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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문헌비고 제209권 - 학교고 8 사학각학교향학 부록서원
◈ 부록 서원(書院)
명종(明宗) 5년(1550)에 소수서원(紹修書院)의 편액〈扁額 현판〉을 내려 주었다. 서원은 경상도 순흥현(順興縣) 백운동(白雲洞)에 있는데 서원의 창설이 이에 비롯하였다.〔예조서원록(禮曹書院錄)에, 진천(鎭川)의 백원(百源)과 함흥(咸興)의 문회(文會)는 그 창건이 소수서원 전에 있었는데,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의 문집(文集)에 있기를, "동국에 아직 서원이 없었는데, 소수서원 창건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하였기 때문에 위와 같이 기록한 것이다.〕
동국에 처음에 서원이 없었는데 중종(中宗) 임인년〈壬寅年 1542년 중종 37년〉에 고(故) 참판(參判) 주세붕(周世鵬)이 풍기군수(豐基郡守)가 되어, 풍기의 속현(屬縣) 순흥(順興)에 고려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의 예전 살던 곳이 있어서 주세붕이 드디어 그 터에 소수서원을 창건하여 선비의 장수〈藏修 학문하는 마음을 항시 품고 수습함〉하는 곳으로 삼았다. 문순공 이황이 주세붕을 이어서 군수가 되어 조정에 전해 아뢰어, 송나라 고사(故事)에 의하여 편액을 내리고 책과 전토(田土)ㆍ장획〈臧獲 노비〉을 주기를 청하니, 명종(明宗)이 이를 허락하고 또 대제학(大提學) 신광한(申光漢)에게 명하여 글을 지어 기록하게 하였다. 이에 선비가 다투어 사모하고 본받아서 서원이 점점 성하였는데, 예안(禮安)의 도산서원(陶山書院)과 해주(海州)의 소현서원(紹賢書院)이 더욱 드러났다〔이 두 서원은 영조조(英祖朝)에 도(圖)를 그려 올려서 임금이 보도록 하였다〕. 뒤에 오면서 서원이 더욱 많아서 거의 주현(州縣)에 두루 있었는데, 효종조(孝宗朝)에 서필원(徐必遠)의 상소로 인하여 조정에서 비로소 설립의 금함을 의논하였고, 숙종 갑오년〈甲午年 1714년 숙종 40년〉에 이르러 제도에 명하여 사사로이 세우는 것을 금하게 하였으며, 영조 신유년〈辛酉年 1741년 영조 17년〉에는 무릇 갑오년 이후에 창설한 것은 모두 훼철하게 하였으니, 대개 금령(禁令)을 무릅쓰고 사사로이 세운 때문이다. 그 외에 다른 곳은 조정에서 우대하지 아니한 적이 없었다. 선조(宣祖)께서 일찍이 어필(御筆)로 배천(白川) 문회서원(文會書院)의 편액을 써서 내렸는데, 임진년 난리에 서원의 편액이 병란에 불타자 숙종이 다시 어필로 그 편액을 써서 내렸으며, 청주(淸州)에 화양서원(華陽書院)이 있고 상주(尙州)에 흥암서원(興巖書院)이 있으니, 모두 숙종의 어필이다. 영조조에 이르러 또 어필로 양주(楊州) 도봉서원(道峯書院)의 편액을 써서 내렸으니, 열조(列朝)에서 학문을 숭상하는 뜻이 대개 이와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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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보문헌비고 제210권 - 학교고 9 사원총론
◈ [보] 사원총론(祠院總論)
중종(中宗) 36년(1541)에 풍기군수(豐基郡守) 주세붕(周世鵬)이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의 옛 집터〔풍기(豐基) 속현(屬縣)인 순흥(順興)에 있다.〕에다가 사우(祠宇)를 건립하고, 봄과 가을에 향사(享祀)하였는데, 명칭을 '백운서원(白雲書院)'이라고 하였다. 서원의 좌우에 서〈序 서당〉가 있었는데, 일반 서민들의 준수한 자를 모아서 학문을 강습하였으며, 저곡(儲穀) 중에 남은 것을 취하여 식량을 지공하고 나머지는 경사(經史)를 사서〔터를 닦을 때에 동기(銅器) 3백여 근(斤)을 얻어서 팔아, 경적(經籍)을 샀다.〕 강독(講讀)에 갖추었다. 명종(明宗) 경술년〈庚戌年 1550년 명종 5년〉에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이 본군에 이어서 부임하자 말하기를,
"교육은 위로부터 말미암지 아니하면 뒤에 반드시 무너져 폐지될 것이다."
하여, 글을 감사(監司)에게 보내어, 위에 전문(轉聞)하여 송(宋)나라 백록동(白鹿洞) <서원(書院)의> 고사(故事)에 의하여 편액(扁額)을 하사하고 서책을 주며, 겸하여 토전(土田)과 장획〈臧獲 노비〉을 주어 배우는 사람들로 하여금 공부하고 수양하도록 하기를 청하니, 감사 심통원(沈通源)이 그 말에 따라 임금에게 계문(啓聞)하였는데, 사액(賜額)하기를, '소수서원(紹修書院)'이라고 하였다. 대제학(大提學) 신광한(申光漢)에게 명하여 기(記)를 짓게 하고 이어서 사서(四書)ㆍ오경(五經)과 《성리대전(性理大全)》 등의 책을 내려 주었다.〔서원(書)의 사액은 이로부터 비롯되었다.〕
무릇 사원(祠院)의 액호(額號)는 예문관(藝文館)에서 찬정(撰定)하는데, 삼망(三望)을 갖추고 입계(入啓)하여 수점(受點)한 뒤에 글씨 잘 쓰는 사람으로 하여금 써서 본도(本道)에 내려서 판(板)에 새겨 달게 하며, 예조좌랑(禮曹佐郞)이 가서 액호를 선포한다. 액호를 선포하고 치제(致祭)할 때에 행사할 제관(祭官)은 도내(道內)의 수령으로 차정(差定)한다.
○어필사액(御筆賜額)은 현판(懸板)을 서울의 각수(刻手)로 하여금 판에 글씨를 그대로 본떠서 새기게 하고, <어필> 진본(眞本)은 본원(本院)에 봉안(奉安)하게 하며, 근시(近侍)가 모시고 나아가는데, 의장(儀仗)과 고취(鼓吹)가 앞을 인도한다.
○사원(祠院)을 개수(改修)할 때에 위판(位版)의 이환안제3417)(移還安祭)는 본관(本官)에서 택일(擇日)하여 설행한다.
명종(明宗) 9년(1554)에 임금이 정몽주(鄭夢周)의 도덕과 충절이 안유(安裕)에게 양보되지 않는다 하여, 명하여 즉시 그가 생장한 곳에 서원(書院)을 창건하고, 편액(扁額)ㆍ서책(書冊)ㆍ노비(奴婢)ㆍ전결(田結)을 한결같이 소수서원(紹修書院)의 예(例)에 따라 내려 주도록 하였다.
이황(李滉)이 말하기를, "무릇 왕궁(王宮)ㆍ국도(國都)로부터 여러 고을에 이르기까지 학〈學 학교〉이 있지 않은 곳이 없는데, 무엇을 서원에서 취하겠는가만 중국에서 숭상하는 바가 저와 같음은 무엇 때문이겠는가? 숨어 살면서 뜻을 구하는 선비와 도(道)를 강론하며 학업을 익히는 윤배(倫輩)가 거의 세상의 시끄러움을 싫어하여, 서책을 몸에 지니고 넓고 한가로운 들판이나 고요한 물가에 은둔하여 선왕(先王)의 도(道)를 노래하고 읊으면서 그 덕(德)을 쌓고 그 인(仁)을 익히기를 생각하며 이로써 낙(樂)을 삼기 때문에 서원에 나아가기를 즐거워한다. 국학(國學)과 향교(鄕校)를 볼 것 같으면 조시〈朝市 조정(朝廷)과 시정(市井)〉나 성곽(城郭) 가운데에 있어서 앞에는 학령(學令)의 구애됨이 있고 뒤에는 이물(異物)에 마음이 옮겨져 빼앗김이 있으니, 그 공효(功效)를 어찌 같은 날에 말할 수 있겠는가? 이로 말미암아 말하건대, 선비의 학문하는 것이 서원에서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어진 사람을 얻는 것은 반드시 여기에 있으니, 저기 <학교>보다 우수하다."라고 하였다.
또 말하기를, "송(宋)나라의 사서원(四書院)은 남도(南渡)한 뒤로부터 점점 성하였고, 원(元)나라ㆍ명(明)나라 시대에 크게 성하여, 국가의 학교가 서원(書院)의 선현(先賢)을 존경하고 도(道)를 강론하는 데 오로지하는 아름다운 뜻만 같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사립(私立)으로 인해서 총명(寵命)을 내리기도 하고, 혹은 나라에서 설립을 명하여 사람을 골라서 교양(敎養)하기도 하였다."라고 하였다.
선조(宣祖) 원년(1568)에 황해도(黃海道)의 유생(儒生)들이 주자(朱子)의 서원(書院)을 창건하고 상소하여 사액(賜額)을 청하니, 임금이 이를 아름답게 여겨서 어필(御筆)로 편액을 써서 내려 주기를 '문회(文會)'라고 하였다.
선조 8년(1575)에 도산서원(陶山書院)에 사액하였다. 이에 앞서 명종조(明宗朝)에 여성군(礪城君) 송인(宋寅)에게 명하여 도산서원을 그림으로 그려서 올리게 하고 또 퇴계 선생의 《도산기3418)(陶山記)》와 시편(詩篇)을 써서 들이게 하였다. 병풍과 족자로 만들어 올리니, 항상 침전(寢殿) 가운데에 둔 까닭으로 이 명(命)이 있었다.
선조 11년(1578)에 이이(李珥)의 응지소〈應旨疏 임금의 명에 응답한 상소〉에 이르기를, "근래에 서원(書院)의 건립이 학문에 뜻을 둔 선비를 양성할 수 있으니 유익됨이 적지 않은데, 다만 사장(師長)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생(儒生)들이 서로 모여서 제멋대로 행동하며 스스로 방자하여 본받을 것이 없어서 성현의 장수〈藏修 학문에 뜻을 두어 수습함〉는 공효를 볼 수가 없습니다. 국가에서 서원을 설립한 본래의 뜻은 반드시 이와 같지 아니한 것이므로 의논하는 자들 중에는 혹 서원을 헐뜯으며 없애야 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통분한 마음에서 한 말이지> 정당한 의논은 아닙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큰 고을의 서원은 중국의 제도에 의하여 동주3419)(洞主)ㆍ산장3420)(山長)의 교원을 설치하여 동몽교수(童蒙敎授)의 예(例)와 같이 박(薄)한 녹봉(祿俸)을 줄 것입니다. 그리하여 학문과 행실이 있어 사표(師表)가 될 만한 자와 벼슬을 쉬고 고향에 물러가 은거하고 있는 사람을 가려서 그 직임에 있도록 하여 <유생들을> 인도해 거느리도록 책임을 지워준다면 그 교육의 효과가 반드시 볼 만한 것이 있을 것이며, 또 타일에 국가가 인재를 얻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여기에서 의뢰함이 없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였다.
또 '도봉서원기(道峯書院記)'에 이르기를, "서원을 세운 것은 본래 장수(藏修)하기 위한 것이며, 겸하여 덕을 숭상하고 공(功)을 보답하는 예(禮)를 거행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향선생(鄕先生)으로 후학(後學)의 모범이 될 만한 이를 구하여, 사당(祠堂)을 세우고 공경을 다하여 많은 선비들이 현인이 되기를 바라는 뜻을 일으키게 할 것이다." 하였다.
선조 24년(1591)에 강원도관찰사(江原道觀察使)의 장계(狀啓)에 말하기를,
"고려의 충숙공(忠肅公) 원충갑(元沖甲)의 의열(義烈)은 오래도록 불멸합니다. 영원성(鴒原城)은 그가 점거하여 지키면서 적(敵)을 격파한 땅이니, 청컨대 사(祠)를 세우고 사액(賜額)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윤허하였다.
선조 26년(1593)에 체찰사(體察使) 이원익(李元翼)이 평양(平壤)에 무열사(武烈祠)를 창건하였다. 사당에 예전에는 5공3421)(五公)의 화상(畵像)을 걸었는데, 정묘년〈丁卯年 1627년 인조 5년〉 난리 후에 석성(石星)ㆍ이여백(李如栢)의 화상만 있고 나머지는 모두 유실을 당했으므로 드디어 위판(位版)으로 대신하였다. 명(明)나라 사신(使臣) 주지번(朱之蕃)이 정당(正堂) 남쪽 기둥에 쓰기를, '정의롭고 충성된 정신은 기운이 산하(山河)를 지어 만리를 웅시하고, 위엄과 덕의 모습은 생각이 검리3422)(劍履)에 깊어서 삼한을 안정하였네.[義膽忠肝氣作山河雄萬里, 威容德範思深劍履奠三韓]' 라고 하였으며, 또 문미〈門楣 문 위에 가로 댄 나무〉에 쓰기를, '장유완절3423)(壯猷完節)'이라 하였다.
선조 36년(1603)에 전라도유생(全羅道儒生)이 상소하여, 충렬공(忠烈公) 고경명(高敬命)의 사사(私祠)에 사액(賜額)하기를 청하니, 대신(大臣)이 말하기를,
"사사(私祠)에 사액하는 것은 상례(常例)가 아니므로 실로 특별한 은혜에 관계됩니다."
하매, 임금이 명하여 포충사(褒忠祠)라고 사액(賜額)하였다.
인조 20년(1642)에 인동(仁同)의 생원(生員) 장영(張榮)이 그의 스승 장현광(張顯光)의 위패를 사사로이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의 임고서원(臨皐書院)에 병향(幷享)하니, 1도(一道)의 사론(士論)이 모두 말하기를,
"문충공은 동방이학(東方理學)의 조사(祖師)이다. 그러므로 비록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의 도덕과 문강공(文康公) 서경덕(徐敬德)의 학문으로서도 함께 배식〈配食 배향〉의 열(列)에 있는데, 장현광이 비록 어질다 하더라도 병렬(幷列)은 부당(不當)하다."
