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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교육은 다양한 분야와 직종에서 요구되고 있으며,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제재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종사자 보수 교육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입니다.
복지 종사자 보수 교육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연간 8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복지 종사자 보수 교육은 필수 영역과 선택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수 영역은 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지 종사자 보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복지 종사자 보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사가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신의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로서의 신뢰와 명예를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 종사자는 보수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고, 자신의 직업윤리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보수교육)]
◆인권교육이란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높이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태도와 행동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인권교육은 모든 사람의 기본권으로서, 유엔 인권교육과 교육을 통한 인권 증진에 관한 세계 회의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인권교육은 다양한 분야와 주제로 진행될 수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는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인권강사 양성과정, 방문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권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인권교육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세요.
◆종사자 인권 교육이란
사회복지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이 인권에 대한 지식과 인식을
높이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태도와 행동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종사자 인권 교육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을 위협하는 문제와 현상을 인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갖추게 합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강화합니다.
▶자신의 인권을 존중받고 신장하기 위한 능력을 키웁니다.
▶타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증진하기 위한 능력을 발전시킵니다.
▶인권 교육을 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인권 교육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권리와 책임에 대해 배우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태도와 행동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인권 교육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인권 교육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구축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