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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국기 「거제군 어민들의 청원서(請願書)」 어업권 침탈에 항의하다> 해암(海巖) 고영화(高永和)
대한제국기(1897~1910) 청원서는 백성들이 국가 기관이나 황제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권리 구제를 요청한 문서다. 또한 청원서 사료는 당시의 사회상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자료다. 이번 지면에는 대한제국기 거제도 관련 청원서 2건을 소개하겠다.
먼저 「1907년 어장(漁基)을 돌려달라는 청원서(請願書)」는 거제군 어민들이 “원래 우리 바다였고 황제도 인정했는데 중간 관리들이 자기들 돈 벌려고 가로챘으니 우리 어업권을 되돌려 달라”는 청원에, 경리원에선 “어민들이 거짓으로 호소하며 소란을 피운다. 즉시 물러가라. 다시 이런 일을 벌이면 엄벌에 처하겠다.”고 지령을 내렸다.
다음 「1907년 연해 각군 어민(沿海各郡漁民) 청원서(請願書)」는 경남 거제와 웅천 지역의 어민들이 앞바다의 어장이 의친왕궁 소속이 되면서, 일본인들과 결탁한 모리배(협잡배)들이 나타나 어민들의 권리를 방해하고 중간에서 세금을 가로채려 하여 어민들의 고통이 크다고 항의하니 경리원에서 “더 이상 번거롭게 굴지 말고 물러가라”는 짤막한 답변(지령)이 내려온 문서다.
○ 한편 대한제국기 청원서의 성격은 '소원(訴願)'과 '청원(請願)'이 대부분이다. 조선시대의 상소나 격쟁(징 치기) 전통이 근대적인 청원 제도로 변화하던 시기였다. 주로 세금 문제, 어업권과 광업권 쟁탈, 토지 소유권 분쟁 등 경제적 생존권이 주를 이룬다. 행정절차를 보면, 이번에 소개한 문서처럼 경리원(왕실 재산 관리)이나 궁내부 같은 근대적 관청에 접수되었고, 관청은 그에 대한 답변인 '지령(指令)'을 내렸다.
이러한 문서에는 시대적 특징이 보여진다. 당시 고종은 국가 재정 대신 황실 재산(궁내부, 내장원)을 늘려 독립운동이나 근대화 자금을 확보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전국의 어장, 염전 등이 궁방(왕실) 소속으로 편입되었고, 기존에 세금을 내던 어민들과 마찰이 잦았다. 게다가 이권 침탈과 '협잡배'가 등장한다. '일인(日人)'과 '협잡배'는 당시의 고질적인 문제였다. 일본 세력은 황실이나 유력자에게 뇌물을 주고 어업권을 가로챘고, 중간 관리들이 이를 도우며 백성을 수탈했다. 어민들이 단순히 당하고만 있지 않고, 장원회 등 수십 명이 연명하여 "어진 이가 위에 있는데 어찌 백성을 속이느냐"며 논리적으로 항의하는 모습에서 높아진 권리 의식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문서의 형식을 살펴보자. 억울한 사정을 서술한다.(본문) 그리고 청원인들의 이름을 나열(연명)한다. 피청원인 문서를 받는 대상(경리원경 각하)을 적고 관청의 최종 판결(물러가라, 혹은 조사하겠다 등)인 지령을 내린다. 이 시기 청원서는 당시 민초들이 일본의 침탈과 정부의 혼선 사이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생존권을 지키려 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다. 이번 문서의 출전은 『각사등록(各司謄錄)』과 『경상남북도 각군 소장(慶尙南北道各郡訴狀)』이다.
1) 「1907년 어장(漁基)을 돌려달라는 청원서(請願書)」
이 청원서(請願書)는 1906년(광무 10년) 6월, 거제군 어민들이 자신들의 어업권을 되찾기 위해 국가 기관인 경리원(經理院)에 제출한 청원서와 그에 대한 지령(답변)이다. 당시 대한제국 황실 재산을 관리하던 경리원을 대상으로, 어민들의 생계 수단인 어장(漁基)을 되찾아달라는 절박한 호소를 담고 있다. 어민들은 "원래 우리 땅(바다)이었고 황제도 돌려주라고 했는데, 중간 관리들이 자기들 돈 벌려고 가로챘으니 해결해 달라."하니 경리원은 "여기가 원래 니들 땅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거짓말하며 떼쓰지 말고 가라. 또 오면 감옥 보낸다."하였다. 당시 황실 재산을 관리하던 경리원이 어민들의 관습적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강압적으로 밀어붙였던 시대적 상황을 잘 보여주는 문서다.