하니, 장영(張榮)이 자기 의사와 달리한 것에 노(怒)하여 그 주론(主論)한 사람을 벌하였다. 이에 전첨(典籤) 정준(鄭儁)은 문충공(文忠公)의 후손으로서 상소하여 그 일을 아뢰니, 임금이 예조(禮曹)에 명하여 이를 의논하게 하였다. 예조에서 말하기를,
"서원에서 배향하는 위차(位次)는 오로지 선비들의 공론[士論]이 일치되는 데에 있으니, 애초부터 조정에서 지휘할 바가 아니었으며, 또한 자손이 간예(干預)할 바가 아니므로 그 상소를 정침(停寢)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는데, 승정원에서 논박하여 아뢰기를,
"정몽주는 백세(百世)의 스승인데, 후세의 현자(賢者)로서 병렬(幷列)하여 같이 제사한다는 것은 결단코 옳지 못합니다. 장영은 공의(公議)를 물리치고 이의(異議)를 벌(罰)하며 마음대로 올려 제향하였으니, 진실로 가악(可惡)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애초에 상문〈上聞 상달〉하지 않았다면 그만이지만, 이미 상문하였는데도 해조(該曹)에서 옳고 그름을 밝혀서 선비들의 공론을 정하지 못함은 지극히 온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본조〈本曹 예조〉는 예(禮)에 의거하여 지휘하라.'고 명하니, 예조에서 아뢰어 청하기를,
"장현광은 공곤에 따라 배향(配享)하여 사전(祀典)을 바르게 하소서."
하매, 그대로 따랐다.
인조 22년(1644)에 경상도관찰사가 아뢰기를,
"서원은 학문을 하고 장수(藏修)하는 선비를 우대하는 곳이므로 조두(俎豆)의 향사(享祀)는 반드시 온 세상에서 밝게 아는 바 사표(師表)가 될 만한 사람으로써 함이 당연한 일인데, 지금은 그렇지 아니하여 선비되는 자는 학문을 일삼지 아니하고, 향사하는 자도 혹은 적당한 사람이 아니오니, 청컨대, 이제부터 서원을 새로 설립하는 곳은 모두 예조(禮曹)에 보고하여, 조정에서 의논하여 반드시 준허(準許)한 연후에 창건하게 하소서."
하니, 예조에서 복계(覆啓)하기를,
"청컨대, 장청(狀請)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그리고 이미 설치된 곳은 일찍이 본조(本曹)에서 행이(行移)하여 그 향사하는 바가 누구인지를 빙문(憑問)한즉, 그 고을 사람들이 스스로 부족하게 여겨서 숨기고 보고하지 아니하여 그 남잡(濫雜)함을 알 만하니, 그 중에서 가장 심한 곳은 조사하여 향사하지 못하게 하고, 서원에 들어가는 선비들도 도신〈道臣 감사〉으로 하여금 원장(院長)을 뽑아 놓고 그에게 교육하는 방법을 극진히 하도록 하며, 때때로 선발 시험을 보여서 징태〈澄汰 도태〉하는 바탕을 마련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선발시험을 보여서 징태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나친 방법 같으니, 다시 참작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예조(禮曹)에서 청하기를,
"다만 원장(院長)을 지극히 고르게 하여 남잡한 폐단이 없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만약 정한(定限)이 없으면 반드시 배우지 못한 자들의 연수(淵藪)가 될 것이니, 대신(大臣)에게 물어보고 참작해서 수효를 정하라."
하였다. 대신(大臣)이 50인으로 정액(定額)할 것을 헌의(獻議)하니, 전교하기를,
"6, 7인을 지나지 않도록 다시 참작하여 정하게 하라."
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단지 6, 7인만으로 정액한다면 사체(事體)가 매몰(埋沒)되니, 청컨대 각도(各道)로 하여금 수효의 많고 적음을 참작해서 정하게 하되, 20인을 지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마도 적당할 듯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직은 그냥 두도록 하라."
하였는데, 예조에서 아뢰기를,
"도백(道伯)이 장계한 본의는, 단지 새로 창건하는 사원(祠院)은 조정에 전보(轉報)하여 인준을 얻어서 허락하도록 하려는 것인데, 신조(臣曹)에서 망녕된 생각으로 재제(裁制)하다가 신중을 잃은 것이라고 하여, 지금 '아직은 그냥 두라.'는 하교가 내렸습니다. 다만 사우(祠宇)를 세우자는 청을 전품(轉稟)한 것은 시행함이 어렵지 않으니, 청컨대 장계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윤허하였다.
효종(孝宗) 4년(1653)에, 전라도(全羅道) 유생(儒生)이 상소하기를,
"남원(南原)은 곧 고(故) 병사(兵使) 이복남(李福男)이 순절(殉節)한 곳이고 황진(黃進)의 본 고향이니, 청컨대 사우를 세운 곳에 아울러 어액(御額)을 내리소서."
하니, 대신(大臣)들이 말하기를,
"일의 대체가 특은(特恩)에 관계됩니다."
하매, 임금이 명하여 아울러 사액(賜額)하였는데, 이복남의 사당은 '충렬사(忠烈祠)'라 하고, 황진의 사당은 '정충사(旌忠祠)'라고 하였다.
효종 6년(1655)에 명하여 겹쳐 설치한 서원의 편액을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때에 서원이 점점 성하여 향교의 유생들이 모두 서원으로만 돌아가고, 양민(良民)으로 역(役)을 피한 자는 모두 원복〈院僕 서원의 노복〉이라고 일컬어, 그 폐단이 많기 때문에 이 명령이 있었다.
효종 8년(1657)에 충청도관찰사 서필원(徐必遠)이 장계(狀啓)하기를,
"서원을 사사로이 세워서 폐단이 있는데, 서원의 노비는 정액(定額)이 없으니, 청컨대 그 사사로이 세우는 것을 금지하고 남잡한 곳을 철거하여 그 액수를 조사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 말을 따라 서원과 향현사(鄕賢祠)를 사사로이 세우는 것을 금지하고, 이 일을 수창(首唱)한 유생은 정죄(定罪)하게 하며, 사액(賜額)한 서원은 노비 7명을 주고, 사액하지 아니한 서원은 5명을 주며, 향현사(鄕賢祠)에는 1명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간호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 액수 외에는 모두 도태시키라고 명하였는데, 당시에 철훼(撤毁)한 곳은 단지 두어 곳뿐이었고, 사사로이 세워 모집해 들이는 유(類)가 어지럽게 잇따라서 금할 수 없었다.
찬선(贊善) 송준길(宋浚吉)이 아뢰기를,
"그윽이 듣건대, 명(明)나라의 방효유(方孝孺)는 한 시대의 죄인(罪人)이지만, 만세(萬世)의 충신입니다. 수년이 지나지 않아 그의 문집(文集)을 간행하였고, 또 사당을 단독으로 세우도록 허락하였다고 하니, 명나라 조정의 규모와 기상(氣像)이 관대하고 심원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성삼문(成三問)ㆍ박팽년(朴彭年) 등은 실로 방효우의 짝입니다. 성삼문은 일찍이 연산(連山)에 살았고, 박팽년은 일찍이 회덕(懷德)에 살았습니다. <이곳은> 모두 훌륭했던 유학자들의 사당이 있어서 학자〈學子 유생〉들이 두 사람을 여기에 배향해 달라고 원하고 있는데, 이는 사당을 별도로 세워 신위를 모시는 것[專祠]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것인데도 오히려 감히 행하지 못한 바가 있으니, 삼가 바라건대 성명(聖明)께서 명조(明朝)의 법전에 따라 특별히 윤허를 내리시어 풍화(風化)를 돕게 하소서."
하였으나, 대신(大臣)들의 의논이 일치하지 않아 드디어 저지되었다.
이때 조정에서 사원(祠院)을 사사로이 세우는 것을 금하였으나, 사사로이 세우는 것이 서로 잇따랐고 사액(賜額)을 청탁함이 분연(紛然)하였는데, 임금이 모두 법에 의거하여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예조에서 혹시 시행하기를 청하면 문득 엄한 하교를 내렸다. 이로부터 첩설(疊設)과 신건(新建)을 논할 것 없이 정주(定州)의 봉명서원(鳳鳴書院), 여산(礪山)의 죽림서원(竹林書院), 연기(燕岐)의 봉암서원(鳳巖書院), 안성(安城)의 도기서원(道基書院)과 같은 곳은 모두 사액(賜額)을 허락하지 아니하였는데, 뒤에 참찬(參贊) 송준길(宋浚吉)의 연주(筵奏)로 인하여 특별히 허락하였다. 용강(龍岡)의 오산서원(鰲山書院)에 이르러서는 변새(邊塞)라고 하여 특별히 사액하여 격려하고 권장하였다.
현종 5년(1664)에 청북어사(淸北御史) 민유중(閔維重)이 아뢰기를,
"강계(江界)는 바로 선정신(先正臣) 이언적(李彦迪)이 적사(謫死)한 곳으로서 그 지방 사인(士人)들이 사원을 세워 제사하고 있는데도 아직 사액(賜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사액을 명하였으나, 연달아 유고(有故)하여 미처 거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9년(1668)에 이르러 비로소 '경헌(景賢)'이라 사액고 본도도사(本道都事)로 하여금 치제(致祭)하고 사액을 선포하게 하였다. 그런데 '본원(本院)은 이미 만력〈萬曆 명나라 신종(神宗)의 연호〉 42년〔광해(光海) 갑인년〈甲寅年 1614년 광해군 6년〉이다.〕에 '경현(景賢)'이란 사액을 하였다.'고 도신(道臣)이 계문(啓聞)하니, 예조에서 계청(啓請)하여 새로 내려 준 액판(額板)을 도로 가져와 향실(香室)에서 태워버렸다.
숙종(肅宗) 원년(1675)에 호조판서(戶曹判書) 오정위(吳挺緯)가 차자(箚子)를 올려 청하기를,
"효종 정유년〈丁酉年 1657년 효종 8년〉에 법으로 정한 금령(禁令)을 거듭 밝힌 뒤에 사사로이 건립한 서원은 제도(諸道)로 하여금 계문(啓聞)하여 물시(勿施)하도록 하였고, 모집해 들인 서원의 노비는 정한 액수 외에는 도태(淘汰)하여 군정(軍丁)에 보충하며, 교생(校生)으로 서원에 속하기를 도모한 자는 모두 교적(校籍)에 환속(還屬)하게 하되 교적에 불입(不入)하고 위법으로 나아가는 자는 법에 의하여 징치(懲治)하소서."
하니, 명하여 비변사(備邊司)에 내리게 하였는데, 비변사에서 복계(覆啓)하기를,
"지금에 와서 추론(追論)하면 어지러운 폐단이 없지 아니할 것이니, 이제부터는 정유년에 정한 법을 거듭 반포하여 준수해 받들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숙종 2년(1676)에 예조에서 아뢰기를,
"오정위의 차자(箚子)로 인하여 외방서원의 노비는 이미 정한 법이 있는데, 평양(平壤)의 인현서원(仁賢書院)은 바로 기자(箕子)를 제사하는 곳이고, 몽양재(蒙養齋)는 바로 고구려 을지문덕(乙支文德)의 사우(祠宇)입니다. 태사〈太師 기자〉가 동국에 온 뒤에 비로소 예의문물(禮義文物)의 나라가 되었고, 을지문덕은 수(隋)나라를 격파하여 적을 이기고 나라를 보전한 큰 공이 있으니, 다른 서원과 일례(一例)로 액수를 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신(道臣)이 이제 참작하여 더해 정하기를 청하였으니, 청컨대 묘당〈廟堂 비변사〉으로 하여금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참찬(參贊) 권유(權愈)가 아뢰기를,
"신이 사명을 받들고 영남(嶺南)에 갔다가 돌아올 때에 예안(禮安)의 도산서원(陶山書院)을 거쳐 왔는데, 그곳이 바로 선정신(先正臣) 이황(李滉)의 장수(藏修)하였던 곳입니다. 선묘조(宣廟朝)에 특별히 노비(奴婢) 각 한 사람씩을 주고, 또 점(店) 하나를 주어서 영구히 수호하는 길을 마련해 놓았는데, 온 도(道)의 많은 선비가 모이는 곳이어서 지급이 오히려 부족하므로 약간의 민간 사람을 모집해 들이어 사용하여 많은 선비들을 지공(支供)하였습니다. 오늘날 중신(重臣)이 차자(箚子)로 진청함으로 인하여 모집해 들인 무리는 모두 수괄(搜括)하는 것이어서 환산(渙散)될 근심이 진실로 많으니, 문묘(文廟)에 종사(從事)하는 제현(諸賢)의 서원만은 우대하는 법을 베푸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신이 평생 거쳐 지나가는 곳의 사원(祠院)에 일일이 모두 특은(特恩)을 베풀 수 없는 일이지만 예안의 도산서원ㆍ경주(慶州)의 옥산서원(玉山書院)ㆍ현풍(玄風)의 도동서원(道東書院)ㆍ안음(安陰)의 용문서원(龍門書院)ㆍ양주(楊州)의 도봉서원(道峯書院)ㆍ연일(延日)의 오천서원(烏川書院)과 같은 곳에는 이미 모집해 들인 자를 그대로 두고 침범하지 말며, 다시 모집해 들이지 말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예조에 명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였다.
숙종 6년(1680)에 영남유생(嶺南儒生)들이 기묘명현〈己卯名賢 중종 기묘사화 때 명현〉 김식(金湜)의 사당을 건립하니, 김식이 목숨을 거둔 곳이기 때문이었다. 글을 올려 사액(賜額)을 청하자, 예조에 내리니, 예조에서 첩설(疊設)이라 하여 계달을 막았는데, 특명으로 사액하였다.
안동(安東)의 유생(儒生)이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의 선향(先鄕)에 서원을 세우고 사액을 청하였는데, 예조에서 예안(禮安)에 이황의 서원이 있어 이미 사액하였으니, 안동에는 첩설이 됨을 면치 못한다고 말하니, 하교하기를,
"문순공은 바로 우리 나라의 유종(儒宗)이니, 비록 문묘에 배하였을지라도 그 선향에 아직 액이 없음은 참으로 흠전(欠典)이다. 특별히 사액하라."
하였다.
