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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16. . . (제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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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제 출 자 | 국무총리 황교안 (인사혁신처 소관) |
제출 연월일 | 2016. .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
1. 의결주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공무원법 개정(법률 제13618호, 2015.12.24.공포, 2016.6.25.시행)으로 공무원의 자기개발 휴직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휴직대상을 구체화하는 한편 승진임용배수범위 확대를 통해 우수 성과자의 승진기회를 확대하고 방역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해 보건직렬 내 ‘방역직류’를 신설하며,
6급 근속승진 인원제한 완화를 통한 7급 장기재직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자기개발휴직 대상 등 구체화(안 제57조의10)
5년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기개발휴직을 사용하고 복직한 경우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면 재사용 가능
나. 승진임용배수 범위 확대(안 별표5)
우수 성과자의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승진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배수범위 확대
다. 6급 근속승진 개선(안 제35조의4)
7급 장기재직자의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6급 근속승진 인원제한 완화(20% → 30%)
라. 방역직류 신설(안 별표 1)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및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보건직렬 내 ‘방역직류’ 신설
마. 조사·수사 중 직위해제기간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반영개선(안 제31조)
금품비위, 성범죄 등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
사 중인 자로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이 조사수사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 결정이나 법원 판결에 따라 무효·취소되고 형사사건이 무죄로 확정되는 등 징계·형사상 문제가 없는 경우만 해당 직위해제기간을 예외적으로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도록 개선
바. 한지(限地)채용 요건 개선(안 제16조)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는 한지(限地)채용의 취지를 고려하여 채용당사자가 아닌 직계존속 요건을 삭제하여 본인 중심으로 채용요건 정비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6. 4. 22. ~ 5. 12.)
대통령령 제 호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임용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2호 전단 중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을 “본인”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2호다목 각 세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고(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제31조제2항제2호다목1) 및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조사 또는 수사결과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조사 또는 수사결과에 따른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제31조제2항제2호다목3)부터 5)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호 라목을 삭제한다.
제35조의4제5항 중 “20”을 “30”으로 한다.
제7장에 제57조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10(자기개발휴직) ① 법 제71조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 기간"이란 5년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71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자기개발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휴직ㆍ직위해제 등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개발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별표 1의 기술직군의 보건직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직군 | 직렬 | 직류 | 계급 및 직급 |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기술 | 보건 | 보건 | 부이사관 | 서기관 | 보건 사무관 | 보건 주사 | 보건 주사보 | 보건 서기 | 보건 서기보 |
방역 |
별표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제33조 및 제34조 관련)
임용하려는 결원 수 |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른 순위가 다음에 포함되는 사람 |
1명 | 결원 1명당 10배수 |
2명 | 결원 1명당 8배수 |
3명 ~ 5명 | 결원 1명당 6배수 |
6명 ~ 10명 | 결원 5명을 초과하는 1명당 3배수+30명 |
11명 이상 | 결원 10명을 초과하는 1명당 2배수+45명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 -----------------------------------------------------------------------------------------------------------------------------------------------. |
1. ∼ 11. (생 략) | 1. ∼ 11. (현행과 같음) |
12. 법 제28조제2항제12호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에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 관할하거나 소재하는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ㆍ군 지역에서 채용시험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본인 또는 그 직계존속이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계급은 일반직 8급 이하로 하며, 임용예정 기관은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각급 기관 중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 | 12. ------------------------------------------------------------------------------------------------------------------------------------------------------------------------------------------- 본인--------------------------------------------------------. ---------------------------------------------------------------------------------------------------------------. |
13. (생 략) | 13. (현행과 같음) |
② ∼ ⑥ (생 략) | ② ∼ ⑥ (현행과 같음) |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생 략) | 제31조(승진소요최저연수)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기간에는 휴직기간, 직위해제 기간, 징계처분 기간 및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은 제1항의 기간에 포함한다. | ② ----------------------------------------------------------------------------------------------.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법 제73조의3제1항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중 다음 각 목의 기간 | 2. ----------------------------------------------------- |
가.ㆍ나. (생 략) | 가.ㆍ나. (현행과 같음) |
다.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직위해제처분기간 | 다.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해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거나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되고(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
1) 소속 장관 등이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 1) 조사 또는 수사결과가 형사사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2)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징계의결 요구가 기각된 경우 | 2) 조사 또는 수사결과에 따른 형사사건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 |
3)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한 징계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효 또는 취소로 확정된 경우 | <삭 제> |
4)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경우 | <삭 제> |
5) 약식명령이 청구된 사람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 <삭 제> |
라. 법 제73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 결과에 의하여 해당 공무원이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직위해제처분기간 | <삭 제> |
2의2.ㆍ3. (생 략) | 2의2.ㆍ3. (현행과 같음) |
③ ∼ ⑫ (생 략) | ③ ∼ ⑫ (현행과 같음) |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 ① ∼ ④ (생 략) | 제35조의4(근속승진 임용)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6급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을 위한 심사를 할 때마다 해당 기관의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를 초과하여 근속승진 임용할 수 없다. | ⑤ --------------------------------------------------------------------------------------------------------- 30---------------------------------------------------------------------------------. |
⑥ ∼ ⑧ (생 략) | ⑥ ∼ ⑧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57조의10(자기개발휴직) ① 법 제71조제2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한 기간"이란 5년 이상을 말한다. ② 법 제71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휴직(이하 ‘자기개발휴직’이라 한다)을 사용하고 복직한 공무원은 복직 후 10년 이상 근무하여야 자기개발휴직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간을 계산할 때 휴직ㆍ직위해제 등 실제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기개발휴직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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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소관 부서명 〉
인사정책과 | |
연 락 처 | 02-2100-6750 |
첫댓글 차관급 밖에 안되는 수장의 조직체계에서 11단계의 불합리한 직급체계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안됩니다
경감근속도 이뤄진 이상 경감까지 실무자로 봐야하고 이후 과감한 근속기간 줄이고 계급통합^^직급단일화로 가야 합니다.
누가 총대를 멜것인가의 문제인데. 직급단일화로 경대출신이 득이니 뭐니 비판만 할때가 아닙니다. 이전에 논의되었던 1-4단계 직급체계(즉 순경-경사 혹은 경위까지/경위 경감 혹은 경정까지/총경-치안정감까지 계급통합으로 현11단계 직급을 4-5단계로 축소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