..~2011.4.13..까지 5회에 걸쳐서 원상복구를 통보하였으나, 자진철거하지 않아 고발조치를 한 것이지 3/8 7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로 고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3/8 10 그러나 청도리 770번지 구거지에 설치된 불법정화조를 5회에 걸쳐서 원상복구통보 3/8 13 2),3),4)피의자들에게 결재를 받고 고발한 사실이 있다 | *청도리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272-1번지 정화조허가 근거 못찾음 *청도리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오수계통도보면 공동사용정화조(449㎡)임. *정ㅁ임소유 *‘인허가서류+ 정화조 동시폐기원칙, 임의ㆍ강제철거불가 | *시행환경과-24193제목문서송부(사건14가합962손해배상)붙인: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p124~p158)[증5-1] *시행정보과-10519(2014.7.29.)제목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대조필[5-2] *시행기획감사실-10821 민원회신(환경과)[7] |
3/6 | 1~ 29 | 3/8 23 2010.5.26.~2011.4.13..까지 총 5회에 걸쳐서 고소인이 경매로 구입한 토지 및 건물의 부속시설로 설치된 정화조가 3/8 23 청도리 770번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것을 …확인하였다 4/8 3,4 고소인이 소유한 청도리 289-2번지 건물 부속시설로 정화조가 불법설치 된 것을 확인 4/8 9 청도리 770번지 구거지 불법정화조…고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5/8 6,7 청도리 272-1번지에 있는 정화조가 허가받고 설치된 것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청도리 770번지를 무단점유하여 8 불법으로 정화조를 설치하다면서 2010.5.26.~2011.6.3..까지 총5회에 걸쳐서 원상복구통보서를 발송하고 고발조치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주장한다 5/8 14,15 1)피의자는 고소인이 김제시청에서 2012.11.14. 발급해준 오수관리카드에는 1999.10.20. 소유자를 고소인 이@섭 명으로 기재하고 금산면청도리 272-1번지에 있는 정화조가 허가받고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17,18 그러나 고소인 소유의 289-2번지 청도리770번지에 걸쳐 설치된 불법정화조는 | 「오폐수법률」의거 ①합법점유허가시설인 점, ②소유자ㆍ설치위치 관계없이 임의ㆍ무단철거 불가한 점, ③허가시설 5차례 철거불응 고발행위는 ‘무고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인 점’, ㉠‘최ㅂ호(정ㅁ임) 1997년경 구거불법매립’ 사실, ㉡‘청도리 770구거와 청도리 272-3밭에 정화시설매설’ 사실, ㉢‘준공검사결과 적합해 수리한 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 존재를 숨긴 사실, ㉣‘직원 누구나 업무상 필요시 자료 열람토록 하던 때’인 사실, ㉤인허가 서류 보존기간 준영구문서(보존30년)로 폐기불가 사실, ㉥‘타인시설물 철거불가하고 형사고발은 위법성의 조각사유에 해당되는’ 사실, ㉦‘진실 아닌 허위의 정보 작출ㆍ행사 등’ 입니다. | *1심판결-1.기초사실[증1-1] *2심판결-1.인정사실[증1-2] *고소인등기권리증[증2] *[정ㅁ임소유]청도리272-1번지 건축물대장오수시설란25㎥/일(25t)등재[증3] *김희성진술조서[증4-1][증4-2] *시행환경과-24193제목문서송부(사건14가합962손해배상)붙인: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p124~p158)[증5-1] *시행정보과-10519(2014.7.29.)제목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대조필[5-2] *시행건설과-7933제목법률위반자고발(이@섭)[증6] *시행기획감사실-10821 민원회신(환경과)[7] *시행건설과-8033제목행정대집행계고서 [증8] *內容洞知文(이@섭)[증9] *시행기획감사실-12542 (2017.9.14.)제목 전라북도 민원조사결과 처분결과제출-조ㅂ원,김ㅂ두,배ㅂ수 징계처분[증10] |