밀양(密陽)의 예림서원(禮林書院)이 실화(失火)로 위판(位板)과 원우(院宇)가 모두 소실되었다. 이에 관찰사(觀察使)가 계청(啓請)하기를,
"그 중건(重建)을 기다려서 해조(該曹)로 하여금 예전에 걸었던 편액(扁額)을 다시 써서 본원(本院)에 내려 보내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무안(務安)에 정개청(鄭介淸)의 서원(書院)을 헐도록 명하였다. 정개청은 무안의 관속(官屬)이었는데, 글 재주가 있고 자못 슬기로워서 문충공(文忠公) 박순(朴淳)이 교육하고 장려해 뽑았다. 박순이 정여립(鄭汝立) 등의 배척하는 바가 되자, 정개청이 정여립의 무리에게 붙어서 박순을 공격하기를 심히 힘쓰니, 문원공(文元公) 김장생(金長生)이 항상 이를 미워하였는데, 일찍이 공회(公會)에서 장(帳)을 가리고 앉아서 인해 묻기를, "그대가 박정승[朴相]을 아는가?" 하니, 개청이 말하기를, "그 집에 서적이 많은 까닭으로 글을 상고하고자 간혹 왕래하였다."고 하였다. 정여립의 옥사(獄事)가 일어나자, 정개청도 역적의 초사(招辭)에 나와서 그가 지은 '배절의론3424)(排節義論)'을 찾아냈는데, 선조(宣祖)가 이를 보고 놀라서 사신(詞臣)에게 명하여, '배절의론을 반대하는 글[反排節義文]'을 지어서 중외에 반포하게 하였다. 또 정여립에게 준 편지를 찾았는데, '당대에 도(道)를 보는 것이 고명(高明)한 분으로는 오직 존형(尊兄) 한 사람뿐이다.'라고 하였으므로 선조의 하교에 이르기를, "그가 이른바 도(道)란 것은 무슨 도인가? 이를 묻는 것이 가하다."고 하여, 한 차례 형신(刑訊)한 뒤에 북변(北邊)으로 유배시켰다. 그 뒤에 또 역초(逆招)가 나왔으나 미처 나국(拿鞫)하지 못하고서 먼저 적소(謫所)에서 죽었는데, 문도(門徒)들이 서원을 창설하여 향사(享祀)하였다. 인조조(仁祖朝)에 김장생(金長生)이 상소하여 그 죄를 진달하고 그 서원을 훼철(毁撤)하기를 청하매, 인조(仁祖)가 그대로 따랐는데, 효종조(孝宗朝) 때에 이르러 서원이 그대로 있으므로 송준길(宋浚吉)이 찬선(贊善)으로 있으면서 연중(筵中)에서 이를 아뢰니, 효종이 하교하기를, "찬선의 스승인 <김장생도> 또한 일찍이 선조(先祖) 때에 상소로 진달하여 이미 윤허를 얻었는데, 이제 놀라운 말을 들으니 그대로 둘 수가 없다. 선조의 성명(成命)을 거듭 밝혀서 즉시 거행한 뒤에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치계(馳啓)하도록 하라."고 하여, 이에 서원이 드디어 훼철되었다. 숙종 원년(1675)에 이르러, 전라도 유생 나적(羅積) 등이 상소하여 서원을 세우기를 청하므로, 예조에서 양조〈兩朝 인조ㆍ효종〉의 성명(成命)으로써 복계(覆啓)하니, 임금이 대신(大臣)에게 의논하기를 명하자, 허적(許積) 등이 중건(重建)하기를 청하여 이를 허락하였다. 그리고 숙종 3년(1677)에 서인빈(徐因賓) 등의 상소로 인하여 특별히 사액(賜額)을 허락하여 '녹산서원(祿山書院)'이라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전라도관찰사 임규(任奎)가 아뢰기를,
"정개청의 서원 중건은 진실로 적휴〈賊鑴 윤휴(尹鑴)를 가리킴〉의 주장으로 말미암았는데, 윤휴가 원장(院長)이 되어 무뢰배(無賴輩)를 불러 모아 소굴을 만들었다가, 윤휴가 복법〈伏法 처형〉한 뒤에는 도내(道內)의 여러 유생들이 향교(鄕校)에 같이 모여서 사흉(肆兇)의 무리를 적발하여 삭벌〈削罰 유적(儒籍)에서 이름을 삭제하는 벌〉을 시행하자, 패망(悖妄)한 무리들이 용납되지 못할 것을 스스로 알고 도리어 그 독한 성미를 부려 칼을 뽑아 몰래 들어와서 발통(發通)한 사람의 이협(耳頰)을 쳐 베었는데, 여러 고을의 패악한 유생들이 옮겨가며 못된 짓을 본떠서 버릇을 커지게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오로지 정개청의 서원을 설립한 데에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대신에게 의논하기를 명하였다. 영의정 김수항(金壽恒)ㆍ좌의정 정지화(鄭知和)ㆍ영중추(領中樞) 김수흥(金壽興)은 모두 훼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고, 우의정 민정중(閔鼎重)은 곽시(郭詩)ㆍ전팽령(全彭齡) 등의 사(祠)도 아울러 훼철할 것을 청하였는데, 임금이 하교하기를,
"양조(兩朝)의 하교를 따라 예관(禮官)으로 하여금 곧 빨리 훼철하여 사습(士習)을 바르게 하고, 어지러운 폐단을 막게 하라."
하매, 드디어, 정개청의 서원을 헐어서 재목(材木)은 무안관사(務安官舍)를 수리하고, 전결(田結)과 노비는 송림서원(松林書院)과 의열사(義烈祠)에 붙이게 하였는데, 그 뒤 기사년〈己巳年 1689년 숙종 15년〉에 다시 서원을 세우기를 허락하였다가 갑신년〈甲申年 1704년 숙종 30년〉에 시독관(侍讀官) 이만성(李晩成)의 연주(筵奏)로 인하여 훼철하게 하였다.
명하여 옥천(沃川)의 곽시(郭詩)ㆍ전팽령(全彭齡)의 향현사(鄕賢祠)를 훼철하게 하였다. 곽시는 문장에 뛰어났으나 행실은 단정하지 못하였고, 20여 세에 등제(登第)하여 시골에 내려가 술을 마시고 관문(官門)에서 죽었으며, 전팽년은 은특〈隱慝 나타나지 아니하는 악한 일〉함이 있어서 효종조에 유소(儒疏)로 인하여 훼철되었다가 숙종 원년에 다시 세우기를 허락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우의정 민정중의 의논으로 인하여 아울러 훼철하였다. 그 무리들이 다시 영당(影堂)을 건립하였는데, 계사년〈癸巳年 1713년 숙종 39년〉에 훼철하였다.
숙종 7년(1681)에 하교하기를,
"구산서원(邱山書院)은 공부자(孔夫子)의 진상(眞像)을 봉안(奉安)한 곳이니, 사체(事體)가 자연히 특별하므로 조정에서 비록 사액(賜額)이 없을지라도 원규(院規)는 일체 사액서원의 예(例)에 의하여 준행하라."
하고, 또 명하여 전지(田地) 3결(結)을 주고, 20명의 인원을 모입(募入)하게 하였다.
숙종 8년(1682)에 민유중(閔維重)이 연중(筵中)에서 아뢰기를,
"공사천(公私賤)이 역리(驛吏)에게 취가(娶嫁)하여 낳은 무리는 전년(前年)부터 사목(事目)을 거듭 밝혀서 역역(驛役)에 환속(還屬)하게 하였는데, 강릉향교(江陵鄕校)와 공자(孔子)의 화상(畵像)을 봉안한 오봉서원(五峯書院)과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의 송담서원(松潭書院)의 전복(典僕)이 역리에게 취가하여 낳은 것도 모두 속역(屬驛)을 면하지 못한다고 하니, 향교의 노비는 다른 공천(公賤)과 다름이 있습니다. 서원 노비는 혹은 속공(屬公)된 천인(賤人)을 얻기도 하고, 혹은 본원(本院서원)에서 사기도 하는데, 만약 이들 노비를 잃으면 장차 모양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마땅히 변통하는 방도가 있어야 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향교와 서원은 관계되는 바가 중대하니, 노비를 역(驛)에 소속시키지 말고 모두 돌려 주게 하라."
하였다.
이때 개성부(開城府)의 숭양서원(崧陽書院)에 문정공(文正公) 박상충(朴尙衷)을 입향(入享)하려고 하였는데, 혹자는 말하기를,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는 동방(東方) 이학(理學)의 종사(宗師)이므로 의당 박상충으로 배식(配食)하여야 한다." 하고, 혹자는 말하기를, "박상충은 살아 생전 한 세대를 정몽주와 나란히 지기(志氣)와 도학(道學)이 일치되었기 때문에 후학(後學)처럼 나이가 많이 떨어지지 아니하니, 나란히 서열(序列)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여, 사론(士論)이 두 갈래로 나눠져서 결정하지 못하였는데, 유수(留守) 이지익(李之翼)이 이를 조정에 전하여 계문(啓聞)하니, 임금이 대신(大臣)에게 의논하기를 명하자,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이 말하기를,
"박상충과 정몽주가 비록 생전에 한 세대를 나란히 지냈지만 서원에서의 위차(位次)는 오로지 도덕(道德)의 고하(高下)로써 하므로 박상충을 병향(幷享)함은 아마도 미안할 듯하니, 따로 한 사(祠)를 건립하여 제사하는 것도 혹시 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 의논에 따라 별사(別祠)를 세우기를 명하였는데, 뒤에 서원을 오관리(五冠里)에 창건하고 서원 터와 전민(田民)은 문충공(文忠公)의 서원을 창건할 때의 예(例)에 의하여 공전(公田)으로 대신 주기를 명하였다.
옥천유생(沃川儒生)이 상소하기를,
"본군에 문열공(文烈公) 조헌(趙憲)의 사우(祠宇)가 있는데, 일찍이 표충사(表忠祠)로 사액(賜額)하였다가 뒤에 높여서 서원(書院)이 되고, 인하여 문경공(文敬公) 김집(金集)을 추향(追享)하였는데 표충(表忠)의 칭호는 치우쳐서 맞지 아니하니, 액호(額號)를 고쳐서 내리기를 청합니다."
하니, 명하여 칭호를 내리기를 창주서원(滄州書院)이라고 하였다.
대사성(大司成) 김만중(金萬重)이 상소하기를,
"서원(書院)의 설립이 한 도(道)에 8, 90군데나 되는 곳이 있고, 궁실(宮室)의 아름다움과 수호(守頀)의 성함이 왕왕 성묘(聖廟)를 넘어서며, 전토(田土)를 널리 점령하고 한정〈閑丁 국역(國役)에 나가지 아니하는 장정(壯丁)〉들을 많이 모아서 무리를 지어 유담(遊談)이나 하며, 한갓 마시고 먹는 것만 일삼으니 조금 제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마땅히 한결같이 설립을 정지하여 상청(上請)을 허락하지 말며, 이미 설립한 서원으로서 미처 사액(賜額)을 받지 못한 곳은 사액을 청하기를 허락하되, 그 중첩하여 설치하는 일은 금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홍충도감사(洪忠道監司)에게 명하여 정충신(鄭忠信)의 묘(廟)를 세우고, 그 후손을 녹용(錄用)하게 하였다.
시독관(侍讀官) 김창협(金昌協)이 아뢰기를,
"임진왜란(壬辰倭亂)때에 진주(晉州) 한 성(城)이 당한 화(禍)가 가장 참혹하고, 절의(節義)로 목숨을 바친 이가 가장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김천일(金千鎰)ㆍ황진(黃進)ㆍ최경회(崔慶會) 같은 사람은 더욱 심히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한 지방을 방어하여 지킨 공로는 <당나라 때의> 장순(張巡)ㆍ허원(許遠)이 수양성(睢陽城)을 사수(死守)하였던 일과 비교해도 못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가(朝家)에서 특별히 사액(祠額)을 내려 포장한 은총이 극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신이 사명을 받들고 영남(嶺南)에 갔을 때 이 사원(祠院)을 거쳐 지나가면서 보니, 당우(堂宇)가 퇴폐하고 청소하는 사람 하나 없었으며 춘추향사(春秋享祀)도 또한 설행(設行)하지 않았습니다. 근처에 사는 승인(僧人)이 <진주성에서 절사(節死)한> 그 의열(義烈)을 추모하여 매양 성이 함락하였던 날을 당해서 촌읍(村邑)에 쌀을 구걸해다가 불사(佛事)를 행하였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니 참으로 측연(惻然)하였습니다. 마땅히 조정에서 본읍(本邑)에 특별히 신칙하여 폐궐(廢闕)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우(祠宇)에 이미 사액(賜額)을 하였는데도 제사하는 일을 폐하고 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니, 듣건대 그 처사가 한심스럽다. 본도(本道)에 분부하여 봄ㆍ가을의 향사를 각별히 거행해서 폐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하라."
하였다.
풍기(豐基) 유생들이 사사로이 황준량(黃俊良)을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의 서원에 배향하였는데, 참판(參判) 이선(李選)이 상소하여 그 불가함을 논하기를,
"선정신(先正臣)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는 불행히 남곤(南袞)ㆍ심정(沈貞)의 무리에게 모함하는 바가 되어 죽었으므로 사문〈斯文 유학〉의 기백이 떨어지고 장보〈章甫 유생〉들이 원통함을 머금은 지 수십년을 지났으나 억울함을 아뢰는 자가 있지 않았습니다. 인묘〈仁廟 인종〉 초에 이르러 태학생(太學生) 강유선(康惟善)이 의론을 제기하여 상소를 초(草)하였는데, 충분(忠憤)이 격절(激切)하여 위로 천심〈天心 임금의 마음〉을 감동시켜 크게 장유(奬諭)함을 입었고 대점〈大漸 임금의 병세가 점점 위독해짐〉에 이르러는 복관(復官)을 명하였으니, 이는 비록 인묘의 성명(聖明)함으로 그 억울한 형상을 밝게 살피심에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만약 강유선이 대궐 문에서 부르짖으며 호소함이 아니었다면 또한 어찌 이에 이르렀겠습니까? 명묘〈明廟 명종〉께서 어린 나이에 왕위를 잇자 권간〈權奸 윤원형을 가리킴〉이 정권을 잡아 정론(正論)을 원수처럼 보고 조광조의 복관(復官)을 윤임(尹任)의 종용(慫慂)한 바이라고 하였는데, 이때에 영남 사람 황준량(黃俊良)이 성균관 학정(學正)으로서 그의 풍지(風旨)의 슬며시 지시한 뜻을 받아 말하기를, '강유선이 일찍이 성균관에 있으면서 궤론(詭論)을 주장하였다.'고 하여, 장차 위험한 법에 빠지게 되었다가 사람들의 힘써 구원함을 힘입어서 비록 면하게 되었으나 오히려 강제로 과거의 응시를 정지 당하였습니다. 이른바, '궤론'이란 것은 바로, '조광조를 신구(伸救)한 것'을 가리킨 것인데, 이 까닭으로 사론(士論)에 죄를 얻어 사람에 끼이지 못하다가 뒤에 조금 마음을 고쳐 선정신(先正臣) 이황(李滉)에게 가서 강학(講學)하여 자못 인정을 받고 또 문필(文筆)이 있었으나 마침내 명로(名路)를 밟지 못하였습니다. 죽은 후 백여 년에 비록 영남 사람의 사우(祠宇)를 세우기를 좋아함으로도 사우를 세우는 자가 없었는데 지난 때 풍기(豐基)ㆍ영천(榮川영주) 사람이 공의(公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감히 문순공 서원에 배향하였다가 마침내 위판을 도로 내치는 일이 있게 되자, 또 토주〈土主 수령〉와 도신(道臣)에게 고해 바쳐 형벌과 매질이 낭자하였으며, 드디어 도로 배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대저 황준량이 무리가 정의(正義)를 해치고 공의(公議)에 죄를 얻은 것은 강유선의 지갈〈誌碣 묘지ㆍ묘갈〉 가운데 자세히 실렸으며, 선정신(先正臣) 송준길(宋浚吉)의 논의에, '황준량의 지은 「주서발문(朱書跋文)」이 이황의 서문(序文) 밑에 같이 있는 것도 오히려 없애야 마땅하다.'고 하였는데, 하물며 조두(俎豆향사)의 열(列)에 두는 것을 용납해 의논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 원하건대, 대신(大臣)에게 내려 물어서 종사(從祀)를 물리쳐 버리게 하소서."
