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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의 기쁜소식 962호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을 위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해주십시오.
선교사, 한국교회, 지역과 열방 복음화, 다음 세대, 한동대학교와 선린대학교, 포항지역 고등학교 기독학생회, 나라와 민족,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십시오.
기독 언론인, 목회자 등 크리스천들과 나눈 간증 등을 소개해 올립니다.
나눔 #1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30일 오전 0시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강제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출석 요구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게 아니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나눔 #2
공수처의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는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어제(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탑승객 181명을 태운 제주항공 여객기가 착륙 중 활주로 외벽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해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사망하는 대참사가 발생했다.
대한민국이 온통 슬픔에 잠겨 있다.
공수처와 검찰은 내란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지적을 받아왔다.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런 시국에 왜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는지, 무엇이 그렇게 다급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낸다.
나눔 #3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가 불법선거 의혹 규명에 있다.
며칠 뒤 그 같은 의혹이 규명될 것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대통령이 채포돼 구속된다면 그 같은 국민의 바람은 물거품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나눔 #4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따라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범죄를 수사할 수 있고,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로서 해당 고위공직자가 범한 죄도 수사할 수 있으므로 수사권이 있다고 한다.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서 내란 혐의도 수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이들의 주장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지 보자.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에 수사기관들의 전격적인 수사가 경쟁하듯이 진행됐다. 대통령 탄핵(14일) 전(7~8일)부터 시작됐다.
대통령을 ‘내란 괴수’란 말이 나돌았다.
직권남용 혐의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한다면 이렇게 신속하게 수사가 이뤄질 수도 없을뿐더러 이렇데 대규모로 수사단이 꾸려질 수도 없다고 본다.
또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곤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가짜뉴스도 봇물을 이루듯 쏟아져 나왔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 모의하고 추진했던 세력의 종노릇하던 언론사와 똘마니들의 심상치 않은 행동들이 포착됐다. 그 세력으로부터 관리를 받고 있던 일부 종교계까지 가세했다.
누군가 판을 돌리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했던 당시 탄핵파와 야권과 일부 여권 세력이 동조했다는 합리적인 의심도 든다.
이들은 목숨을 걸었을 것이라는 마음도 든다.
실제 이들이 동조했다면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마음도 든다.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된다.
목숨을 걸고 막아야 한다.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
지난 2004년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됐지만, 지지자 200여 명이 당사 입구를 막고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바람에 검찰은 결국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물러섰다.
같은 해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도 불법 대선 자금 2억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3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모두 불응해 체포 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지지자들이 가로막아 검찰은 한 달 후에야 영장을 집행할 수 있었다.
특히 경호처가 위법성 논란에도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선다면 공수처가 물리적 충돌까지 감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경찰에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MBC에 들이닥쳤으나 노조에서 강력 반발해 영장집행이 무산됐다. 이런 사례는 아주 많다.
무엇보다 기도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사느냐 죽느냐에 달려 있다.
나눔 #5
그런 시각을 보이는 근거가 있느냐?
나눔 #6
있다.
2009년 11월 직장 송년회서 이런 말도 나왔다.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 관리해온 외가(어머니) 쪽 검사를 포섭하고… 청와대 파견 검사들도 포섭하고 이들을 통해 00지검 검사들도 포섭하고 나중에 검찰총장 시켜준다고 하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포섭하고 헌재판결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기각하면 만사 끝이기 때문이다. ‘9명중 5명만 포섭하면 된다. 나머지 4명은 판결 하루 전날 전체 회의를 열어 만장일치고 인용하자고 하면 된다. 그렇지 않으면 촛불에 타 죽는다며 분위기를 부추기게 하고… 헌재 주심 등에게 나중에 고려대와 서울대 석좌교수 임용을 약속하면 되고… … 또 차차기 대통령을 세우기 위해 대검차장 자리 달라고 법무부 장관에게 부탁하고… 그것보다는 법무부 검찰국장이 좋다. 60억원 만들어 법무부 장관 집을 찾아 주면서 법무부 검찰국장 자리를 요구하고 대선자금으로 사용하라고 하고. 검찰국장시켜 주면 태블릿PC 반발도 막겠다고 하고, 대선 후보로 나서면 적극 돕겠다며 충성맹세를 하게하고 돈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건네주고, 돈은 사과상자에 넣어서 직원에게 부탁해 아파트 현관문 앞까지 이동시켜 달라고 부탁하게 하고… 60억원이 아니라 100억원 주게 하고…돈은 고향 자갈밭 등 모두 팔아서 마련했다고 하고, 검사가 검사에게 주면 받는다. 100억원은 우리 회사 그룹에서 만들어 주면 되고…”
만화에서 나올 이야기, 영화에서 나올 이야기들이 안주삼아 오갔다.
나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 믿고 있다. 아마 우연일 것이다.
당시 녹취파일은 정보기관에서도 갖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모든 내용 그간 구원의 기쁜소식을 통해 상세히 전했다.
기도하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됐던 그 중요한 태블릿PC는 증거물로도 채택되지 않았다.
재판에서 받아들인 것은 그나마 고려 궁예의 관심법과 같은 ‘듣도 보도 못했던’ ‘박근혜·최순실 경제공동체’ 뇌물죄였다. 정유라가 말 두 마리를 삼성으로부터 빌린 것 때문이었다.