4/6 4/6 | 1~ 2 3~ 29 | 김제시가 허가해준 사실이 없으며, 오수관리카드에 설치장소로 기재 된 청도리 272-1번지는 1999.11월경 당시 소유자 최봉호가 준공검사를 받고 설치한 것으로 20,21 …청도리 770번지에 불법 설치된 정화조…총5회에 걸쳐서 원상복구통보서를 발송하고 고발조치한 것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면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한 것이 없다고 주장한다 5/8 6/8 끝-1 참고인은…2012.10월경 청도리 289-2번지 오수관리카드를 확인해 달라고 하여 청도리 289-2번지에는 정화조가 허가 받은 사실이 없고 청도리 272-1번지에는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유자 이@섭 명의로 기재된 오수관리카드가 있어 2012.11.14. 참고인 배ㅂ수 명의로 발급해준 사실을 확인하였다 6/8 청도리 272-1번지에 1999.10.20. 정화조가 설치된 것 확인 13 청도리 272-1번지에 1999.10.28. 김제시청 허가받고 설치된 정화조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15-17 청도리 770번지와 청도리 289-2번지에 걸쳐서 정화조가 불법으로 설치된 것을 현장 확인 하였다 19-21 청도리 272-1번지에 1999.10. 28. 김제시로부터 허가를 받고 설치된 정화조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정화조는 2013.8.20. 강현수가 경매로 구입하여 2016년도 철거한 것을 확인하였다 6/8 7/8 끝-1 | ||
5/6 | 1~27 | 고소인이 2010년 최초 설치자 최ㅂ호와 이ㅇ식 김제시장을 상대로 고소한 직무유기사건(2010형제28690호)에서 최봉호가 1997.5월경 청도리 770번지 구거에 불법으로 정화조를 설하였다고 진술한 것을 확인하였다 7/8 2009.6.2. 고소인이…경계측량을 청도리 770번지 구거지에 불법으로 설치된 것을 인지한 점 김제시에서 청도리 770번지에 불법으로 설치 된 것을…고소인이 원상복구하지 않은 점 청도리 272-1번지에 1999. 10.28. 김제시청 허가받고 설치된 정화조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 8/8 1997.5월경 청도리 770번지 구거지에 불법으로 정화조를 설치하였다고 최초 소유자 최ㅂ호가 진술한 점 8 1)피의자가 2),3),4) 피의자들은…혐의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점(제251,252쪽)등에 비추어 볼 때, 고소인의 주장만으로…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의견 1)피의자는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행에 대해서 증거불충분하여 불기소(혐의없음)의견이고 2),3),4)피의자들은 무고,직권남용권리행사 범행에 대해 피의자진술조사를 받기 전 1)피의자의 진술에 의해서 혐의 없음이 명백하여 가, 각 각하 의견임. ※불기소이유통지 허위내용정보와 실체적진실 비교 및 입증자료는 기록9쪽 (사실오인ㆍ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위배ㆍ수사미진) | *김제시가 허가해 준 사실 있음.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관리카드2012-11-14 배성수명의 발급 *경찰관 채증 정화조는 2013. 8. 20. 강ㅎ식 경락구입 철거 않고 사용안함. *5기정화조 현재도 그대로 있음. | |
6/6 | 1,2 | 15쪽 참조 | *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허가사실 정보비공개 은폐 징계-조강원,김남두,배성수 *1999.10.21.~1999.10.28.청도리 770번지 구거+청도리272-3번지 매설’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보 합법정화조 *고발장-김ㅁ성,김ㅁ영,임ㅁ근, 시장 이ㅁ식(직인) *‘무고와 직권남용’ 증거충분하다 *2),3),4)피의자 미조사 통화사실 | *1심판결-1.기초사실[증1-1] *2심판결-1.인정사실[증1-2] *고소인등기권리증[증2] *272-1건축물대장변동사항 시행건축과-7158(2009.3.31.)증축[증3] *시행정보과-10519(2014.7.29.)제목 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증5-1] *시행환경과-67432-2276(1999.10.28.)제목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대조필[증5-2] *시행기획실-10821민원회신(환경과)[증7] *시행건설과-7933 제목법률위반자고발(이@섭)[증8] *內容洞知文(이@섭)[증9] *시행기획실-12542(2017.9.14.)제목전라북도민원조사결과처분결과제출-조ㅂ원,김ㅂ두,배ㅂ수징계[증10] |