(1) 주요 내용을 보자면, 어민들이 말하길 "본래 우리 군민의 사적 어장(民私漁)이었던 곳을 궁내부의 칙령과 지령에 따라 이미 어민들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있었다. 그런데 파견된 관리(파원)들이 자기 배를 채우려고 이를 가로채 어민들이 흩어질 위기에 처했다."하며 "황제의 명령(황칙)과 부처의 결정(부결)이 엄연히 존재하니, 경상남도 관찰사와 창원 감리서에 엄한 명령을 내려 어민들이 억울함 없이 다시 생업에 종사하게 해달라."하였다. 이에 경리원의 답변(지령)은 매우 냉담하다. "거제 어장에는 애당초 '민간의 사유지'라는 명목이 없었다. 어민들이 거짓으로 호소하며 소란을 피우는 것이 통탄스러우니 즉시 물러가라. 다시 이런 일을 벌이면 엄벌에 처하겠다."하였다.
(2) 경리원(經理院)에선 황실의 재산을 관리하고 세금을 거두던 곳으로, 당시 어업권 등 각종 이권 사업을 장악하려 했다. 구한말 황실은 재정 확충을 위해 어민들이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이용하던 민간 사유의 어장(民私漁)을 황실 소유(궁결어장)로 편입시키곤 했다. 이 과정에서 관리들의 수탈이 심해지자 어민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하거나 청원하는 일이 잦았다. 결론적으로 조석근, 신주일 등 13명의 대표자가 이름을 올렸으나, 관청에서는 이를 '무고(거짓 고소)'로 규정하며 거절했다. 이는 당시 민중의 생계권 보장 요구와 국가 권력 간의 갈등을 잘 보여주는 사료다.
덧붙여 이 「1907년 어장(漁基)을 돌려달라는 청원서(請願書)」은 발신자가 거제의 조석근(曺錫瑾), 신주일(辛周逸), 옥상신(玉相莘) 등(等)이고 수신자는 경리원경(經理院卿)이며, 출전은 『각사등록(各司謄錄)』과 『경상남북도 각군 소장(慶尙南北道各郡訴狀)』이다.
**「1907년 어장(漁基)을 돌려달라는 청원서(請願書)」** 원문
광무 10년 6월 일, 〈청원서〉경상남도 거제군 어민 등이 올립니다. 이 소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엎드려 생각건대, 너무나 원통한 처지에 놓여 백 번이라도 호소하고자 합니다.
본 군(거제군) 어민들의 사유 어장(민사어)에 대해서는 이미 궁내부로부터 황제의 명령(칙지)을 받들어 "해당 군민들에게 다시 돌려주라"는 지령과 훈령, 완문(판결문) 등의 증거가 명백히 앞에 있습니다. 지령 내용에 "마땅히 사실을 조사하여 처치하라"고 하셨는데, 이미 황제의 명령을 받들고 궁내부의 지시까지 내려져 어민들에게 돌려준 이 사유 어장을 다시 어디서 조사하고 처치한단 말입니까?
한 섬의 백성들이 생계를 잇는 자산(어장)을 파견된 관리들이 자기 배를 채우는 계책으로 삼아 삼켜버리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만백성의 생업이 달려 있는 곳인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러 온 군의 백성들이 거의 흩어질 판국입니다. 또한 세금을 내는 문제로 말하자면, 해당 군에서 직접 세금을 거두어 올리는 것이 국가를 편안하게 하고 백성을 위하는 책략입니다. 지엄한 황제의 명령과 중대한 부처의 결정을 무시하고, 파견된 관리들이 욕심을 채우느라 온 군의 백성들이 어육(생선 고기처럼 짓밟힘)이 되는 참상이 너무나 원통합니다. 이에 이전의 청원서들을 첨부하여 일제히 소리 높여 호소하오니, 부디 깊이 살피시어 흩어진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경상도 관찰사와 창원 감리서에 엄한 지시를 내려 주십시오. 이 구석진 바닷가 백성들이 원통함을 품지 않게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광무 10년 6월 일. 연명자 : 조석근, 신주일, 옥상신, 윤택근, 신석운, 옥선환, 윤영우, 박남기, 원석희, 김두영, 원세응, 옥영환, 윤영엽 등.
*[경리원의 답변] 거제군 어민들의 어장 반환 요청에 대한 발령 건. 경리원경(經理院卿) 각하 앞.
[지령] 거제군 어장에는 애당초 '민간 사유(민사)'라는 명목의 어장이 없었다. 그런데도 망령되게 남의 이름을 빌려 대고 오로지 거짓으로 호소하며 소란을 피우니 참으로 통탄스러울 따름이다.
