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종교인과세의 실효세율은
0.7%로 일반 근로소득자 평균 실효세율이 6.5%에 훨씬 못미치고,
2020년 기준 그 총액도 110억에 그쳐 납세를 빌미로 종교인들이
타는 근로 및 자녀장려금 수급액(310억)이 내는 세금보다
190억원가량 많다는 주장을 하였다.
조세형평성에 맞춰 종교인들에게 더 많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이런 논리를 편 것으로 보이는데, 2015년
종교인 과세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기 이전부터
정교분리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는
정부(그림자정부?)가 교회를 통제하려는 큰 그림 속에서
진행되는 일이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독재정부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사를 ‘세무조사’를 통해
압박하는 것처럼, 과세의 대상이 되는 부유한 교회(목회자)들에겐
‘세무조사’라고 하는 채찍을 가지고,
반대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난한 교회(목회자)들에겐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압박으로 교회와 목회자들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기에 반대한 것인데,
이제 정의당의 장혜영 의원이 일반인들과의 조세형평성을
세워 종교인 과세를 통해 한국교회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반대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당의 가장 큰 과제로
삼고 있는 정의당의 국회의원이 우려했던 대로 종교인 과세를
빌미로 한국교회를 길들이려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번 총선에서 정의당이 더 많은 권력을 얻게 된다면,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교회(목사)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여하튼 종교인과세를 통한 정부, 아니 그림자정부의
통제와 압박은 앞으로도 더 노골화 될 것이다.
모든 것을 다 잃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다.
[출처] “종교인과세는...
작성자 예레미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