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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규정Q/A(질의응답) 교사 자율연수 휴직 확대 대상자 경력 5년차이상 2회
이혜진 추천 0 조회 4,459 19.05.10 09:16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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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5.10 10:08

    첫댓글 좋은 자료 공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19.05.10 12:06

    기다리던 소식입니다. 감사합니다!

  • 19.05.10 20:31

    기간제 경력도 인정 해줄까요?

  • 19.05.10 23:10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19.05.11 10:32

    기간제교사경력 포함 5년이상인가요?

  • 19.05.11 13:28

    너무 좋은 정보입니다 ㅜ 감사합니다

  • 19.05.11 17:01

    좋은 소식이네요.

  • 19.05.12 16:06

    그럼 교육경력에서 총 2년을 자율 연수 쓸수 있다는 건가요? 아님 1년 범위에서 2회를 쓸수있다는걸까요?

  • 19.07.22 08:54

    아직 법이 개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경력 10년이상 교사에서 법개정후 5년 이상이면 1년(6개월 가능 복직없시 연장시 6개월 추가하여 1년가능, 복직후 다시 6개월 신청 불가) 자율연수휴직 신청할 수 있고 다시 10년 후 한번 더 쓸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총 2년을 쓸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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