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자치경찰 업무구분 쉽지않아… 정치적 편향 우려도
http://news.donga.com/3/all/20190215/94116256/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안의 핵심은 경찰조직의 이원화다.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여성 청소년 교통 등 생활밀착형 민생 치안 분야는 자치경찰로 넘기겠다는 것이다.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업무뿐 아니라 성폭력, 학교폭력 등에 대한 수사권을 자치경찰에 맡긴다는 구상도 담았다. 현재의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본부장 및 자치경찰대장의 임명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기로 한 점도 주목된다.
○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이원화
당정청은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지역 맞춤형 치안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이날 국회에서 “지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창조적이고 자율적인 치안활동을 하게 해 분권과 안전의 균형을 도모하는 자치경찰제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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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도 신설된다. 현재 시도의 지방경찰청, 시군구의 경찰서에 각각 대응하는 조직으로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가 생긴다. 일상생활에서 주민들이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경찰조직인 지구대와 파출소는 업무 특성에 맞게 자치경찰로 이관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 임명권을 부여해 자치분권 취지에 부합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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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중복 및 정치적 독립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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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psjin@donga.com·강성휘 기자
나의 의견: 우선,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의 임명권을 부여해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지역주민 밀착형 치안 정책에 긍정적 입장이다. 의경 특수보직 복무 중 지역 특색을 고려하지 못한 경찰청의 추상적인 민생치안, 교통근무 지침 하달에 질색한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지방경찰제는 각 지역의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등 다양한 요인에 비롯된 범죄 원인과 대책을 개별적이고 직접적으로 탐구하고 강구하여 범죄율을 낮출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지역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지역마다 상이한 경기에 대해 치안 예산이 감소하면 오히려 범죄율이 높아지고 경기가 좋은 지역과의 빈익빈부익부가 심해질 것이다. 또한 경찰이 정치적 수단(선거)으로 사용될 위험성과 지역 토호 세력 및 유흥업소와의 유착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 (대표적인 예. 버닝썬)
결과적으로 나는 밀착형 치안 정책의 취치로의 자치경찰제를 옹호하나 위와 같은 위험성을 무시할 수 없는 바,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예방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댓글 우리나라는 지역마다 재정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치안 예산이 감소하면 재정이 부족한 지역은 치안 문제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네요
맞습니다. 재정 부족은 치안 예산 부족 및 범죄율 증가를 초래하고 악순환이 반복되어 지역마다 빈부격차가 심해질 것 입니다. 또한 한지역의 경기악화는 범죄의 장소적 전이현상(범죄자의 한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에 따라 타 지역의 예상치못한 치안 예산 소비가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지역 간의 유동적이고 효과적인 재정 이동이 요구될 것이며, 시초부터 재정 운영이 바로 잡혀야 이후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낮출 것 입니다.
동의합니다. 자치경찰제는 시대적 흐름이라 생각하고 지역 시장이 선거 시즌에 득표를 위해 경찰의 침익적 단속행위(음주단속 등)를 제한하는 행위 막기위해 미리 성문화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성문화를 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이 현재 눈에 보이고 체감하는 것만(예. 음주단속 제한) 판단하지 않고 객관적일 수 있는 기회의 발판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이끌어가야 할 것 입니다.
동의합니다. 지방정부에게 권한을 주는 만큼 책임도 강하게 물어서 경찰 유착이라는 최악의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의경 군복무 당시에도 보도되지 않은 경찰 유착 문제가 종종 있었는데, 자치경찰제로 바뀜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증가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이는 경찰 개인의 문제도 있겠지만 지방정부의 권한 부여라는 구조에 의한 유착 기회 증가의 가능성 또한 염두하여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할 것 입니다.
이원화라는 제도의 취지에는 동의하는 바이지만, 치안이라는 것은 지역을 떠나서 모두에게 공통적이고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중심이 될 수 있는 기준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지만 자치경찰제의 취지도 그에 따라 잘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 민생 치안은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성급한 개혁보다는 현재를 개선하는 점이 더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치경찰은 커뮤니팅폴리스(지역사회교류경찰활동)에 유리하지만 박성석 학우의 의견대로 지방세력과의 유착이 매우 걱정 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공수처신설과 관련한 움직임이 있는데, 자치경찰까지 수사 할 수 있는 공수처가 만들진다면 이러한 유착들과 권력기관의 비리를 감시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