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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씨(梁氏) 중앙종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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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 ∝ 자유 게시판 너무 무지해서 어르신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쥬니여버 추천 0 조회 42 12.08.10 11:4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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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9.29 08:47

    첫댓글 현재처럼 호적업무의 감독권을 법원이 갖게 된 것은 1923년 7월 ‘조선 호적령’이 시행되면서다. 이후 2001년 대통령 산하 ‘지방이양 추진위원회’가 호적사무를 국가사무로 전환키로 방침을 정하자 법무부는 감독권을 자신들이 갖는다는 호적법 개정안을 내놨고, 이 때문에 법원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그 이전은 족보를 의존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당시 족보에 등록되지 안았으면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등록돤 이름은 문양공파 학렬은 맞는데 본 카폐 문양공족보에서 찾기목록에서 찾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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