하였는데, 대신에게 의논하기를 명하니, 모두 말하기를, '조사해 물어서 내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므로, 명하여 본도에 내려 사문(査問)하자, 이에 풍기 유생은, 이황이 지은 황준량의 제문(祭文)ㆍ행장(行狀)으로써 증거를 삼아서 황준량을 옹호하고, 순흥(順興) 유생은, 심희수(沈喜壽)ㆍ노수신(盧守愼)이 지은 강유선의 지갈(誌碣)로써 황준량을 공격하였는데, 관찰사 박태손(朴泰遜)이 조정에 전문(轉聞)하니 대신(大臣)ㆍ유신(儒臣)에게 의논하기를 명하였다. 영의정 김수항(金壽恒)ㆍ영부사(領府事) 김수흥(金壽興)이 헌의(獻議)하기를,
"황준량이 권신(權臣)의 뜻을 받아 강제로 강유선의 응거〈應擧 과거 응시〉를 정지한 것은 노수신ㆍ심희수가 지은 지갈 가운데 실려 있어 명백할 뿐만 아니라, 노수신과 심희수의 아버지 심건(沈鍵)은 모두 강유선의 우서〈友婿 동서〉가 되었으므로 강유선의 일을 아는 것은 두 정승보다 자세한 이가 없으니, 당시에 비방을 입은 것은 이로 미루어 알 수 있는데, 배향에 참여하는 것은 또한 참람하지 아니합니까? 조사해 물어서 사실을 안 후의 지금에 그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하고, 우의정 이단하(李端夏)는 헌의하기를,
"선정신 이황이 지은 황준량의 제문에 이르기를, '허무한 일을 지적하여 뼈를 녹게 하니, 모두 원망과 불화에서 나온 것임을 알겠다.'고 하였고, 노수신ㆍ심희수가 지은 강유선의 묘문(墓文)에는 '연월(年月)의 어긋남이 의심스럽다.'고 하였으며, 이황(李滉)의 문인(門人) 유운룡(柳雲龍)의 '완호금계정사수승문(完護錦溪精舍守僧文)'에 있기를, '금계〈錦溪 황준량의 호〉에게 하늘이 만약 나이를 빌려 주었으면 용문〈龍門 퇴계를 가리킴〉의 메아리가 선생에 이어질 것을 나는 안다.'고 하였습니다. 선정신 정구(鄭逑)도 일찍이 황준량을 존모(尊慕)하였으며, 고(故) 부제학(副提學) 이준(李埈)의 차자(箚子)에 있기를, '황준량이 비록 권문(權門)에 실신(失身)하였다는 나무람이 있을지라도 만년(晩年)에 문학(問學)하여 능히 스스로 닦고 신칙하였다.'고 하였으니, 이준은 바로 이황에게 사숙(私淑)하였으면서 그 말이 이와 같아 시비(是非)가 정하지 아니하였는데, 억지로 배식〈配食 배향〉하게 하는 것은 의리에 온당하지 못합니다."
하며, 부호군(副護軍) 박세채(朴世采)는 헌의하기를,
"처음에는 비록 하자가 있을지라도 마침내는 마땅히 문순공이 애석하게 여긴 논의로써 중함을 삼아야 됩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많은 의논에 따라 드디어 황준량을 내치기를 명하였다.
숙종 16년(1690)에 사육신(死六臣)의 관작(官爵)을 회복하고, 사액(祠額)을 '민절사(愍節祠)'라고 내리며, 관원을 보내어 치제(致祭)하였다. 이에 앞서 임금이 장차 능(陵)을 배알(拜謁)하려 연(輦)을 타고 노량(露梁)에 있는 성삼문(成三問) 등의 육신묘(六臣廟)를 지나다가 그 절의(節義)에 감탄하여, 특명으로 치제(致祭)하게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복관(復官)과 사액(賜額)의 일을 물으니, 영의정 권대운(權大運) 등이 모두 말하기를,
"어버이를 위하는 자는 휘(諱)하고 높은 이를 위하는 자는 휘한다고 하였는데, 치제(致祭)한 제문에 조어(措語)가 구애됨이 있으며, 고(故) 상신(相臣) 허목(許穆)은 일찍이 말하기를, '크게 옳지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와서 어찌 경솔히 거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명나라의> 방효유(方孝儒)로 말하건대, 그의 빛나는 충렬(忠烈)은 이미 성조(成祖)가 허락한 바이며, 그 뒤에 <방효유의> 시호(諡號)를 의논한 것도 또한 관대한 은전이었으니, 지금 육신(六臣)을 추숭(追崇)하여 포장하는 것은 방해될 바가 없을 듯하고, 또 세조(世祖)께서 '당세에는 난신(亂臣)이지만 후세에는 충신(忠臣)이다.'라고 하신 하교로써 말하더라도 더욱 그 가상(嘉尙)하게 여기신 그윽한 뜻을 볼 수 있다. 《춘추(春秋)》에 '어버이를 위해서 휘(諱)한다.' 의리에 있어서 내가 알지 못함이 아니지만, 제왕(帝王)의 가사(家事)는 서민의 일과 다르기 때문에 단지 그 절의를 포장(包裝)하여 후인(後人)을 격려하고 권장하고자 함이니, 오늘날 이 거사(擧事)가 무슨 불가함이 있겠는가? 또 '제문(祭文)에 조어(措語)가 구애됨이 있다.'는 말도 또한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다. 이제 포장하고자 하는 것은 오직 절의를 숭상할 것에만 있으니, 문구를 만드는 즈음에 무슨 혐의로운 단서가 있겠는가? 그러나 대신(大臣)과 제신(諸臣)의 뜻이 각각 서로 일치되지 않음이 있으므로 쉽게 처리할 수 없으니, 예조(禮曹)의 낭관(郞官)을 내보내어 외방(外方)에 있는 유신(儒臣)들에게 문의(問議)하고, 또 외국에 나간 대신들이 조정에 돌아오기를 기다려서 조용히 처리하겠다."
하였는데, 얼마 아니되어 특명(特命)으로 복관(復官)하고 사액(賜額)하였다.
안동(安東)에 '삼태사사(三太師祠)'가 있는데, 권태사(權太師) 행(幸), 김태사(金太師) 선평(宣平), 장태사(張太師) 정필(貞弼)을 제사하였다. 그런데 권태사ㆍ김태사의 위차(位次)를 가지고 두 집안 자손들이 상소하여 논변(論辨)해 오니, 김수일(金壽一)은 말하기를,
"《여사(麗史)》에 이르기를, '견훤(甄萱)의 난(亂) 때에 고창성주(古昌城主) 김선평이 군인(郡人) 권행(權幸)ㆍ장정필(張貞弼)과 더불어 창의(倡義)하여 적을 토벌하였다.'고 하였으니, 군(郡) 사람으로 주향을 삼고, 성주(城主)가 배향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고, 권유(權愈)는 말하기를,
"《여사》에 이르기를, '김행(金幸)이 고창성주(古昌城主)가 되었다.'고 하였고, 이색(李穡)이 쓴 '권염(權廉)의 묘지(墓誌)'에 이르기를, '김행이 복주(福州)를 지켰다.'고 하였으며 김안국(金安國)은 말하기를, '김행이 고창(古昌)을 지켰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 안동(安東)의 구호(舊號)이니, 선조(先祖)께서 사성(賜姓)되기 이전에 안동을 지킨 것이 명백합니다."
하였다. 김수일이 말하기를,
"선정신(先正臣) 이황(李滉)의 기문(記文)에, 여조(麗朝)의 삼공신(三功臣)을 열록(列錄)하였는데, 이르기를, '김공선평(金公宣平), 권공행(權公幸), 장공정필(張公貞弼)'이라고 하였으니, 그 차례가 정정〈井井 분명함〉합니다."
하고, 권유는 말하기를,
"작문(作文)의 체제는 마땅히 결사〈結辭 맺는 말〉를 보아야 합니다. 처음에는 비록 이와 같았으나 뒤에 맺는 말에 '저 일시(一時)의 사기(事機)가 모두 권공의 알선(斡旋)에서 나왔으므로 백성들이 잊지 못하는 것은 더욱 권공에게 있으니, 권공을 주향으로 하는 것이 무슨 위태로움이 있겠는가?'라고 한 것을 보면, 이것은 단안(斷案)이 내려진 것입니다.
하였다. 김수일이 말하기를
"삼태사를 한 줄로 나란히 배열하였는데, 권태사가 가운데 있으니, 가운데 있는 것이 윗자리가 된다는 예(예禮)를 무엇으로 상고할 수 있습니까?"
하고, 권유가 말하기를,
"의절(儀節)에 말하기를, '서인(庶人)은 삼대(三代)를 제사하는데, 증조(曾祖)는 가운데 있고 조(祖)는 왼쪽에, 예(禰)는 오른쪽으로 배열하여 한 줄로 만들어서 남향으로 한다.'고 하였고, 주자(朱子)가 왕자중(王子重)에게 답한 글에 이르기를, '만약 삼세(三世)만을 제사할 경우, 증조위(曾祖位)는 가운데 있고 조위(祖位)는 동쪽에, 고위(考位)는 서쪽에 있는 것이 오히려 옳다.'고 하였으며, 《대전(大全)》 가운데에도 또한 증조위는 가운데에 있고, 조위는 동쪽에, 고위는 서쪽으로 한 그림이 있는데 배열하여 <한 줄로 만들어서> 남향으로 하였으니, 이것이 곧 명백한 증거입니다."
하니, 명하여 예조에 내렸는데, 예조에서 아뢰기를,
"7, 8백 년 조두(俎豆)의 예(禮)를 한 김수일(金壽一)의 유망(謬妄)된 발설로 인하여 가볍게 의논해 변경하는 것은 참으로 해연(駭然)합니다. 이 뒤의 제향(祭享)에 잔을 드릴 때에는 권태사(權太師)부터 먼저 하는 뜻으로 정식(定式)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명하여 수진궁(壽進宮)의 시장(柴場)이 금천(衿川)에 있는 것을 충현서원(忠賢書院)에 획급(劃給)하여 옮겨 건립할 터전으로 삼게 하였으니, 연신(筵臣)의 주달로 인한 것이다.
숙종 20년(1694)에 좌의정 박세채(朴世采)가 청하기를,
"서원을 첩설(疊設)하는 금령(禁令)을 거듭 밝히셨는데, 문묘에 종사(從祀)한 제현(諸賢) 및 대명현(大名賢) 같은 이는 의당 특별히 우대하는 도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아닌데도 첩설하는 것은 조정에서 향사(鄕祠)로 대우하여 사액(賜額)을 허락하지 않게 되면 규제(規制)가 더욱 분명해질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숙종 21년(1695)에 대신(大臣)이 아뢰기를,
"서원을 사사로이 세우는 것은 이미 금령(禁令)이 있으니, 선비가 된 자는 조정에 청한 뒤에 세움이 옳은 것입니다. 지금에 한편으로는 사(祠)를 세우고 한편으로는 와서 청하니, 사습(士習)이 놀랠 만합니다. 만약 외방(外方)으로 하여금 연군〈烟軍 출역 인부〉을 주지 못하게 한다면 반드시 마음대로 창설(甁說)하지 못할 것이며, 또 창건할 때에 도신(道臣)과 지방관(地方官)이 반드시 알지 못할 이치가 없으니, 사사로이 세우는 것을 금하지 아니한 자는 논죄(論罪)함을 정식(定式)하면 법을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명하여 악무목〈岳武穆 송나라 충신 악비(岳飛)〉을 영유(永柔)에 있는 제갈무후(諸葛武侯)의 사당[祠]에 합향(合享)하고, 치제문(致祭文)의 두사(頭辭)는 관왕묘제문(關王廟祭文)의 예(例)를 의방하게 하였다.
승지(承旨) 윤덕준(尹德駿)이 아뢰기를,
"도덕(道德)의 높고 낮음은 서원의 많고 적음에 관계되지 아니한데도 어지럽게 겹쳐 설립하여 금령을 무릅쓰고 사액(賜額)을 청하는데, 정원(政院)에서는 받지 아니할 수 없고, 해조〈該曹 예조〉에서는 또 양단(兩端)의 설화(說話)를 만들며, 위에서는 또 특별히 사액하게 하시니, 첩설(疊設)을 금함이 선조(先朝) 때부터 일찍이 언제 한 번이라도 시행된 적이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비록 문묘에 종사(從祀)한 대현(大賢)이라 하더라도 만약 첩설이라면 사액을 청하는 상소는 받아들이지 말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영유(永柔)에 있는 정몽주(鄭夢周)의 서원(書院)에 치제(致祭)하라는 분부가 계셨는데, 정몽주는 도덕이 백세(百世)의 스승이라서 예전 선묘조(宣廟朝) 때의 치제할 적에 두사(頭辭)를 강정(講定)하라는 명(命)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정귀(李廷龜)가 예조판서로서 '제문에 이름을 쓰지 않는 것이 마땅함'을 강력히 진달하였는데, 비록 종말의 처분이 어떠하였는지는 알지 못하나, 성조(聖祖)께서 도덕과 절의를 존숭(尊崇)하셨던 뜻을 볼 수 있습니다. 정유년〈丁酉年 1657년 효종 8년〉 사이에 고(故) 상신(相臣) 민정중(閔鼎重)이 연중(筵中)에서 정몽주의 화상서원(畵像書院)에 치제(致祭)하는 일을 아뢰어, 두사(頭辭)에 '문충공 정몽주에게 치제한다.'라고 하였었는데, 그 뒤에 민정중이 우연히 이정귀의 문집(文集)을 열람하고는 그 이름을 썼던 것이 경솔하였음을 항상 한탄하였습니다. 또 숭양서원(崧陽書院)의 위판(位板)에 제명(題名)할 때 임금에게 상품(上稟)하니, 선조(宣祖)께서 하교하기를, '정몽주는 고려 사람인데, 어찌 본조(本朝)의 관작을 즐겨 받겠는가? 비록 영의정의 증직(贈職)이 있었지만 단지 '포은 선생(圃隱先生)'이라고만 쓰는 것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이 역시 다른 시대의 절사(節士)를 신하로 삼지 않으려는 의리입니다. 이제 제문의 두사(頭辭)를 '고려문하시중충의백정공(高麗門下侍中忠義伯鄭公)'으로 정하여 영구히 준행(遵行)하는 예(例)로 삼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숙종 23년(1697)에 임금이 어필(御筆)로 써서 배천(白川)의 문회서원(文會書院)에 동사(東祠)와 서사(西祠)의 편액을 내려 주었다. 처음에 선조대왕(宣祖大王)이 어필(御筆)로 사액하였는데, 임진년 병란에 불타버렸다. 유생(儒生)이 상소하여 구액(舊額)대로 내려 주기를 청하였는데, 이때 명(明) 나라 사신 주지번(朱之蕃)이 마침 사명(使命)을 받들고 온지라 임금이 그의 글씨를 구하여 내려 보내라고 명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본 서원에서 주자(朱子)의 남강 현학(南康縣學) 제도를 의방하여 동ㆍ서의 양사(兩祠)를 별도로 세우고, 다시 상소하여 사액을 청하니, 임금이 '동사ㆍ서사(東祠西祠)'란 네 글자를 친필로 써서 내렸다.
