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범납세자?
남편이 카톡문자를 받았다고 했다.
서울시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다는 안내문이다.
서울시세무정보 알림
2025년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정 안내
안녕하세요. 서울시입니다.
귀하께서는 2025년 모범납세자로 선정되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세금 잘 낸다고 모범이래요."
"이게 뭐임? 사기여?" (스팸인 줄 알았다. 모범납세자는 처음이라서)
"ㅎㅎ 진짜여."
"진짜라고? 뭐 하는데~ 상장이라도 주나?"
모범납세자 지원혜택도 있다.
은행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신용평가등급 1등급 상향,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감면,
의료비 할인, 공연료 할인 등.
몇 가지나 혜택을 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기분은 좋다.
살다 보니 이런 일도 있구나.
아무튼.
탈세자로 몰리는 것보다는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가문의 영광(?)까지는 모르겠지만.
서울시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보도자료가 있다.
모범납세자 33만 명 중 한 명이 울 남편이다. ㅋ
그동안 우리가 낸 세금이 얼마인데?
수 십 년간 성실히 세금을 낸 결과로 모범납세자라는 명예를 얻었다.
세상에 확실한 것은 죽음과 세금뿐
- 벤자민 프랭클린
절대 피할 수 없는 2가지는 죽음과 세금뿐이라는 말이다.
살아있는 동안은 세금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월급쟁이 유리지갑(수입내역이 투명한 유리처럼 다 드러나는 봉급생활자의 돈 지갑)으로
오랜 시간을 살면서
월급쟁이만 봉인가? 라며 푸념도 했었다.
연말정산을 할 때면 늘 그랬던 것 같다.
월급쟁이만 억울한 것 같았고 환급되는 정산금이 얼마일까 기대 반 실망 반으로 지냈다.
이런저런 세금은 한 번도 연체 없이 꼬박꼬박 납부했다.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지방세, 기타 등등
내야 할 세금은 왜 그리 많은지?
소득이 있으니 세금도 내는 거겠지라며 위안도 삼았다.
탈세. 탈루 관련 뉴스를 보면서 분개도 했었다.
최근에도 한 여배우의 탈세가 논란거리다.
"60억 원의 세금추징을 당하려면 얼마나 벌어야 하나?
많이 벌었으면 세금 내어야지.. 탈세가 뭐야. 왜 그랬을까?"
해명을 하지만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던 배우였기에 실망감이 크다.
탈세뿐 아니라 세금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되고 뉴스에 나오는 유명인도 많다.
고액체납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
'간도 크다. 무슨 배짱이지? 우리는 새가슴이라 세금 안내면 큰 일 나는 줄 아는데..
대단하다~ 어디 믿는 구석이라도 있는 걸까?
공무원들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러 체납자의 집을 방문하고 물건을 압수(압류)하는 장면도 본다.
세금은 안 내고 배 째라 하면서 집안에 고가의 물건과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
볼썽사나운 모습에 화가 난다. 체납을 하고도 어찌 그리 당당하게 큰 소리를 치는지..
납세는 국민의 의무 아닌가. 그들만 세금을 피해 갈 수 있나.
그들은 뭐라고 체납을 하고 탈세를 하나?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인데.
우리나라는 조세 법률주의이고
헌법(제38조)에도 명시되어 있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
불법적인 탈세 말고 합법적인 절세를 하는 것이 옳다.
절세 VS 탈세
절세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소득공제나 세액 공제를 활용하고
비과세나 감면 제도를 잘 이용하면 된다.
가족 간 증여도 활용할 수 있다.
자녀에게 비과세 증여를 활용하고
(미성년자는 2천만 원, 성인은 5천만 원, 10년마다 자녀 비과세 증여 리셋활용)
세금이 적게 나오는 시점이나 한도를 활용하면 된다.
절세의 방법을 찾자.
탈세는 불법적인 세금 회피로 법을 어겨서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다.
적발 시 세금 추징과 벌금뿐 아니라 형사처벌이 될 수도 있다.
절세는 지혜롭게 활용하면 재산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지만
탈세는 큰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불법적인 행위이다.
내 재산을 지키려면 세금을 잘 알아야 한다.
가장 성공적인 재테크는 절세라는 말이 있다.
백 번 공감한다.
세금 공부는 꼭 해야 한다. 내 재산을 지키고 불리고 늘리려면.
법을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지혜이고 옳은 방법 아닐까?
모범납세자 울 남편~
칭찬합니다.
지금 행복하자.
happy n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