[지금 즉시 물러가라] 다시는 이 일로 번거롭게 굴지 말 것이며, 만약 다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이처럼 어지럽게 구는 습관을 버리지 못한다면 마땅히 엄중히 처벌할 것이다. 광무 10년 8월 9일
[光武十年六月 日. 〈請願書〉 慶尙南道巨濟郡漁民等狀. 右訴求은 伏以 極冤之地에 百訴敢陳이오니 以本郡民私漁條난 自宮內府로 奉承勅旨하시와 還出給該郡民人하라신 指令及訓令完文事蹟를 擧實於前呈이오즉 指令內에 第當有査實措處 事이시오나 奉承勅旨하옵고 又承宮內府指訓完文시와 旣爲還出給該民人之民私漁基를 何處에 査實措處乎잇가? 一島生靈補産資業之物을 沒含於派員口腹之計가 可乎잇가? 萬民資業賴生이 可乎잇가? 事至此境에 一郡民人이 幾至渙散之境이온즉 且稅納를 言之올진 自該郡으로 自爲上納이 爲國安民之策이온즉 莫尊皇勅之下 莫重府決之事를 挾雜派員의 壑慾之心을 一郡生靈漁肉之慘이 極爲冤抑하시와 緣由로 前呈을 粘連齊聲仰籲하오니 萬加洞燭시와 前呈을 細細察焉옵시고 特念殘島生靈漁肉之慘情景허시여 渙散者安接之意로 嚴訓於本道觀察使及昌原監理署하시옵고 使此海隅殘氓으로 毋至含冤抱痛케 積善撫摩之處分를 千萬伏包홈. 光武十年六月 日. 後 曺錫瑾, 辛周逸, 玉相莘, 尹宅根, 辛錫雲, 玉宣煥, 尹永禹, 朴南基, 元錫禧, 金斗英, 元世應, 玉英煥, 尹永曄等。經理院卿閣下. 巨濟郡漁基民等, 本郡漁基民私條, 還出給之意發訓事. 指令, 本郡漁基에 初無民私條之名目이거 妄生藉托고 專事誣訴가 極爲痛歎이라. 卽爲退去야 切勿以此煩聒이되 倘復不悛이면 此等挾襍之習을 斷當嚴懲 事. 光武十年八月九日]
2) 「1907년 연해 각군 어민(沿海各郡漁民) 청원서(請願書)」
이 청원서(請願書)는 1906년(광무 10년) 11월, 경상남도 거제와 웅천 지역의 어민들이 경리원(經理원)에 제출한 청원서와 그에 대한 지시(지령)이다. 내용인즉, 거제·웅천의 어장(어기)이 의친왕궁(궁방) 소속이 되면서, 일본인들과 결탁한 모리배(협잡배)들이 나타나 어민들의 권리를 방해하고 세금을 가로채려 하여 어민들의 고통이 크다. 어민들이 의친왕궁에 직접 문의한 결과, "해당 어장이 우리 궁 소속은 맞지만, 올해 세금을 걷는 일은 우리 궁과 상관없다"는 공정한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어민들은 이미 관리(김봉수)의 지시에 따라 세금을 내고 어업권(매조)을 샀는데, 갑자기 이를 취소하고 돈을 돌려주겠다는 지시가 내려오자 "이는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려는 자들의 농간"이라며 강력히 항의했다. 고로 중간에서 어업을 방해하는 자들을 잡아 엄벌하고, 어민들이 원래대로 영업할 수 있게 경상남도 관찰부(해당 도부)에 엄격한 지시를 내려달라는 내용이다.
그런데 경리원에서는 "이 일에 대해 이미 해당 도부에 훈령을 내렸으니, 더 이상 번거롭게 굴지 말고 물러가라"는 짤막한 답변(지령)이 내려왔다. 이에 이 문서에서 대한제국 말기 궁방(궁궐)의 어장 소유권 문제와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본인 및 중간 관리들의 수탈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어민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중앙 관청인 경리원과 왕실 기구인 의친왕궁을 오가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음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자료다.
덧붙여 이 「1907년 청원서(請願書)」은 발신자가 거제의 장원회(張元會), 강형천(姜亨天), 송치로(宋致魯) 등(等)이고 수신자는 경리원경(經理院卿)이며, 출전은 『각사등록(各司謄錄)』과 『경상남북도 각군 소장(慶尙南北道各郡訴狀)』이다.
**「1907년 연해 각군 어민(沿海各郡漁民) 청원서(請願書)」** 원문
경상남도 연안 각 군 어민들의 청원서. 광무 10년(1906년) 11월 일. 청원인 : 경상남도 연안 각 군 어민 장원회(張元會) 등.
