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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으로 읽은 지방자치론의 토론방 2주차_국가경찰-자치경찰 업무구분 쉽지않아… 정치적 편향 우려도
박성석 경찰학과 16 추천 0 조회 123 19.03.18 10:38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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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3.18 11:36

    첫댓글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재정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치안 예산이 감소하면 재정이 부족한 지역은 치안 문제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 작성자 19.03.21 00:52

    맞습니다. 재정 부족은 치안 예산 부족 및 범죄율 증가를 초래하고 악순환이 반복되어 지역마다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 입니다. 또한 한지역의 경기악화는 범죄의 장소적 전이현상(범죄자의 한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에 따라 타 지역의 예상치못한 치안 예산 소비가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지역 간의 유동적이고 효과적인 재정 이동이 요구될 것이며, 시초부터 재정 운영이 바로 잡혀야 이후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낮출 것 입니다.

  • 동의합니다. 자치경찰제는 시대적 흐름이라 생각하고 지역 시장이 선거 시즌에 득표를 위해 경찰의 침익적 단속행위(음주단속 등)를 제한하는 행위 막기위해 미리 성문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19.03.21 00:59

    맞습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성문화를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현재 눈에 보이고 체감하는 것만(예. 음주단속 제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일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가야 할 것 입니다.

  • 동의합니다.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주는 만큼 책임도 강하게 물어서 경찰 유착이라는 최악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작성자 19.03.21 01:09

    맞습니다. 의경 군복무 당시에도 보도되지 않은 경찰 유착 문제가 종종 있었는데, 자치경찰제로 바뀜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는 경찰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지방정부의 권한 부여라는 구조에 의한 유착 기회 증가의 가능성 또한 염두하여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입니다.

  • 이원화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동의하는 바이지만, 치안이라는 것은 지역을 떠나서 모두에게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심이 될 수 있는 기준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지만 자치경찰제의 취지도 그에 따라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민생 치안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급한 개혁보다는 현재를 개선하는 점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 자치경찰은 커뮤니팅폴리스(지역사회교류경찰활동)에 유리하지만 박성석 학우의 의견대로 지방세력과의 유착이 매우 걱정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공수처신설과 관련한 움직임이 있는데, 자치경찰까지 수사 할 수 있는 공수처가 만들진다면 이러한 유착들과 권력기관의 비리를 감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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