숙종 24년(1698)에 하교하기를,
"일찍이 문회서원(文會書院)을 보니 선조대왕(宣祖大王)께서 특별히 어필의 액호(額號)를 내리셨는데, 지금은 없어졌으니, 내가 유궁〈儒宮 서원〉을 치레하는 거룩한 뜻이 없어져 전해지지 아니할 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졸필(拙筆)로 '문회서원(文會書院)'이란 네 글자를 써서 간략하게 추속(追續)하는 뜻을 말미에 기록한다."
하고, 드디어 어필 편액(扁額)을 내렸으며, 또 '성조(聖祖)의 아름다운 뜻을 추속(追續)하여 네 글자의 은액〈恩額 어필 액자〉을 거듭 내려서 거의 거룩한 일이 없어지지 않고 영구히 천억년(千億年)을 전하기를 바란다.'라고 써서 내렸다.
숙종 26년(1700)에 대신(大臣)이 아뢰기를,
"서원의 모입(募入)이 많아져서 군액(軍額)이 점점 줄게 됩니다. 도봉서원(道峯書院)은 조가(朝家)에서 존숭하는데도 듣건대, 그 모입은 단지 30명만으로 액수를 정하였다고 하니, 이제부터 외방의 사액(賜額)한 서원은 모입을 20명으로 정하되 액수(額數) 외에는 모두 찾아 내어 군정(軍丁)에 충당하게 하고, 사액하지 아니한 서원은 정해 주지 말아서 모입한 자를 모두 군적(軍籍)에 돌리소서. 만약 조정의 명(命)을 기다리지 않고 사사로이 서원을 세우면 지방관이 중률(重律)로 논할 일을 별도로 정식(定式)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숙종 28년(1702)에 하교하기를,
"해주(海州)의 수양산(首陽山)에 있는 이제묘(夷齊廟)에 어필(御筆)로 사액하기를, '청성묘(淸聖廟)'라고 하여 천재(千載) 동안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뜻을 부친다."
하였다.
시강관(侍講官) 이관명(李觀命)이 아뢰기를,
"청컨대 고(故) 충신(忠臣) 성삼문(成三問)의 전토(田土)가 충훈부(忠勳府)에 몰입(沒入)된 것을 연산서원(連山書院)에 환급(還給)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숙종 30년(1704)에 전적(典籍) 명정구(明廷耉)가 상언(上言)하여 그의 선조 화촉군(華蜀君) 명승(明昇)의 구사(舊祠)를 다시 건립하기를 청하므로 대신에게 의논하기를 명하니, 모두 말하기를,
"명승은 공덕(功德)이 있는 것이 아니고, 특히 홍무〈洪武 명태조의 연호〉 임자년〈1372년 공민왕 21년〉에 중서성(中書省)에서 자문(咨文)을 보내어, '진우량(陳友諒)ㆍ명승(明昇)의 가구(家口)는 군(軍)을 만들지 말고 민(民)을 만들지 말며 한가롭게 살아가도록 하라.'고 하였으므로 열조(列朝)에서 특별히 우대하였고, 태조조(太祖朝)에 명승에게는 화촉군(華蜀君)의 녹(祿)을 내려 주고, 진이(陳理)에게는 평한군(平漢君)의 녹을 내려 주었습니다. 태종조(太宗朝)에는 충훈세록(忠勳世祿)을 내렸고 광묘조(光廟朝) 때에는 명씨(明氏)ㆍ진씨(陳氏)의 후손을 침해하지 말라는 교지(敎旨)가 있었으며, 명승이 죽은 뒤에 사당을 경성(京城)에 창건하기를 명하여, 그의 맏아들로 하여금 봉사(奉祀)하게 하였는데, 임진년 병화를 겪은 뒤에 명승의 남은 자손으로 해주(海州)에 사는 자가 글을 감영(監營)에 올려 사당을 세우기를 청하매, 도신(道臣)이 전문(轉聞)하여 관(官)에서 사당을 세웠다고 하는데, 이는 야사(野史)와 《송도지(松都誌)》 가운데 섞여서 나와 있으나 예조(禮曹)의 문서(文書)에는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수백년 후에 이르러 그 후손의 상언(上言)으로 인하여 사당을 세우고 제사를 주는[給祭] 것은 사전(祀典)으로 헤아리건대, 아마도 마땅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숙종 31년(1705)에 전라감사(全羅監司) 민진원(閔鎭遠)이 계청(啓請)하기를,
"서원을 사사로이 세우면 지방관(地方官)을 논죄(論罪)하고, 앞장서서 주창한 유생은 정거(停擧)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좌부승지(左副承旨) 이덕성(李德成)이 아뢰기를,
"청컨대 이제부터 만일 서원(書院)의 사액(賜額)을 청하는 상소가 있으면, 먼저 해조(該曹)로 하여금 그러한 서원이 다른 곳에 이미 설립되었는지의 여부를 상고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진달한 바가 옳다. 전라감사의 계달한 바와 같이 한결같이 법식을 정함이 옳겠다."
하였다.
숙종 32년(1706)에 예조판서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문순공(文純公) 박세채(朴世采)가 일찍이 서원(書院)의 첩설(疊設)은 금단(禁斷)할 것을 진달하면서 대명현(大名賢)은 구애되지 말게 하자는 요청이 있었으나, 별도로 지적한 사람은 없었는데, 상소를 진달하는 자가 문득 '대명현'이라고 일컬었으니, 해조(該曹)에서 취사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마땅히 명백한 정식(定式)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서원을 첩설한 곳은 도신(道臣)으로 하여금 신칙하여 일체 방지하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
하였다.
숙종 35년(1709)에 하교하기를,
"무열사(武烈祠)는 선묘조(宣廟朝)에 명나라 제장(諸將)을 위하여 창건한 것인데, 아직도 치제(致祭)한 사실이 없으니 실로 흠전(欠典)이 됩니다. 예관(禮官)을 보내어 치제하고 신칙(申飭)하여 그 후손들을 수호하고, 매년 봄ㆍ가을에 향축(香祝)을 내려 제사를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숙종 36년(1710)에 헌부(憲府)에서 계청(啓請)하기를,
"각읍(各邑)에 있는 서원을 한 곳에서 합향(合享)하게 하고, 한 읍내에서는 서원을 각각 세우지 못하게 하며, 사사로이 세운 사원(祠院)은 훼철(毁撤)하고 앞장서서 주창한 자는 논죄(論罪)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예조판서 조태채(趙泰采)가 아뢰기를,
"서원(書院)의 합향을 대간(臺諫)의 계달로 윤허를 받게 되면 사론(士論)이 반드시 합쳐지지 아니하여 폐단이 생기기 쉬우니, 청컨대 대신(大臣)과 제신(諸臣)에게 하문(下問)하소서."
하였는데, 모두가 말하기를,
"만약 이미 건립한 사원을 훼철하여 합향하게 한다면 사론(士論)이 반드시 서로 분쟁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신설한 곳은 본읍에서 만일 합향(合享)할 만한 곳이 있으면 합향하고, 배향(配享)할 만한 곳은 배향하도록 함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또 아뢰기를,
"선정신(先正臣) 조광조(趙光祖)의 영변서원(寧邊書院)에서 사액(賜額)을 청한 일은 등대(登對)하여 품처(稟處)하라는 분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토(西土)는 무무〈貿貿 무식한 모양〉하여 유풍(儒風)이 떨치지 못하니, 조광조는 대현(大賢)이므로 첩설(疊設)의 금지에 구애받음은 부당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제신(諸臣)에게 물어보고 나서 드디어 액(額)을 내리기를 '약봉(藥峯)'이라 하였다.
서원(書院)의 하재생(下齋生) 수효를 정하였는데, 이미 사액(賜額)한 서원은 20명이고, 문묘에 종사(從祀)한 유현(儒賢)의 서원은 30명이며, 사액하지 아니한 서원은 15명으로 하였다. 나중에는 종향(從享)함과 종향하지 아니함을 물론하고 사액된 서원이면 모두 20명으로 액수를 정하게 하였다.
38년(1712)에 형조판서 민진후(閔鎭厚)가 아뢰기를,
"홍주(洪州)의 육신(六臣)을 모신 서원의 편액(扁額)을 녹운(綠雲)으로 내리셨는데, 지명이 노은(老隱)이기 때문에 선비가 노은(魯恩)이라고 일컬으니, 대체 의의(意義)가 있습니다. 이제 서원의 편액을 고쳐서 내릴 필요는 없으나 노은(魯恩)으로 고쳐 표(標)를 붙여서 서원 유생으로 하여금 현판을 걷도록 하는 것이 아마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연신(筵臣)이 아뢰기를,
"생사당〈生祠堂 살아 있는 이의 사당〉의 폐단은 요즘보다 심한 적이 없습니다. 사명을 받든 사신(使臣)이 한때에 덕음〈德音 임금이 내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백성을 편하게 하는 사소한 정사인데 만일 형세(形勢)가 있으면 백성이 반드시 사당을 세우며, 용렬한 무리가 한 고을을 맡아도 생사당이 없으면 수치라고 생각하여 거의 사람마다 있고 고을마다 있으니, 그 폐단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이후로는 여러 고을에 행관〈行關 공문을 보냄〉하여 기한을 정해 철훼(撤毁)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말세(末世)의 수령이 생사당을 세우기에 가합한 자가 어찌 많이 있겠는가만 아첨함이 풍습을 이루어 한때의 명예를 요구함으로 인하여 이런 사당을 세움이 있는 것이다. 만약 과연 특이한 행정이 있으면 진실로 숭상할 만하나 근래에 사당을 세우는 것은 족히 귀할 것이 없다. 계달한 바에 의하여 철훼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다.
강화유수(江華留守) 조태구(趙泰耉)가 충렬사(忠烈祠)에 새로 배향한 홍명형(洪命亨)의 위차(位次)를 계품(啓稟)하였는데, 예조에서 아뢰기를,
"관작의 차례로 논하면 동벽(東壁)의 판서(判書) 이상길(李尙吉)의 아래와, 장령(掌令) 이시직(李時禝)의 위에 있는 것이 마땅하다."
고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특진관(特進官) 민진원(閔鎭遠)이 아뢰기를,
"연천(漣川)에 있는 임장서원(臨漳書院)에 치제(致祭)하는 제관(祭官)이 이미 출발하였는데, 제문(祭文) 첫머리의 말에 '국왕(國王)이 신하를 보내어 주모(朱某)의 영(靈)에 유제(諭祭)한다.'라고 하였는바, 임장서원은 바로 주자(朱子)의 서원인데, 본조(本朝) 사람에게 치제하는 예(例)로 썼으니, 미안한 듯합니다. 또 계성묘(啓聖廟)ㆍ선무사(宣武祠) 두 사(祠)의 축문(祝文)에, '조선국왕(朝鮮國王)이 삼가 신(臣) 아무개를 보내어 감히 밝게 고합니다[敢昭告于]…….'이라고 청하였으니, 지금 이 예에 의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러 대신(大臣)이 모두 말하기를, '소고우(昭告于) 밑에 마땅히 이르기를, 「송휘국주문공(宋徽國朱文公)」이라고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제부터 시작하여 영구히 정식(定式)으로 삼되, 치제(致祭)하는 기일에 미칠 것 같으면 축문을 고쳐 써서 밤낮 없이 빨리 내려 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숙종 39년(1713)에 임금이 승지(承旨)에게 하유(下諭)하기를,
"서원의 첩설(疊設)로 인한 폐단이 오래되었다. 사액을 청하는 상소가 어지럽게 이르고 있으니, 이는 일체 금지하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비록 문묘에 종사하는 유현(儒賢)이라 하더라도 만일 첩설서원이 있을 경우에는 엄하게 금단(禁斷)을 가하여 사액을 청하지 못하게 할 것을 영구히 정식(定式)으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숙종 40년(1714)에 예조에서 아뢰기를,
"광주(廣州)의 명고서원(明皐書院)은 곧 사액한 서원인데, 임진년〈壬辰年 1712년 숙종 38년〉에 고(故) 판서(判書) 조복양(趙復陽)과 고 부제학(副提學) 조지겸(趙持謙)을 일시에 추향(追享)하고서도 상소하여 앙청(仰請)한 일이 없으니 정식(定式)에 의하여 앞장서서 주창한 유생(儒生) 임필주(任弼周)ㆍ박재현(朴再炫)ㆍ조지상(造持常) 등은 3년을 한하여 정거(停擧)하고, 부윤(府尹) 이세면(李世勉)은 파직하며, 감사(監司) 김만중(金萬重)은 추고(推考)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이로부터 무릇 제멋대로 추배〈追配 추향〉하는 자가 있으면 적발하여 논죄하였고, 배향한 위판(位板)도 철거하기를 명하였다. 계미년〈癸未年 1703년 숙종 29년〉 이후에 사원(祠院)을 사사로이 세운 것은 아울러 철훼하게 하였는데, 오직 정주(定州)의 신안서원(新安書院), 의주 백마산성(義州白馬山城)의 강감찬(姜邯贊)ㆍ임경업(林慶業)의 사우(祠宇)와 홍익한(洪翼漢)의 사우는 비록 사사로이 세운 것이라도 모두 헐지 말게 하였으니, 연신(筵臣)의 아뢴 바로 인한 것이다.
숙종 42년(1716)에 하교하기를,
"내가 생각하건대, 낭성(琅城)에 화양서원(華陽書院)이 있고 상산(商山)에 흥암서원(興巖書院)이 있으니, 바로 두 선정신(先正臣)의 사액서원(賜額書院)이다. 편액(扁額)을 걸어 둔 지 세월이 오래되었는데, 병중이므로 필획(筆畵)이 더욱 졸렬하나 반드시 친히 써서 판자(板子)에 새겨 내린 것은 내가 존경하는 마음을 붙이기 위함이다. 아! 임금이 어진 이를 존경하는 것은 지극한 정성에서 나왔으니, 또한 선비의 추향(趨向)을 정하여 사설(邪說)을 그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내 뜻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예조(禮曹)로 하여금 곧 편액을 달아 걸게 하라."
