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16일부터 6월15일까지 읍.면.동 접수 -
안성시는 오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논농업인을 대상으로 2012년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쌀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는
농업인에 한해 신청가능하며, 신청 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된다.
지급대상자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가이며,
후계농업인.전업농업인,
10,000㎡이상의 논을 2년이상 경작한 농가,
연간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이상,
거주하는 시.군에서 2년 넘게 1,000㎡이상 경작한 경우 중 하나만 입증하면 된다.
다만,
2011년 농업외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거나
논 면적이 1000㎡미만인 경작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농업인,
남의 농지를 무단 점유해 경작하는 농업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농지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대상에 해당되는 농업인은 쌀소득 직불금 등록신청서를 작성해
경작사실확인서, 영농기록 등을 첨부 6월 15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안성시는 지난해 7,895농가, 7,906ha면적에
고정직불금 55억71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쌀직불금 지급은 농업인들의 농가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쌀 생산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이라며, “대상농가는 빠짐없이
쌀 직불금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농정과(678-2524)
또는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문의/ 농정과 성경수 678-2524)
안성시 입력일 : 2012-04-10 오후 2: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