3~ 10 | 수사결과 및 의견 ○고소인의 주장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고소인의 제출증거 소명사유 등으로 보면, 김ㅁ성 외3명이 고소인을 철거불응으로 고발한 행위는 무고에 해당함에도, 피고소인은 실체적 진실을 알면서도 직권남묭권리행사방해 하여 불기소 및 각하 송치지휘를 하고,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불기소이유통지에 표시된 내용과 같이 진실에 부합하디 않은 내용과 그 공문서를 제공하여 작성 행사하였다는 취지이다. (사실오인ㆍ수사미진ㆍ허위정보입력) | |||
11 ~ 16 |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점에 관하여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써 범죄수사ㆍ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범죄수사에 관한 사법경찰관리를 지휘ㆍ감독하는 등의 직무 권한을 가지고 있다. 피고소인이 사법경찰관을 지휘하여 사건을 불기소 및 각하 의견으로 송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검찰권의 행사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 위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사실오인ㆍ위법수집증거배제위배ㆍ수사미진ㆍ판단유탈ㆍ허위정보입력) | |||
17~ 23 | ○허위공문서작성, 위조공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전북김제경찰서는 김ㅁ성 외3명에 대한 무고사건을 송치하면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전주지방검찰청이 발급한 불기소이유통지의 불기소이유(별지참조)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의견서를 인용한 것이다. 고소인은 불기소이유가 허위내용정보라는 취지 이지만, 수사기관이 작성한 의견서(불기소이유)는 사건당사자의 진술과 주장을 설시하여 비교 판단한 것뿐이다. 피고소인이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여지가 없다. ○범죄 혐의없음이 명백하므로 각하 의견임. (사실오인ㆍ위법수집증거배제위배ㆍ수사미진ㆍ판단유탈ㆍ허위정보입력) | |||
24 | ①작성 연월일 ②소속공무소 ③기명날인 또는 서명 *「형사소송법」제57조(공무원의 서류) ①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해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개정2007. 6. 1.> *「형사소송법」제58조(공무원의 서류) ①공무원이 서류를 작성함에는 문자를 변개하지 못한다. ②삽입, 삭제 또는 난외기재를 할 때에는 이 기재한 곳에 날인하고 그 자수를 기해하여야 한다. 단, 삭제한 부분은 해득할 수 있도록 자체를 존치하여야 한다. |
2022년 2월 26일
청구인: 이 @ 섭
헌법재판소 귀중
◆고소 시 제출한 증거자료 설명◆
번호 | 서 증 명 | 작성일자 | 작성자 | 입 증 취 지 |
별표1 | 불기소이유통지 | 2018.5.23. | 이ㅁ영 |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 사실 |
별표2 | 불기소이유통지 | 2019.11.11. | 서ㅁ광 |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공문서행사 사실 |
증0호 | 검사면담요청서 3회 거부 사실증명원 | 2018.5.2. | 이ㅁ영 오ㅁ문 | 불기소이유 작성자(이@영,정@조)확인 거부 사실 |
국민신문고민원(1AA-1805 -108695)김제청문감사답변 | 2018.5.11. 2018.5.21. | 이@섭 유@훈 | 2018.5.4.검사 이@영 송치지휘 근거 사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실 | |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접수번호5793546) | 2019.7.11. 2019.7.15. | 김@건 김@곤 | 2018형제6648(병합)7483호 ‘불기소이유통지’ 별지작성자-김제경찰서 경위 장@영 사실 | |
증1-1호 | 판결2014가합962 | 2014.10.24. | 전주지법 | 【이유】1.기초사실 1999.10.21.최ㅂ호는 처리용량 25t 정화조를 ‘청도리 770번지 구거’와 ‘청도리 272-3 토지 아래에 매설. 김제시는 1999.10.28. 그 준공검사신청을 수리 |
증1-2호 | 판결2015나3929 | 2015.7.23. | 광주고법 | 【이유】1.인정사실 1999.10.21.최ㅂ호는 처리용량 25t 정화조를 ‘청도리 770번지 구거’와 ‘청도리 272-3 토지 아래에 매설. 김제시는 1999.10.28. 그 준공검사신청을 수리 |
