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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행사들의모임(디벨로퍼)
 
 
 
카페 게시글
변호사상담:김재권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관련입니다.
정기우 추천 0 조회 75 12.06.14 18:1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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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7.26 10:20

    첫댓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분양계약서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전 주소로 해지통지등 각종 통지를 하면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셨으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고 재분양 등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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