하고, 인하여 사제(賜祭)하였다.
명하여 남원(南原)에 사(祠)를 세워 임진년〈壬辰年 1592년 선조 25년〉에 전사한 명나라 장수 이신방(李新芳)ㆍ모영선(毛永先)ㆍ장표(蔣表) 등 3인을 제사하게 하고, 또 오흥업(吳興業)을 칠충신(七忠臣) 이복남(李福男) 등의 충렬사(忠烈祠)에 추향(追享)하게 하였다. 오흥업은 곧 그때의 군향유사(軍餉有司)로서 전사한 사람이다.
연신(筵臣)이 아뢰기를,
"산천(山川)의 이름이 혹 옛 성현(聖賢)이 살던 땅 이름과 부합하면 이미 사(祠)를 세운 것이 있는데, 지금 함열(咸悅)에 공자(孔子)의 진상〈眞像 화상〉이 남궁수(南宮燧)의 집에 간직한 것이 또한 1백 년이 됩니다. 이제 바야흐로 향교의 안향청(安香廳)에 봉안(奉安)하였으니, 만약 따로 사우(祠宇)를 향교 곁에 세운다면 여염 집에 간직하는 것보다 나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와 같은 곳에는 참작하여 시행하기를 허락함이 마땅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경종(景宗) 원년(1721)에 호조판서 민진원(閔鎭遠)의 계달로 인하여 면세전결(免稅田結)을 사액한 서원에 각각 3결(結)씩 주게 하였다가 얼마 아니되어 이를 파하였다.
영조(英祖) 원년(1725)에 영부사(領府事) 민진원(閔鎭遠)이 아뢰기를,
"경주(慶州)에 선정신(先正臣) 송시열(宋時烈)의 영당(影堂)이 있는데, 권세항(權世恒)이 부윤(府尹)이 되었을 때에 권세항이 기회를 탐타 군정을 발하여 사우(祠宇)를 헐고 화상(畵像)을 불태우려 하였고, 진사(進士) 한시유(韓是愈)는 곤장을 맞아 죽었으니, 청컨대 수창(首倡)한 유생을 엄하게 조사하여 형을 가해 정배(定配)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라서 권세항의 벼슬을 추탈(追奪)하였다. 또 아뢰기를,
"공주(公州) 예암서원(禮巖書院)은 주자(朱子)를 주벽(主壁)으로 모시고 여러 유현(儒賢)을 배향[配食]하였는데, 임인년(壬寅年) 이후로 서원 유생이 선정신 송시열의 위판(位板)을 교의(交椅) 밑에 내려놓았습니다. 사액(賜額)한 서원으로 관(官)에서 제수(祭需)를 주는데, 선정신의 신위에 함부로 제사를 폐하였으니, 청컨대 조사하여 엄하게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5년을 정거(停擧)하게 하라."고 하였다.
영조 6년(1730)에 근시(近侍)를 보내어 제갈무후(諸葛武侯)와 악무목(岳武穆)을 합향(合享)한 곳에 치제(致祭)하였으니, 선조(宣祖)ㆍ숙종(肅宗)의 유지(遺志)에 감동하여서이다.
영조 9년(1733)에 근시를 보내어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의 도산서원(陶山書院)에 치제하고 본도(本道)로 하여금 서원 및 본택(本宅)을 그려서 올리라고 하였다.
영조 12년(1736)에 예조판서 정형익(鄭亨益)이 효령대군(孝寧大君)의 사원(祠院)을 건립하자고 계청(啓請)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효령대군은 조선의 태백(泰伯)ㆍ중옹3425)(仲雍)이니, 특별히 사당을 세우고 사액(賜額)하겠다."
하였다.
영조 14년(1738)에 제도(諸道)에 명하여, 을사년〈乙巳年 1725년 영조 원년〉 이후에 사사로이 세운 사우(祠宇)를 조사해서 아뢰게 하였다.
평안도관찰사 민응수(閔應洙)가 아뢰기를,
"평양의 인현서원(仁賢書院)은 바로 기자(箕子)의 화상(畵像)을 봉안(奉安)한 곳인데, 숭정〈崇禎 명 의종의 연호〉 계유년〈癸酉年 1633년 인조 11년〉에 중수한 뒤 제물품식(祭物品式)을 예조(禮曹)에 품(稟)하여 숭인전(崇仁殿)의 예(例)에 의하기를 청하자, 그때 대신(大臣)의 의논이, '숭인전은 전대 시조(始祖)의 묘(廟)이고 인현서원은 선사〈先師 기자〉의 묘이니, 문묘(文廟)의 법규에 의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므로 갑술년〈甲戌年 1634년 인조 12년〉부터 연달아 태뢰〈太牢 소를 쓰는 큰 제사〉를 쓰다가 4, 5년을 지낸 뒤에 무인년〈戊寅年 1638년 인조 16년〉에 변하여 시생〈豕牲 돼지고기〉으로 하였습니다. 중간의 변경한 곡절은 오래되고 멀어서 징명(徵明)하기 어려우나 제향하는 사체가 중하니, 개정하여 정한 법식이 있어야 마땅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예조에서 아뢰기를,
"당시의 정탈〈定奪 결정함〉할 때에 단지 이르기를, '문묘석전(文廟釋奠)의 법규에 의방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였는데, 본도(本道)에서 외방향교의 예(例)에 의하여 거행하지 아니하고 바로 국학〈國學 성균관〉 태뢰(太牢)의 법규를 썼으며, 더욱이 무인년 이후로부터는 시생(豕牲)을 대용하여 이제 백여 년의 오램에 이르렀는데, 향교에서 쓰지 아니하는 태뢰를 가볍게 허락할 수 없을 듯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좌의정(左議政) 송인명(宋寅明)이 아뢰기를,
"조가〈朝家 조정〉에서 사원(祠院)을 사사로이 세우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에 '묘(廟)'라고 칭하고 창건한 자들도 또한 많이 있습니다. 유생(儒生)들에게는 비록 벌(罰)을 시행하지 못할지라도 도신(道臣)은 추고(推考)하고 수령은 파직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5월에 안동(安東) 유생이 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尙憲)의 사(祠)를 사사로이 헐었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문정공은 정충대절(精忠大節)이 후세에 빛나는데 감히 사사로이 그 사를 헐겠는가? 난폭한 백성이다. 수창자(首倡者)를 형벌하여 유배(流配)하라."
고 하였다.
영조 17년(1741)에 하교하기를,
"무릇 영(令)이 해이한 것은 오로지 요양〈撓攘 법을 굽히고 어지럽게 함〉한 데서 연유한 것이니, 일체(一切)의 법을 시행하지 않을 수 없다. 갑오년〈甲午年 1714년 숙종 40년〉 이후로 조정에 품처(稟處)하지 않고 사사로이 사원(祠院)을 세운 것과 추향(追享)한 자는 유현(儒賢)과 대신(大臣)을 논할 것 없이 아울러 철거하라. 이미 사망한 자 외의 도신(道臣)은 파직하고 수령(守令)은 나처(拿處)하며, 수창(首倡)한 유생은 5년을 한하여 정거(停擧)한다. 이 뒤로 조정에 아뢰지 않고 사사로이 건립한 자는, 도신은 나처하고 수령은 3등탈고신(三等奪告身)의 율(律)로 시행하며, 유생은 원배(遠配)하라.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고 아뢰지 아니한 자는 마땅히 어사(御史)를 보내어 염문(廉問)하게 할 것이다."
하니, 대신이 아뢰기를,
"영남에 향현사(鄕賢祠)가 가장 많은데, 마을 가운데 두어간 초가집에 불과하므로 도신과 수령이 다 알기가 어려우며, 선배(先輩)의 영당(影堂)과 수령의 생사(生祠)는 더욱 학궁(學宮)과 다름이 있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향현사가 오래 되면 서원이 되며, 생사당도 금령(禁令)이 있으니, 일체로 금단하는 것이 가하다."
하였는데, 이에 사원을 훼철한 것이 무릇 삼백여 군데였다.
영조 26년(1750)에 사신(使臣) 조현명(趙顯命)이 문신국공〈文信國公 남송(南宋) 말 충신 문천상(文天祥)〉의 유상(遺像)을 연중〈燕中 북경〉에서 구득하여 돌아와 임금께 올리니, 임금이 말하기를,
"문승상(文丞相)의 정충의열(精忠義烈)은 사람들로 하여금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일찍이 듣건대, 육진(六鎭)에 명나라 황제의 무덤이 있다고 하니, 이제 악비(岳飛)ㆍ육수부(陸秀夫)ㆍ문천상(文天祥)의 사당을 건립하고 배향(配享)하여 두 황제[二帝 송나라 휘종(徽宗)과 흠종(欽宗)]에게 신하가 없으므로 신하를 있게 하고자 함이다."
하고, 대신(大臣)에게 물어 의논하였는데, 대신이 '불편(不便)하다.'고 하였다. 이에 임금이 하교하기를,
"와룡사(臥龍祠)는 바로 선묘〈宣廟 선조(宣祖)〉께서 용만〈龍灣 의주(義州)〉에 계실 때에 감회가 일어나 사당의 건립을 명한 것인데, 악무목〈岳武穆 악비〉을 추배(追配)한 것도 또한 옛해에 광대하게 감모(感慕)하신 성의(聖意)이시다. 와룡〈臥龍 제갈양〉은 한(漢)나라 왕실을 회복하고자 하였고, 무목(武穆)은 두 황제를 맞이하려고 하였으며, 신국공(信國公)은 송나라 조정을 보존하고자 하였으니, 이 3현(三賢)의 충성심은 모두 같다. 신국공을 와룡사에 같이 배향하라."
하고, 인하여 친히 제문(祭文)을 지어서 근신(近臣)을 보내어 치제(致祭)하였으며〔유상(遺像)을 모본(摸本)하여 내려 보내어 한 실(室)에 같이 받들었다.〕, 얼마 되지 아니하여 어필(御筆)로 사액(賜額)하기를, '삼충사(三忠祠)'라고 하였다.
영조 32년(1756)에 명하여, 석담서원(石潭書院) 및 유거(幽居)를 그림으로 그려서 올리라고 하였으니, 《성학집요(聖學輯要)》로 인하여 감회를 일으켜서이다.
영조 39년(1763)에 필선(弼善) 이헌묵(李獻默)이 입시(入侍)하였을 때에 임금이 옥산서원(玉山書院)의 사적(事蹟)을 묻고는, 곧 본도(本道)의 감사(監司)에게 명하여 서원(書院)을 그림으로 그려 올리게 하였다.
[속] 정조(正祖)가 즉위한 처음에 관학유생(館學儒生)이 이성(尼城) 궐리사(闕里祠)에 사액(賜額)하기를 청하였는데, 비답(批答)을 내리기를,
"성균관으로부터 주현(州縣)에 이르기까지 이미 대성전(大成殿)을 받들었으니, 궐리사와 같은 것은 바로 유생들이 이름을 취하여 뜻을 부친 것이며 조정에서 지휘한 곳이 아니다. 또 동무(東廡)ㆍ서서(西序)ㆍ전묘(前廟)ㆍ후포(後포)는 한 고을 안에 또 하나의 대성전이니, 일이 심히 모독(冒瀆)된다."
하고,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속] 7월에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석전(釋奠) 제사를 졸곡(卒哭) 전이라 하여 거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사직(社稷) 제사는 첫 무일(戊日)인 초 9일에 있으니, 바로 졸곡날입니다. 같은 날에 거행하는 것이 어떨지 알지 못하겠으며, 서원제사는 두번째 정일(丁日)에 있으나 석전을 이미 거행하지 못하였으니, 서원제사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하였는데, 답하기를,
"사직 제사는 비록 졸곡 전이라도 또한 행할 수 있는데, 이제 어찌 졸곡과 같은 날이라 하여 폐하겠는가? 석전은 비록 졸곡 전임으로써 거행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이로 인하여 졸곡 후의 서원제사를 아울러 더불어서 행하지 아니하면 진실로 때에 따라 변통하는 것이 아니다. 전례에 의하여 제사를 행하는 뜻으로 알리게 하라."
하였다.
[속] 전교하기를,
"화양서원(華陽書院) 치제(致祭) 때에 우부승지(右副承旨)가 나아갈 것이니, 만동묘(萬東廟) 현판(懸板)은 마땅히 친히 쓸 것이다. 효묘어찰첩후발문(孝廟御札帖後跋文)도 이미 친히 짓고 친히 썼으니 향(香)을 받는 날에 같이 가지고 가게 하라."
하였다.
[속] 정조 5년(1781)에 승지를 보내어 사충사(四忠祠)에 치제하고 사대신(四大臣)의 자손을 녹용(錄用)하도록 명하였다. 신축년〈辛丑年 1721년 경종 원년〉의 전갑(前甲)을 거듭 만남으로 인하여 감회를 일으켜서이다.〔《예고(禮考)》에 자세히 나와 있다.〕
[속] 전교하기를,
"등극한 이래로 미처 겨를을 내지 못하였으니, 나의 존경하고 사모하며 크게 우러러보는 마음으로써 겸연쩍어 부끄러움이 진실로 깊다. 고사(故事)에 따라 서원의 기지(基地)를 그려서 을리게 하는 명이 있었는데, 지금에 이르러 거행하는 것이 더욱 마땅하다. 경주(慶州) 옥산서원과 예안(禮安) 도산서원에 관원을 보내어 치제하되, 제관(祭官)과 사품〈祀品 제물〉은 연전(年前)의 화양서원에 치제할 때의 예(例)에 의하라."
하고, 인하여 두 서원을 그림으로 그려서 올리기를 명하였다.
[속] 또 전교하기를,
"두 선생의 서원에 월전(月前)에 치제할 때에 이 선정(先正)의 서원에도 어찌 아울러 설제(設祭)하지 아니하였겠는가만, 어릴 때부터 문성공〈文成公 이이(李珥)〉의 학문을 독실히 사모하여 광세(曠世)의 느낌이 진실로 옅지 아니하니, 예전에 이른바, '조모우(朝暮遇)'라는 것이 바로 실제(實際)의 말이다. 그때에 마침 선정(先正)의 글을 편집함으로 인하여 일을 마치기를 기다려서 인해 사제(賜祭)하려고 하였었는데 이제 책을 이미 이루었으니, 선정 문성공 소현서원(紹賢書院)에 승지를 보내어 치제할 것이며, 제문(祭文)은 이미 지어 둔 것이 있으니, 해방(該房)에서 나아가 베끼어 내각〈內閣 규장각〉에서 정사하여 축문(祝文)을 전하라."
하였다.
