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한지 2년이 경과된 사업장입니다.
계약자는 국적이 미국이신 분인데 분양계약체결 후 입주가 2년이 경과한지 2년이 경과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계약이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이 불분명하여 내용증명은 반송이 되고 최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최종 국내거소지를 알아 봤더니 내용증명을 발송했던 주소지와 같았습니다.
계약자의 경우 중도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고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어떻게 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분양계약서에 주소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종전 주소로 해지통지등 각종 통지를 하면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셨으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보고 재분양 등 조치를 취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