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학초등학교 공고 제 2019 – 30 호
인천연학초등학교에서 근무할 전문상담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6월 25일
인천연학초등학교장
1. 채용내용
채용 분야 | 인원 | 근무 학교 | 근무기간 | 업무내용 | 자 격 요 건 | 비고 |
전문 상담사 | 1명 | 인천 연학 초등 학교 | 2019.7.5. ~ | 학생과 학부모 상담 활동 계획 및 추진(학교 내 학생에 대한 개인‧집단 상담 활동 및 위(Wee)클래스 운영), 학교폭력 특별교육프로그램 운영, 상담활동 지원 및 연수, 심리검사 운영,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운영 및 상담 운영 등 | 가.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소지자, 청소년상담사 (여성가족부) 전문상담사 (사)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사(사)한국상담심리학회 임상심리사(산업인력관리공단) 정신보건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 |
2. 근무조건
가. 고용형태
-“가”자격증 소지자로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함.
단,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제8조에 따라 신규로 채용된 자에 대하여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수습기간을 둠
나. 근로기간: 2019.7.5.부터 상시근무
다. 월보수: 2019 교육감소속 근로자 학교회계직원 임금 유형1 적용
라. 근무시간: 월요일~ 금요일. 08:40~16:40(휴게시간 포함 1일 8시간)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제26조에 따라 기관 실정에 맞게 운영 가능
마. 기타 근로계약에 관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및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련 지침에 따름.
3.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가. 자격: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소지자 및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전문상담교사 자격증소지자, 청소년상담사 (여성가족부), 전문상담사 (사)한국상담학회, 상담심리사(사)한국상담심리학회, 임상심리사(산업인력관리공단), 정신보건임상심리사(보건복지부) 2급 이상, 사회복지사 1급 이상 |
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취업규칙 제5조의 채용결격사유에 해당이 없는 자
○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후견등기부에 기록된 사람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의한 성범죄 경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의한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다.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부적당한 자로 판정되지 않은 자
라. 컴퓨터관련 자격증(워드프로세서, 컴퓨터 활용능력) 소지자 우대
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2019. 7. 3.(수) 16:00 예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나. 2차 심사: 면접시험
○ 면접시험: 2019. 7. 4.(목) 15:00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발표: 2019. 7. 4.(목) 17:00 예정 (개별 통보)
5.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2019. 6. 25.(금) 부터 ~ 7. 2.(수) 16:00까지
나. 접수시간: 9시~16시 (접수시간 이외 및 토·일요일(공휴일)은 원서 접수하지 않음)
다.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우편 및 방문접수: (2222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승로 20 인천연학초등학교 교무실
○ e-mail 접수: hakikdong@korea.kr(파일이름: 직종명_홍길동)
※ 우편접수 및 e-mail 접수는 2019. 7. 2.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 포함)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주민등록등(초)본 1부
라.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마.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사. 채용신체검사서 1부
아.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1부
자.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
차.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최종학력 증명서 등)
※ [사~자] 서류의 경우, 최종합격 후 학교 안내에 따라 제출
7. 채용서류의 반환
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접수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 이내에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채용이 확정된 자이거나, 본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직접 방문하여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별첨5]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채용서류의 반환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8.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나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결과 이상이 있는 자는 최종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무실(☎ 032–873-1591)로 연락하시시기 바랍니다.
출처: 인천시교육청
링크: http://www.ice.go.kr/boardCnts/view.do?m=0208&boardID=501&boardSeq=2386210&lev=0&s=ice
※ 공고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채용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