○전교하기를,
"예조등록(禮曹謄錄)의 본문(本文)에, '송선생(宋先生)을 배식(配食)하였다.'는 말이 없기 때문에 치제(致祭)하는 전교 가운데 빠졌는데, 이제 듣건대, 병신년〈丙申年 1716년 숙종 42년〉에 추배(追配)한 까닭에 원(原) 등록에 기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니, 그렇다면 이 선정(先正)의 사판〈祠版 위판〉에 어찌 일체로 치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제문도 내각지제교(內閣知製敎)로 하여금 지어서 올리게 하되, 병신년에 화양서원에 액(額)을 쓴 것과 무술년〈戊戌年 1776년 정조 2년〉에 태묘(太廟)에 배향한 일의 어구(語句)를 보태어 넣어서 글을 만들게 하라."
하였다.
[속] 또 전교하기를,
"어제 소현서원에 치제하라는 명령이 있었는데, 뒤에 연신(筵臣)의 말을 들으니, 이 서원은 바로 배향한 서원이라고 하기에 다시 생각하매 과연 그렇다. 어제제문(御製祭文)은 사체가 중하므로 마땅히 주향(主享)서원에 행할 것이다. 자운서원(紫雲書院)에 이르러서는 또 선정〈先正 이이(李珥)〉 분묘(墳廟)가 있는 고을에 있으니 어제 내린 전교 가운데 '소현(紹賢)' 두 글자를 자운(紫雲)으로 고쳐 써서 내어 보내며, 백향위(配享位)에 설제(設祭)하는 것도 전례가 있으니, 김문원공〈金文元公 김장생(金長生)〉ㆍ박문순공〈朴文純公 박세채(朴世采)〉 위판에도 일체로 술잔을 드리고 제문은 내각 사신(內閣詞臣)으로 하여금 지어서 올리게 하라. 소현서원에 치제하는 것은 이미 성명(成命내린명령)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은 바로 선정(先正)의 장구지소〈杖屨之所 머물던 곳〉인데, 주자(朱子)가 주향(主享)이고 선정 이문순〈李文純 이황(李滉)〉ㆍ이문성〈李文成 이이(李珥)〉ㆍ조문정〈趙文正 조광조(趙光祖)〉ㆍ성문간〈成文簡 성혼(成渾)〉ㆍ김문원〈金文元 김장생(金長生)〉은 동서(東西)로 배향하였으니 거룩하다고 이를 만하다. 그 가운데 한 선정을 추가로 배향한 옛 갑년(甲年)이 거듭 돌아온 일은 또한 우연하지 아니한데, 겨우 명하였다가 바로 정지하여서 마음에 미안한 바가 있으니, 처음 하교에 의하여 치제할 것이다. 주향위〈主享位 주자 신위〉의 제문(祭文)은 마땅히 지어서 내릴 것이니, 배위(配位)의 제문도 내각(內閣)으로 하여금 지어서 올리도록 하라."
하였다.
[속] 전교하기를,
"도산서원에 치제(致祭)한 뒤에 곧 하교하려고 하였으나 실행하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재신(宰臣) 이헌묵(李憲默)의 자급(資級)을 올린 뒤에 또한 하나는 하고 하나는 아니할 수 없으니, 선정(先正) 이황(李滉)의 봉사손(奉祀孫)을 해조〈該曹 이조〉로 하여금 품계에 따라 복직하여 조용(調用)하게 하라. 선조(先朝)에서 자운서원에 치제할 때에 자손을 녹용(錄用)하라는 명이 있었으니 이것도 선조의 뜻과 일을 계승 실천하는 한 부분이다. 선정 이이(李珥)의 봉사손이나 혹은 지손(支孫) 간에 또한 해조로 하여금 녹용하게 하라."
하였다.
[속] 정조 6년(1782)에 하교하기를,
"사원(祠院)의 추향(追享)과 신설(新設)은 나라의 금령(禁令)이 지극히 엄하여 제도(諸道)에는 이 폐단이 거의 지식되었는데, 이에 오직 교남〈嶠南 영남〉 한 도(道)는 영(令)을 따르지 아니하고 춘조〈春曹 예조〉를 인연하여 관문(關文)으로 제급(題給)함을 얻기를 도모하며, 혹은 옛 사원에 나아가 추향(追享)하고, 혹은 잠깐 출향(黜享)하였다가 곧 입향하여 향당(鄕黨)이 만촉〈蠻觸 작은 일을 다투는 것〉의 장소로 변하고 양민(良民)의 장정이 숨겨두는 숲을 점거하니, 일체 모두 훼철(毁撤)하게 하며, 앞으로 단제(段除)는 연품(筵稟)한 것이 아니면 예조에서 마음대로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뜻으로 법을 만들어서 엄하게 신칙하고 해조(該曹)에서 곧 관문을 발송하여 본도(本道)와 7도(道)ㆍ양도(兩都)에 알리도록 하라."
하였다.
[속] 정조 7년(1783)에 전교하기를,
"먼 곳의 관서지방(關西地方)은 서울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졌으니 토속(土俗)의 무무〈貿貿 무식한 모양〉한 것이 오히려 괴이할 것이 없지만, 호서〈湖西 충청도〉ㆍ해서〈海西 황해도〉와 같은 곳에 이르러서는 모두 선정(先正)의 제사를 받드는 고을이며, 머물러 있던 곳인데도 불행히 근래에 그릇됨을 물려 받고 의혹이 더욱 전파되어 위정벽사(衛正闢邪)의 효과를 보지 못하니, 이는 진실로 내가 군사(君師)의 자리에 욕되게 있어 교화가 아랫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한 소치에 말미암은 것이다. 어찌 도내(道內) 한두 인사(人士)의 죄(罪)이겠는가? 내가 바야흐로 반성하고 한탄한다. 아마도 선정(先正)으로 하여금 살아 계신다고 하면 세도(世道)가 어찌 이에 이르렀겠는가? 이때에 세상에서 보기 드문 감회를 더욱 용납해 그만두지 못하였으니, 서원(西原)의 화양서원(華陽書院)과 해주(海州)의 석담서원(石潭書院)에는 각신(閣臣)과 근시(近侍)의 신하를 나누어 보내 치제(致祭)하게 하라. 서원(西原)에는 송문정(宋文正 송시열) 한 분만 제향하는데, 해주(海州)에는 조문정(趙文正)ㆍ이문순(李文純)ㆍ성문간(成文簡)ㆍ김문원(金文元)ㆍ송문정 등 다섯 선생(先生)과 이문성(李文成)을 배식(配食)한다고 하니, 제문(祭文)도 또한 마땅히 친히 지어서 내리겠다."
하였다.
[속] 전교하기를,
"전에 송도유수(松都留守)의 응지소〈應旨疏 왕명에 응하는 상소〉로 인하여 태학생(太學生) 임극주(林克疇) 등 3인을 숭절사(崇節祠)에 아울러 향사(享祀)하라는 명이 있었는데, 그 뒤에 문적(文蹟)을 가져다 상고하니 본사(本祠)의 주향(主享)은 바로 고(故) 부사(府事) 송상현(宋象賢) 등 세 충신이다. 만약 세 학생을 아울러 배향하면 위차(位次)가 난편한 단서가 있으며, 또 사적(事蹟)으로 말하면 저들은 바로 고려의 절사(節士)이고 이는 바로 본조(本朝)의 충신인데, 한 사(祠)에 아울러 향사할 필요가 없다. 하물며 임극주 등은 모두 태학생으로서 본부(本府) 학궁(學宮) 곁에서 나란히 죽었으니, 따로 한 간(間)의 집을 세워서 사판(祠板)을 편히 간직하는 곳으로 삼을 일을 개성유수에게 하유(下諭)하라. 숭절사에 치제하는 명령을 가까스로 내렸으니, 이는 전례에 의하여 날을 골라 향축(香祝)이 내려가기를 기다려서 유수가 치제한 뒤에 장문〈狀聞 장계〉하고 임극주 등은 사당을 세운 뒤에 또한 유수로 하여금 날을 골라서 치제하게 하라."
하였다.
[속] 승지(承旨) 서유방(徐有防)이 아뢰기를,
"송도(松都) 세 태학생의 사옥(祠屋)은 이미 역사를 마쳤으니, 고례(古例)에 의하여 선액〈宣額 사액〉의 한 절차는 예문관(藝文館)으로 하여금 망(望)을 갖추어 점(點)을 받은 뒤에 예조낭관(禮曹郞官)으로 하여금 가지고 가서 새겨 걸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하교하기를,
"예조낭관은 왕래하는 데 폐단이 있으니 유수(留守)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
하였다.
[속] 정조 8년(1784) 8월에 능(陵)에 거둥할 때에 파주(坡州)에 이르러 전교하기를,
"듣건대, 본읍(本邑)의 풍계사(豐溪祠)는 바로 충신 박태보(朴泰輔)ㆍ오두인(吳斗寅)ㆍ이세화(李世華)를 아울러 향사(享祀)하는 곳인데, 오두인의 자손이 각신〈閣臣 규장각 관리〉으로 인하여 배종(陪從)하였으니, 오늘 제학(提學) 오재순(吳載純)을 보내어 치제(致祭)하라."
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우계〈牛溪 성혼〉ㆍ율곡〈栗谷 이이〉 두 선정(先正)의 집터가 본읍에 있는데 연(輦)을 타고 가는 길에 비록 미처 치제하지 못할지라도, 《읍지(邑誌)》를 보건대 '자운서원(紫雲書院)은 선정 문성공〈文成公 이이〉이주향(主享)이고 파산서원(坡山書院)은 문정〈文貞 성수침(成守琛)〉ㆍ문간〈文簡 성혼〉 부자(父子)가 병향(幷享)되었다.'고 하니, 조가(朝家)에서 어진 이를 존숭하는 뜻에 있어 어찌 치제하는 행사가 없겠는가? 자운서원과 파산서원에 승지를 보내어 내일 치제하라."
하였다.
[속] 정조 9년(1785)에 고려 충선공(忠宣公) 문익점(文益漸)에게 치제(致祭)하고 인하여 사액(祠額)을 내렸다.
문익점은 사명을 받들고 원(元)나라에 들어가서 공민왕(恭愍王)을 위해 절의(節義)를 세우고 검주(劍州)에 귀양갔다가 돌아올 적에 목화를 몰래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직조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죽은 뒤에 백성에게 옷을 입게 한 큰 공으로써 강성군(江城君)으로 추봉(追封)하였다.
[속] 정조 10년(1786)에 안동(安東) 유생들이 상소하여 문정공(文正公) 김상헌(金尙憲)의 서간사(西磵祠)를 서원으로 올려서 사액(賜額)하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선정(先正)은 본관(本貫)이 이 고을이고 이 땅에서 자취를 숨겼으니, 이 고을의 이 땅에서 어찌 선정의 사(祠)에 제사하여 영남 사람의 경앙〈景仰 존경〉하는 생각을 위로하지 아니하겠는가? 그대들은 비록 서원으로 승격할 것을 말하였으나 나는 생각하기를, 그 사(祠)에 나아가 선액(宣額)하고 구관〈舊貫 옛 이름〉을 고치지 아니하는 것이 거의, '목석(木石)과 더불어 사는 본래의 뜻을 지키는 데'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긴다."
하고, 8월에 승지를 보내어 선액하고 치제하였다. 또 전교하기를,
"납언소〈納言疏 말을 받아들이라는 상소〉를 인하여 문충〈文忠 김상용(金尙容)〉의 절의(節義)에 말이 이르러서 감동을 일으킴이 있었는데, 이때에 즈음하여 문정공의 사(祠)에 사액하니, 일이 우연하지 아니하다고 이를 만하다. 강화충렬사(江華忠烈祠)에 날을 가려서 치제하여 조가(朝家)에서 풍절(風節)을 숭상하는 뜻을 보이게 하라."
하였다.
[속] 사액(賜額)한 서원은 20명을 모입(募入)한다. ○외방에서 사원(祠院)을, 금령(禁令)을 무릅쓰고 창설하면 관찰사는 나처(拿處)하고 수령은 삼등탈고신(三等奪告身)하며, 수창유생(首倡儒生)은 원배(遠配)한다. 사액한 서원에, 조정에 품(稟)하지 아니하고서 마음대로 배향하는 것은, 관찰사는 중하게 추고(推考)하고 수령은 파직하며, 수창유생은 3년을 정거(停擧)한다. ○제도(諸道)ㆍ각읍(各邑)에 영당(影堂)ㆍ정사(精舍)로써 다른 명목(名目)을 세우는 자는 사원(祠院)의 예(例)에 의하여 죄를 정하고 생사당(生祠堂)은 일체 금지한다.
[속] 정조 15년(1791)에 명하여 화공(畵工)을 석왕사(釋王寺)에 보내어 무학대사(無學大師)의 소상(小像)을 옮겨 본떠 그려서 토굴에 봉안하고 봄ㆍ가을에 오로지 향사하게 하였다. 인하여 사액(賜額)하고 선호(宣號)하는 날에 치제(致祭)하였다.
예조판서 서호수(徐浩修)가 아뢰기를, "신이 북릉(北陵)을 봉심(奉審)하고 돌아오는 길에, 어제어필(御製御筆)의 비각(碑閣)을 봉심하기 위하여 석왕사를 거쳐 들어가니, 토굴 옛 터에 무학대사의 작은 화상이 있는데, 승도(僧徒)들이 함께 청하기를, '휴정〈休靜 서산대사〉과 유정〈惟政 사명당〉은 임진왜란의 전공(戰功)으로 모두 사(祠)를 세우고 액(額)을 내렸는데, 무학대사는 바로 개국원훈(開國元勳)인데도 아직 오로지 향사(享祀)하는 곳이 없으니, 진실로 빠뜨려진 법입니다. 원컨대 돌아가서 천청〈天聽 임금〉에 주달하여 작은 화상을 옮겨 본떠 그려서 토굴에 봉안하고 춘추로 제사하도록 하소서. 하므로, 감히 이를 우러러 주달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속] 정조 17년(1793)에 명하여 궐리사(闕里祠)를 수원(水原)에 세워서 성상〈聖像 공자 화상〉을 봉안(奉安)하고 춘추계삭〈春秋季朔 3월ㆍ9월〉에 향사하게 하였다.
[속] 정조 18년(1794)에 묘향산(妙香山) 서산대사(西山大師) 휴정(休靜)의 사(祠)에 칭호를 '수충사(酬忠祠)'라고 내렸다. 인하여 치제(致祭)하고 제전(祭田)을 주기를 명하였는데, 모두 표충사(表忠祠)의 예(例)에 의하였다.
[속] 정조 19년(1795)에 명하여 문경공(文敬公) 정호(鄭澔)를 누암서원(樓巖書院)에 배식(配食)하게 하였다.
[속] 명하여 함흥창의사(咸興彰義祠)와 영흥정충사(永興精忠祠)에 선액(宣額)하였다.
[속] 정조 20년(1796) 6월에 증(贈) 목사(牧使) 이사룡(李士龍)의 사(祠)에 사액하기를 '충절사(忠節祠)'라고 하였다.
