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앞으로 고령 및 장기보유 공제 혜택을 선택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30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 명의 1주택자가 지금처럼 6억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주택자처럼 9억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중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1주택을 장기간 공동 보유한 부부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줄어들 수 있다. 집 한채를 장기간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 최근 집값 급등으로 세금이 뛴 은퇴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되 단독명의처럼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거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부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는 방식 중에 한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9억 원 넘는 주택을 가진 경우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를 많이 했다. 단독명의는 9억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매기는데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1인당 6억원씩 12억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면 된다.
공시가격 20억원 수준의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올해 단독명의 납세자는 273만원을 종부세로 내지만 공동명의 납세자는 130만원만 내면 됐다. 지금까진 공동명의일 때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나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가 없었다. 내년부터는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가 현행 70%에서 80%로 오른다.
국회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세제 헤택을 주기로 한 건 이런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단 공동명의는 기존에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사실상의 절세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에 기존 혜택과 신규 혜택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했다. 중복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이다.
공동명의 부부가 지금 사는 집을 오래 보유하지 않을 계획이면 현행 12억원 초과분에 대한 납세 방식을 선택하는 쪽이 유리하다. 한 집에서 오래 살 예정이면 당장은 세금을 더 내도 나중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택하는 게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