증2호 | 고소인 등기권리증 | 2009.2.9. | 김제등기소 | 청도리 289-2번지 경락등기 완료 |
증3호 | 청도리 272-1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 | 2011.7.14. | 김제시장 | 청도리272-1번지 건축물대장오수정화시설란-현수미생물접촉식 25㎥/일(25t)등재 사실 |
청도리 272-1 건축물대장 | 2009.4.13. | 덕진구청장 | 소유자 정ㅂ임 | |
증4-1호 | 김ㅎ성진술조서 | 2011.6.20. | 김ㅁ성 | 【고의입증】1.처벌 바라는 고발장을 제출 #18정 2.처벌하여 주십시오. #24정 |
증4-2호 | 김ㅎ성진술조서(2회) | 2011.9.26. | 한ㅁ진 | 1.국유재산사용수익여부 문답 #138정 2.정화조설치, 콘크크리트포장 여부 문답 #139정 |
증5-1호 | 시행환경과-24193 제목 문서송부(사건14가합962손해배상) 붙임: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p124~p158) | 2014.6.13. | 전ㅁ숙,배ㅁ수,전ㅁ택 | [폐기되었다는 민원답변 허위공문서로 만든 오수정화조인허가서류] (유)대하개발 사실부인 2014.6.18. 민사법정 최초 현출됨. (실체적진실 소명) |
증5-2호 | 시행정보통신과-10519 제목 정보공개결정통지서(오수정화시설관련기록물) | 2014.7.29. | 이ㅁ연,소ㅁ숙,이ㅁ석 | [정보공개결정통지] 민사소송(14가합962)중 인증등본문서송부촉탁신청으로 김제시청 지하문서고 원본오수정화시설 인허가서류 존재입증. |
문서번호환경 67432-2276 제 목 오수정화시설 준공 수리 통보(원본대조필 이주연) | 1999.10.28. | 임ㅁ민,정ㅁ섭,남ㅁ길 | [최초 발행 인허가 원본 종이문서] 환경-67432-2276 제목 오수정화시설준공수리통보 오폐수법률시행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결과 적합 준공수리통지. | |
증6호 | 고발장 | 2011.5. . | 김제시장 | 김제시장 직인 (이ㅁ식 재직중) |
시행건설과-7933제목 법률위반자고발(이@섭) | 2011.6.3. | 김ㅁ성,김ㅁ영,임ㅁ근,이ㅁ식 | 청도리 770번지 구거에 매설된 사건정화조를 5회에 걸친 철거명령에 불이행하여 고발 한다는 내용의 입증자료임. | |
증7호 | 시행기획감사실-10821제목 민원회신(환경과부분) | 2016.8.19. | 최ㅁ규,최ㅁ선 | 청도리 272-1번지에 허가난 정화조가 없다는 사실 등 입증자료임. |
증8호 | 戒告書 | 2011.6.1. | 김제시장 | 漢字 戒告書 |
시행건설과-8033제목 행정대집행계고 | 2011.6.3. | 김ㅁ성,김ㅁ영,임ㅁ근 | 공문 행정대집행계고 | |
증9호 | 內容通知文 | 2011.6.13 | 이@섭 | 戒告書에 대한 內容通知文 |
증10호 | 시행기획감사실-12542제목전라북도민원조사결과 처분요구에따른 처분결과제출 | 2017.9.14. | 김제시장 | 징계사실- 조ㅂ원, 김ㅂ두, 배ㅂ수 징계(훈계) |
증11-1 | 『대법원94도3271』무고 등 | 1995.12.12 | 대법원 | 【이유】[1]무고의 고의 |
증11-2 | 『대법원2015도9010』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 2015.10.29 | 대법원 | 【판시사항】 [1]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직무에 관한 문서’의 의미 및 구체적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허위공문서작성죄에서 ‘허위’의 의미 및 허위의 인식 정도 |
증11-3 | 『대법원94도3401』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 | 1995.4.14.. | 대법원 | 【판결요지】 나.허위공문서작성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라도 포함되므로, |
증11-4 | 『대법원2009도9963』직무유기 | 2010.1.14.. | 대법원 | 【판시사항】 [1]방조범의 성립 요건으로서 ‘고의’의 의미 및 입증 방법 [3]직무유기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때’의 의미 |
증11-5 | 『대법원2010도6251』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2004.5.27. | 대법원 | 【판시사항】 [1]직권남용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1]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 |
◈첨부파일:[헌마250]각하결정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는 것입니다.
