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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2조(교육) ① 교육감은 공무원에게 이 규칙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감은 공무원을 신규임용할 때 이 규칙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하기 위하여 소속 교육기관에 이 규칙의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⑥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규칙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