[속] 명하여, 증군기시정(軍器寺正) 장후건(張厚健), 증군자감정(軍資監正) 차충량(車忠亮), 증장악원정(掌樂院正) 차원철(車元轍), 증예빈시정(禮賓寺正) 차맹윤(車孟胤), 증호조참의(戶曹參議) 차예량(車禮亮), 증병조참의 안극성(安克誠), 충렬공(忠烈公) 황일호(黃一皓)를 아울러 현충사(顯忠祠)에 추배(追配)하였다.
[속] 7월에 명하여 충렬공 황일호(黃一皓)를 충렬사(忠烈祠)에 올려서 제사하게 하였다.
[속] 8월에 고려 장절공(壯節公) 신숭겸(申崇謙), 충절공(忠節公) 유검필(庾黔弼), 무공공(武恭公) 복지겸(卜智謙)의 태백산성(太白山城) 사(祠)에 사액하기를 '삼태사사(三太師祠)'라고 하였다.
[속] 충정공(忠貞公) 윤집(尹集)을 강화[沁都] 충렬사에 배향하기를 명하였다.
정조 21년(1797) 6월에 행호군(行護軍) 이익운(李益運)이 아뢰어, 고(故) 판서 윤탁연(尹卓然)을 함흥창의사(咸興彰義祠)에 합향(合享)하기를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속] 8월에 평산태백산성(平山太白山城) 삼태사사(三太師祠)의 편액(扁額)을 태사사(太師祠)로 고치기를 명하였다.
예조판서 이시수(李時秀)가 아뢰기를, "태백산성에 철상(鐵像) 4구(軀)가 있는데, 고로(故老)가 서로 전하기를, '고려 태사(太師) 신숭겸ㆍ복지겸ㆍ배현경(裵玄慶)ㆍ유검필 4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호(祠號)는 세속에서 삼태사(三太師)라고 일컫기 때문에 작년 선액치제(宣額致祭)할 때에 단지 구호(舊號)에만 의한 것이고, 조정의 본의는 원래 구별하여 두거나 하나는 뽑아 버린 것이 아닌데 그 고을에서 거행한 착오로 인하여 춘추제사를 행할 때에 배현경의 철상(鐵像)에는 빠뜨리고 제사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이미 선액한 뒤에는 사체가 예전과 더욱 다르니, 네 철상에 아울러 제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편액은 작년에 선액한 가운데 '삼(三)'의 한 글자를 없애고 단지 태사사(太師祠)라고만 칭호하였으니, 네 철상을 일체로 아울러 제사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속] 정조 23년(1799) 12월에 증(贈) 판서 이정란(李廷鸞), 증참의(參議) 이의정(李義精)을 진주창렬사(彰烈祠)에 추배(追配)하기를 명하였다.
[속] 정조 24년(1800) 3월에 사액한 서원 가운데 품명(稟命)을 거치지 아니하고 사사로이 올려서 제사[俎豆]하는 것은 모두 개정하기를 명하니, 좌의정 심환지(沈煥之)의 계청(啓請)에 따른 것이다.
[속] 순조(純祖) 2년(1802) 2월에 문정공(文正公) 이재(李縡)의 사액(祠額)을 내렸다.
[속] 순조 10년(1810) 9월에 고려 찬성사(贊成事) 박문수(朴門壽)를 표절사(表節祠)에 추배(追配)하기를 명하였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고려 충신 박문수ㆍ성사제(成思濟)를 표절사에 추배하는 것에 대해 선조(先朝) 정사년〈丁巳年 1797〉에 많은 선비의 상언(上言)으로 인하여 대신(大臣)에게 의논하기를 명하시매, 모두 이의(異議)가 없었으나 인순(因循)하고 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성사제는 재작년에 시행하기를 허락하였고 박문수는 아직까지 겨를을 내지 못하였으니, 진실로 흠전(欠典)이 됩니다. 청컨대, 대신에게 의논하여 품처(稟處)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김재찬(金載瓚)이 말하기를, "두문동(杜門洞) 여러 현인(賢人) 가운데 성사제ㆍ박문수 두 사람은 표절사 배향에 아직 오르지 못하였으므로 많은 선비가 함께 호소함이 마땅합니다. 박사제는 추배하고 박문수는 아직 같이 배향하지 못한 것은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으나,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올리지 아니한 것은 진실로 흠전이 되니, 오직 성상의 재결에 있습니다." 하니, 드디어 추배(追配)를 명하였다.
[속] 순조 22년(1822)에 고려조 민안부(閔安富)ㆍ김충한(金沖漢) 두 사람을 표절사(表節祠)에 추향(追享)하기를 명하였다.
[속] 순조 24년(1824) 9월에 충렬공(忠烈公) 정시(鄭蓍)를 육의사사(六義士祠)에 합향(合享)하기를 명하고 인하여 사액하였다.
[속] 순조 26년(1826) 정월에 문충공(文忠公) 조한영(曹漢英)을 고산서원(孤山書院)에 추배(追配)하기를 명하였다.
[속] 순조 30년(1830) 8월에 목사(牧使) 김태좌(金台佐)의 향사(鄕祠)에 사액하기를 명하였다.
[속] 순조 33년(1833) 10월에 문충공(文忠公) 김조순(金祖淳)의 사(祠)를 여강(驪江) 위에 세우기를 명하였다.
[속] 헌종(憲宗) 원년(1835)에 증(贈) 우의정(右議政) 김경서(金景瑞)의 사(祠)에 사액하였다.
[속] 헌종 7년(1841) 8월에 도원수 권율(權慄)의 사(祠)에 사액하기를 명하였다.
[속] 철종(哲宗) 2년(1851) 8월에 관동〈關東 강원도〉과 호서〈湖西 충청도〉에서 받드는 부자영정〈夫子影幀 공자 화상〉을 수원궐리사(水原闕里祠)로 옮겨 모시기를 명하고, 인하여 여러 고을에 사(祠)를 세우는 폐단을 단속하게 하였다.
수원유수(水原留守) 조병준(趙秉駿)이 아뢰기를, "궐리사 영정(影幀)이 해가 오래되어 변색되고 헤어져서, 강릉(江陵)ㆍ제천(堤川)에 봉안(奉安)하는 두 본(本)을 장차 본사(本祠)에 옮겨 모시려고 하나 사체가 신중하오니, 청컨대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계품(啓稟)하게 하소서." 하니, 하교하기를, "이 부〈府 수원부〉의 이 땅에 부자 영정을 걸어서 받드는 것은 바로 우리 정종대왕(正宗大王)께서 수많은 성인(聖人)을 접하고 백왕(百王)에 으뜸가는 정밀한 의의(意義)이고 큰 요체(要諦)이다. 이를 벗어나서 조정의 영(令)을 업신여기고 사사로이 스스로 봉안(奉安)하면 이는 바로 설만〈褻慢 모독과 불경〉이다. 이제 이 초본〈硝本 영정〉은 해가 오래되어 변색함을 고하나 거듭 본떠서 그리는 것은 오히려 두려워서 할 수 없는데, 관동과 호서에 받드는 바를 옮겨서 받드는 것이 사체를 헤아리건대 진실로 마땅하다. 근래에 여러 고을에서 서원을 법 밖에 사사로이 세우는 것은 한 번 신칙해 밝힘이 있어야 마땅할 것인데, 선현(先賢)의 영정을 가지고 무단히 사(祠)를 세우는 것은 비록 덕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법 밖의 일은 덕을 사모하는 바가 아니다. 하물며 향리(鄕里)에서 눈을 부릅뜨고 다투며 소란한 폐단은 다만 시속 습관이 날마다 변하는 근심이 됨에 족한 것이겠는가? 이제 이를 신칙한 뒤에 혹시 만일 들리는 바가 있으면 주장한 선비뿐만 아니라 살피지 아니한 해당 감사와 수령도 마땅히 엄하게 처치할 것이다." 하였다.
[속] 철종 10년(1860) 정월에 부령청암사(富寧靑巖祠)에 특별히 은액(恩額)을 내리기를 명하였다. 고(故) 평사(評事) 정문부(鄭文孚)의 사(祠)이다.
[속] 철종 13년(1862) 5월에 하교하기를,
"선배(先輩)를 높이 사모하여 받들어 모시고 제사함은 국가에서 높이 보답하는 뜻을 붙였고 사림(士林)이 존경하고 법받는 바가 있으니, 좋은 법과 아름다운 제도가 아님이 아니지만, 말류(末流)의 폐단이 점점 더하여 구제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보고 감동하여 분발하는 마음을 일으킴은 더 논할 것이 없으며, 질투하여 모함하고 다투는 것이 이에서 생기니, 서원을 설립한 본의가 어찌 이와 같음을 용납하겠는가? 이것이 첩설(疊設)과 신설을 조종조(祖宗朝)에서 엄금하는 법을 만들게 한 것이다. 근래에 사묘(祠廟)의 건설이 거의 없는 고을이 없어서 그 폐단이 됨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으니, 불가불 한 번 처분이 있은 연후에 제사의 의식을 중히 하고 선비의 추향(趨向)을 단정하게 할 수 있다. 각읍에 있는 서원 가운데 사액(賜額)한 것 외의 경술년(庚戌年) 이후 13년 동안 창건한 곳은 정한 법에 의하여 모두 철향(餟享)하게 하라."
하였다.
[속] 철종 14년(1863) 11월에 병산서원(屛山書院)에 선액(宣額)을 명하였다.
[속] 고종(高宗) 원년(1864) 8월에 사액한 서원의 전결(田結)ㆍ원복(院僕)ㆍ고직(庫直) 등의 명색(名色)은 묘당〈廟堂 비변사〉에서 액수를 정하고, 향현사(鄕賢祠)의 보솔(保率)은 일체 모두 삭제해 없애며, 관봉제수(官封祭需)는 엄하게 신칙(申飭)하여 막고 사원(祠院)의 첩설(疊設)과 사설(私設)을 엄하게 방금(防禁)을 세우도록 명하였다.
[속] 고종 8년(1871) 3월에 문묘종향(文廟從享)한 사람 외의 서원과 첩설한 서원은 모두 훼철(毁撤)하기를 명하였다.
임금이 영의정 김병학(金炳學)에게 이르기를, "서원의 설치는 전조〈前朝 고려〉 사람 문성공(文成公) 안유(安裕)의 도학(道學)을 우모(寓慕)하는 바가 있어 서원을 세우고 영(靈)을 편히 모신 것인데, 근래에 무궁한 폐단은 집집마다 서원이 있고 또 한 사람을 네대여섯 곳에 서원을 세운 것이 종종 있으니, 각각 그 본손(本孫)의 주선으로 가묘(家廟)가 되었다. 본래는 현인(賢人)을 존경하는 도리인데, 근래에는 선조(先祖)를 위하는 일로 되었으며 또 도학(道學)과 충절(忠節)은 우선 놓아두고 한 차례 보도(輔道)한 사람은 서원과 생사(生祠)를 세움이 많으니, 이는 당연한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서원을 바로잡는 것은 멀리를 경영하는 계책이다. 내가 어진 이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거듭 설치하는 것은 진실로 어진 이를 존경하는 본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한다."고 하였다.
3417) 이환안제(移還安祭) : 신주(神主) 또는 영정(影幀) 등을 옮겨가거나 옮겨와서 모실 때에 행하는 제사.
3418) 《도산기(陶山記)》 1권 1책. 선조 2년(1572)에 이황(李滉)이 지음. 퇴계(退溪) 이황이 도산서당(陶山書堂)을 짓고, 《도산기(陶山記)》와 7언절귀 18수(首), 5언잡영(五言雜詠) 26수를 지어 자필로 쓴 것을 판각(板刻)한 책. 문인 기대승(寄大升)의 발문에 의하면, 퇴계가 명종 16년(1561)에 《도산기》와 시를 지어 자필로 쓴 것과 또 퇴계가 지은 농암(聾岩)ㆍ분천(汾川)ㆍ하연(賀淵)ㆍ병암(屛巖)의 시 4수를 문인 김취려(金就礪)의 청으로 기대승이 쓰고, '기대승이 도산서당 시(詩) 중 18절(絶)을 차운(次韻)하여 쓴 것'을 합하여 판각한 것이라 하였음.
3419) 동주(洞主) : 서원(書院)의 교수(敎授). 《칭위록(稱謂錄)》 서원장교(書院掌敎) 동주(洞主)에 "南唐昇元中 白鹿洞建學館 以本道爲洞主 掌其敎授"라 하였음.
3420) 산장(山長) : 서원이나 사숙(私塾)의 훈장. 《선조수정실록》 권19. 19년 10월 1일(임술)조 참조.
3421) 5공(五公) : 명나라 태자태보(太子太保) 병부상서(兵部尙書) 석성(石星)ㆍ흠차도독(欽差都督) 이여송(李如松)과 총병관(總兵官) 양원(楊元)ㆍ도독첨사(都督僉事) 이여백(李如栢)ㆍ부총병도지휘(副總兵都指揮) 장세작(張世爵) 다섯 사람을 이름. 평안도(平安道) 평양(平壤) 무열사(武烈祠)조 참조.
3422) 검리(劍履) : 칼을 차고 신을 신음. 검리상전(劍履上殿)의 준말. 곧 인신(人臣)이 귀성(貴盛)한 지위에 처해 있어서 제왕의 특별한 허락을 얻어 입조(入朝)할 때 검을 차고 신을 벗지 않는 일. 《사기(史記)》 소상국세가(蕭相國世家)에 "乃令蕭何賜帶劍履上殿 入朝不趨"라 하였음.
3423) 장유완절(壯猷完節) : 대계(大計)는 절의를 온전히 함을 이른 말. 《복혜전서(福惠全書)》 품계부(稟啓附)에 "壯猷永奠乎唐基"라 하였는데, 주(註)에 "壯猷猶大謀也"라 하였으며, 완절(完節)은 전절(全節)을 뜻함. 《당서(唐書)》 열녀전(烈女傳)에 "中道聞其完節 乃遺後妻爲夫婦如初"라 하였음.
3424) 배절의론(排節義論) : 선조조에 정여립(鄭汝立)의 옥사 때 화(禍)를 입은 정개청(鄭介淸)이 지은 '동한절의진송청담설(東漢節義晉宋淸談說)'을 가리킴. 이 글의 내용이 절의를 배척한 것이라 하여 정철(鄭澈) 등의 비난을 받아 화를 입었음.
3425) 태백(泰伯)ㆍ중옹(仲雍) : 태백(泰伯)과 중옹(仲雍)은 주(周)나라 태왕(太王)의 아들로 태왕이 막내인 계력(季歷)에게 전위(傳位)할 의사가 있음을 알고 왕위를 양보하여 형만(刑蠻)의 땅으로 피해 떠나간 사람들임.