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사고 경상환자(부상등급 12~14급) 장기치료 불가
자동차보험 약관상 부상등급은 정도에 따라 1급 (매우 큰부상) 14급 (타박상) 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중 경상환자로 분류되는 12급 (염좌) ~ 14급 (타박) 분들은 이제 1차적으로 4주만 치료 됩니다.
(다만, 보험사 대인담당자께 여쭤봤을 때 기간만 한도를 둘 뿐 치료 금액에 한도는 따로 두지 않는다고 함)
4주 이상부터는 병원 의사슨생님이 추가 진단서 끊어주셔야 치료 가능합니다.
이제 병원에서도 다소 몸을 사리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2) 자동차사고 경상환자(부상등급 12~14급) 본인 과실부분 본인 부담
이 역시 경상환자만 해당되는 개정내용입니다.
무과실인 경우 /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행자나 자전거 포함) 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대차 사고로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만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예) 상대방 과실 70%, 본인 과실 30%, 척추염좌 (부상 12급), 치료비 200만원 발생한 경우
상대방 대인 1 (책임보험) 에서 12급 한도 120만원 치료비 지급,
상대방 대인 2 (무한) 에서 80만원 중 70%인 56만원 치료비 지급,
> 남은 24만원 (30%) 는 내가 가입한 보험의 특약 (자기신체사고 or 자동차상해) 에서 부담하거나, 상대방 대인에 환입
================================================================
내 자보로 처리하는건 좋으나 할증률 따져서 처리해야 겠습니다. 아니면 실손으로 돌려서 4~50%라도 받던가요.
3)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변경
작년까지는 병실사정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할 경우 (1인~3인실) 7일이내에서 입원료를 지급했습니다만,
일부 의원에서 이를 악용하여 상급병실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급은 그게 안된다고 합니다. 병원급 이상만 위와 같이 특별 인정 됩니다.
그 외에도 경미사고로 인한 물피시에는 품질인증 제품을 활용한 교체수리 적용
출처 : http://www.fss.or.kr
친환경 차량 대차료 인정기준이 좀 달라진 점 등이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은 위에 금감원 홈페이지 들어가보세요
그럼 이만..
자동차보험 약관상 부상등급은 정도에 따라 1급 (매우 큰부상) 14급 (타박상) 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 중 경상환자로 분류되는 12급 (염좌) ~ 14급 (타박) 분들은 이제 1차적으로 4주만 치료 됩니다.
(다만, 보험사 대인담당자께 여쭤봤을 때 기간만 한도를 둘 뿐 치료 금액에 한도는 따로 두지 않는다고 함)
4주 이상부터는 병원 의사슨생님이 추가 진단서 끊어주셔야 치료 가능합니다.
이제 병원에서도 다소 몸을 사리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2) 자동차사고 경상환자(부상등급 12~14급) 본인 과실부분 본인 부담
이 역시 경상환자만 해당되는 개정내용입니다.
무과실인 경우 /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행자나 자전거 포함) 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차대차 사고로 본인 과실이 있는 사고만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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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상대방 과실 70%, 본인 과실 30%, 척추염좌 (부상 12급), 치료비 200만원 발생한 경우
상대방 대인 1 (책임보험) 에서 12급 한도 120만원 치료비 지급,
상대방 대인 2 (무한) 에서 80만원 중 70%인 56만원 치료비 지급,
> 남은 24만원 (30%) 는 내가 가입한 보험의 특약 (자기신체사고 or 자동차상해) 에서 부담하거나, 상대방 대인에 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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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보로 처리하는건 좋으나 할증률 따져서 처리해야 겠습니다. 아니면 실손으로 돌려서 4~50%라도 받던가요.
3)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기준 변경
작년까지는 병실사정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할 경우 (1인~3인실) 7일이내에서 입원료를 지급했습니다만,
일부 의원에서 이를 악용하여 상급병실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급은 그게 안된다고 합니다. 병원급 이상만 위와 같이 특별 인정 됩니다.
그 외에도 경미사고로 인한 물피시에는 품질인증 제품을 활용한 교체수리 적용
출처 : http://www.fss.or.kr
친환경 차량 대차료 인정기준이 좀 달라진 점 등이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은 위에 금감원 홈페이지 들어가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