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생존21 - 지진,재난,전염병,전쟁,사고로부터의 생존
 
 
 
카페 게시글
사회,인간,삶 Re:Re:Re:세컨드하우스==미니하우스 (펌)
산호랑이(경기,대전) 추천 0 조회 266 12.02.20 16:29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작성자 12.02.20 16:33

    첫댓글 안면도인 말씀대로 농막(6평이하)으로 사용하지 않는 한 무조건 신고네요. 그러나 피해갈 수 있는 사항도 보이는 군요...

  • 12.02.20 16:56

    원래 대지인경우 건축신고후 준공이 수월하단 얘기구요
    준공조건에는 설치완료 후 지적공사가 발급한 진입로를 포함하는 현황측량성과도 (인접토지와의 분쟁방지)
    환경법에따른 거주인원대비 정화조설치(주거용건축물에서는 간이화장실이 인정안됨) 은 필수사항입니다
    가설건물로 신고 후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 사용기간이 정해지고 기간 연장해야하고 엄무용이어야하고
    제한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가끔 불법건축물 일제조사 어쩌구 만 편하게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 12.02.20 17:04

    정보 감사 합니다.

  • 12.02.20 18:35

    너무 규제가 많군요..;

  • 12.02.20 19:53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