국정원 특활비는 역대 정권마다 있어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례처럼 시장군수 업무추진비는 실국 예산에 감추어 왔으며, 의회에서도 눈감아 줬다. 대통령의 공천 개입도 마찬가지였다.
난리굿을 쳤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그대로 보존되고 있던 그들 재단의 기금 800여억원은 이후 어디로 갔는지?
2009년 11월 당시 그 돈은 북한에 주자는 말도 있었다.
몇 년 전 한 신문에 이런 보도가 나왔다.
북한 지원금으로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돈으로 지원한다고.
이후 구원의 기쁜소식을 통해 간증했다. 그 뒤 그런 기사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서 한 나라 왕이 주술에 현혹돼 나라를 망친 창작극을 방영했다.
이 역시 당시 2009년 11월 송년회 자리에서 나온 이야기다. PD, 사장 등을 포섭해 하면 된다고 했다.
물론 우연이라고 본다.
1천억원 짜리 로또도 연달아 1천억만 번 당첨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모든 것도 그간 구원의 기쁜소식을 통해 상세히 전했다.
왜 이런 간증을 하느냐고 하면 누구를 비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악한 사람이 여전히 악한 일을 꾸미고 있다면 중단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자 한다.
두 번 다시 바보처럼 대통령이 탄핵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 달라.
대통령과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자.
눈물이 나온다.
나눔 #7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자.
대통령과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자.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나눔 #8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홍일 변호사와 함께 변호인 선임계도 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에서 공수처법상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하면 내란죄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 범죄인데,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갖고 내란죄 관련성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꼬리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전혀 없었으므로 범죄 혐의의 상당성(타당성)이 없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는 것이 변호인 주장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 지시를 내렸을 뿐, 일선에 있는 군과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차원에서 전화했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윤 변호사는 전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절차를 통해 사건 진상이나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 또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소환 불응이 아니라고 밝혔다.
수사기관의 난립 속에 중복 소환은 물론 단기간 내 소환이 반복됐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신변 안전이나 경호 문제 등에 대한 협의·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환이 이뤄진 만큼 응할 수 없었다는 취지다.
윤 변호사는 “일반 형사 사건에서도 당사자와 논의해 일정을 감안해서 출석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체포영장을 군사작전 하듯 심야에 청구했다”며 이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나눔 #9
김학성 교수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성립 안 돼”
명쾌한 진단… “국민만 바라보라… 국민들이 모여 정의를 세워야 ”
김학성 교수(헌법학자)
서울대 대학원 법학박사
전 한국헌법학회장
전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대한민국이 미쳐 돌아가고 있다.
대통령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그것을 내란이라고 하고 있다.
대통령을 내란죄 괴수라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을 보면, 검찰, 경찰, 언론, 야당, 국민의힘까지도 미쳐 돌아가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는 앞서 봤듯이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폭동이 없다. 한 지방의 안녕질서와 안녕을 해하는 폭동이 존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예기하지 않고 국헌문란만 가지고 내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
비상계엄은 국가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내란은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다.
정반대현상을 보이고 있다.
내란을 누가 일으키느냐?
전복은 국가를 무너뜨리는 자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반 대한민국 세력이 국가를 무너뜨리기 위해 폭동을 일으키는 것이다.
여수반란사건 등 그런 것이 거기에 해당되지,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대한민국을 살리려고 하는 것을 두고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반란으로 몰고 있다.
그 유명한 이석기도 내란죄 처벌을 받지 않았다.
대한민국을 파괴하려고, 폭파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려 했지만, 내란이 안 됐다.
내란의 예비음모로도 처벌이 안 됐다.
내란의 선동죄로 처벌됐다. 국가보안법과 함께.
내란죄가 그만큼 엄중한 것이다.
이석기가 한 것이 뭐냐? 내란이 될 수 있는데.
폭동을 일으키지 않았기에 내란죄가 안 된 것이다.
예비음모는 된 다고 봤는데, 대법원은 예비음모로도 처벌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내란선동으로 처벌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했을 경우 전혀 폭동이 없었는데, 어떤 이유로 국가비상 계엄을 내란으로 엮느냐?
저는 헌법학자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들이 미쳤다.
나눔 #10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가 아니다.
실체 없는 내란죄 논란으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
대통령의 계엄선포와 권한 행사는 내란죄(內亂罪)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올해 7월 1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6대 3의 의견으로 대통령의 공식적 행위(official acts)를 형사 기소하는 것에 대해 면책특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이번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통령선거 결과를 부정하고 번복하려는 여러 시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내려진 것이다.
당시 트럼프의 열렬 지지자들이 물리력을 사용해서 연방의회 의사당을 진입하는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시위자와 경찰관 5명이 사망했으며, 140명이 부상을 당했다.
또한 당시 연방의회는 대선 결과를 인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폭동으로 인해 회의가 긴급 중단되고 의원들이 대피해야 했다.
☆ 1980년 5‧17 비상계엄이 내란죄로 처벌된 것과 이번 계엄선포를 같은 논리로 비교하는 주장이 많다.
그러나 당시 계엄을 사실상 주도한 군인 세력은 대통령 신분이 아니었다.
그리고 당시 계엄 시행 과정에서 무력이 행사됐고, 많은 사람이 희생됐다.
이 상황과 이번 대통령의 계엄 발동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하게 섞어 넣는 것이다.
언어를 혼란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 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 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 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 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피로 멍든 낙타무릎 간절한 눈물의 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