첫댓글 헌법재판소 2009. 4. 30. 선고 2007헌마589 전원재판부 [민법제766조제1항위헌확인등] [헌집21-1, 379]
나. 법원의 재판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바,
라.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하여 이미,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 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을 선고한 바 있고,
이 사건에서도 위 한정위헌결정과 달리 판단하여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다.
기본권 침해(재판 청구권)등을 침해 당하였다고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소송법 제326조제1호, 법원조직법 제8조에 대한 심판청구부분 헌법 소원이
현재 상기 사건 헌법 소원 사건은 기존에 청구한 사건 번호 ? 의 기판력을 적용하여 패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제1호, 법원조직법 제8조에 대한 심판청구부분
헌법 소원은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재판 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 이라고 주장 하시기 바랍니다.
"가. 이사건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에 대하여 생략했던 부분을 다시 작성했습니다.(제가 카톡으로 보낸 헌법재판소 결정문 보지 못했나 봅니다?)
㉱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헌법」제10조(행복추구권)「헌법」제11조1항(평등권),「헌법」제21조4항(배상청구권)「헌법」제23조1항(재산권),「헌법」제27조1항(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헌법」제29조1항(손해배상청구권),「헌법」제30조(기본권),「헌법」제34조(인간다운생활권)「헌법」제37조1항(자유권)「헌법」제37조2항(청구권적기본권)을 강제침해하여「헌법」위반으로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위헌성에 추가 하세요
2.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사건개요): 가- 마항의 전소 기판력을 가지고 후소인 청구인은 이ㅁ영을 직무유기 등의 피의사실로 고소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10. 30.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전주지방검찰청 2019년 형제18381호,(이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2019. 12. 24. 항고기각 결정을 받았고[광주고등검찰청
2019고불항(전주)제916호],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2020. 3. 19. 기각 결정을 받았으며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초재11],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 재항고하였으나 2022. 1. 21. 기각 결정을 받았다(대법원 2020모1057결정)을 기각 시켜서
검사의 불기소처분취소 헌법소원심판청구서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1항(일사 부재리 원칙) 및 법원조직법 제8조(상급심 재판의 기속력) 위헌확인 헌법소원 등
을 하오니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를 추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재판소 재심 청구시 재심 사유인 민사 소송법 제451조 1항 9호 판단유탈등 1호 -11호중에 본인 사건 맞는것으로
주장을 해야하고 형사 소송법 재심 사유인 형사 소송법 제451조 새로운 사실등 1항 -7항 중에 본인 사건 맞는것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국선 대리인 신청서도 같이 제출 해야 합니다.
0. 저는 "헌법재판소전자재판센터"를 이용합니다.
1. 재심요청시 "특별사건"으로 합니다.
2. "국선대리인선임신청서"에 '소득증명서(월300만원이하)'를 첨부하면 자동작성됩니다.
@정직신념용기 재심 청구시 재심 사유인 민사 소송법 제451조 1항 9호 판단유탈등 주장 해야지 합니다.
@관청피해자모임 수석회장 최대연
① "그런데 청구인은 자신이 받은 유죄확정판결에 형사소송법제420조 제7항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및 법원조직법 제8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최회장님하고 저번 보정서로 제출한 부분에 대한 답변(?) 같아 명쾌하지 않네요.)
②"따라서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억울함을 구제 받는 방법이니 이 신청 자체 만으로도 위안을 삼으면 되지 않을까요
목사님 말씀 만으로도 벌써 ♥爲安 됩니다.
모든 회원들 救濟를 위한 祈禱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