엎드려 고합니다. 연안 각 군의 어장(어기) 문제는 이미 이전의 청원서에서 상세히 밝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다시 눈물로 호소하게 되어 지극히 송구하오나, 죽음에 내몰린 어민들이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고하오니 세세히 살펴주시옵소서.
앞서 본 경리원의 지시를 받으니, "거제와 웅천 두 군의 어장 전부는 이미 의친왕궁에 소속되었으므로 더 이상 복잡하게 말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기에, 의친왕궁에 가서 직접 호소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의친왕궁의 지시 내용인즉, "거제와 웅천 두 군의 어장이 비록 본 궁에 속해 있으나, 올해의 세금을 거두는 일은 본 궁과 상관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토록 공정하고 밝은 명령을 근거로 본다면, 저 일본인들과 협잡배들의 간사한 정체는 이미 드러난 것이며, 저희 어민들의 억울함도 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희 민간의 사정으로 말씀드리자면, 당초 파견 공무원 김봉수(金鳳洙)에게 전권을 맡겨 관리하게 한다는 훈령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그 훈령을 믿고 세금을 내고 어업권(매조)을 샀는데, 이제 와서 시기가 이미 늦었음에도 갑자기 (돈을) 돌려주라는 지령이 내려온 것은, 오로지 협잡배들이 거짓으로 고하고 방해한 탓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명령을 받들게 하시니, 어찌 어진 이가 윗자리에 있으면서 백성을 속이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돈을 돌려준다고 쳐도, 올해는 이미 고기잡이 철(설종)이 다 저물어가는 마당에 어업권을 산 수백 수천 명의 목숨이 모두 각하의 처분만 매달려 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에 궁내부의 지령을 첨부하여 다시 호소하오니, 조사하신 후 즉시 해당 도부(경상남도 관찰부)에 엄격히 지시하시어 중간에서 방해하는 자들을 잡아 올려 엄벌해 주시고, 어업권을 사서 영업하는 백성들이 구렁텅이에 빠지는 처지를 면하게 해주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광무 10년 11월 일. 연명자 : 장원회, 강형천, 송치로, 황천일, 선상연, 최내진, 윤성옥, 김달수, 장선묵, 윤찬문, 황성숙, 김성도, 조희선, 김성백, 김두하 등. 경리원경(經理院卿) 각하 앞.
[요약문] 연안 각 군 어민들의 청원. 각 군의 어장 문제로 의친왕궁에 호소한바, 올해 세금은 궁과 무관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니, 관찰부에 지시하여 방해하는 자들을 엄벌해 달라는 내용.
[지령(답변)] 이 일에 대해서는 이미 해당 도부에 지시한 바가 있으니, 번거롭게 굴지 말고 물러가라. 광무 10년 11월 16일.
[光武十年十一月 日. 請願書 慶尙南道沿海各郡漁民請願人張元會等. 伏以, 沿海各郡漁基事은 已爲洞燭於前呈中이겐과 今又泣呈이 極爲悚惶이오나 至死漁民이 冒畏煩告하온니 細細垂察하소셔 向伏承本院指令, 則巨濟·熊川兩郡漁基全部가 旣屬義親王宮인직 不必煩陳할 事이시압기 往訴于義親王宮이온직, 指令內槩에 巨濟·熊川兩郡漁基가 雖屬本宮이나 今年稅納은 無關於本宮이라이시온바 據此至公至明之令旨, 則彼日人與挾雜輩之奸狀이 已著고 本人等之冤枉이 可伸이압고, 蓋此民私條로 言之라도 當初以派員金鳳洙로 專管之訓令이 非止一再, 而本人等이 信其訓令하야 納稅買條가 已至時晩에 忽今還給之指令은 徒緣於挾雜輩之誣告沮戲라。奉承前後反飭, 則焉有仁人이 在上에 罔民을 以可爲也이요 設如還給으로 言之라도 今年段은 設綜이 已暮에 買條諸民幾百幾千人命이 都懸於閣下處辦이압기 玆에 宮內府指令을 帖連更訴하온니, 査照하신후 卽爲嚴訓於該道府하시와 中間沮戲者을 捉上懲治이고 使買條營業之氓으로 以免塡壑之境하시믈 伏望. 光武十年十一月 日. 後 張元會, 姜亨天, 宋致魯, 黃千一, 宣相衍, 崔乃珍, 尹性玉, 金達守, 張善默, 尹贊文, 黃性淑, 金性道, 趙希善, 金性伯, 金斗河等. 經理院卿閣下. 摘槩, 沿海各郡漁民等請願, 各郡漁基事, 往訴義親王宮, 則今年稅無關題下, 訓飭觀察府沮戲者捉上嚴治事. 指令 以此事로 有所訓飭於本道府니 勿煩退去 事. 光武十年十一月十六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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